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남편과의 이혼, 친아버지께 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29 07:39  | 조회 : 505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10년 차로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아이 문제로 불만을 자주 드러내셨고 매번 만날 때마다 자리에 앉혀놓고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조르면 마다할 남편은 없다며 애꿎은 제 탓을 하기도 하셨죠. 저는 중간에서 손놓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우리 부부는 어김없이 싸우게 됐고, 그러다보니 점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시골에 땅과 두 달 전에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언니가 양보를 해줘서 아버지의 분양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권을 받고 나니, 앞으로 내야 할 중도금과 잔금이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자기 명의의 대출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간신히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사이가 더 안 좋아졌는데요, 결국, 넉달 뒤...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분양권도 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유산상속 받은 거나 다름없고, 중도금까지 제 돈으로 냈는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의 어머니와 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보해줬다고 하는데요. 상속은 상속자들이 상속지분별로 나눠받는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분양권을 딸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이채원: 사연자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 인해 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사연자의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사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때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재산분할 비율은 민법 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원칙은 균분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1.5, 딸 두명이 1의 비율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처럼 이런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분양권을 모두 사연자에게 몰아주려고 할 때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연처럼 다른 상속인인 어머니와 언니가 아내에게 분양권을 전부 주는 방식으로 협의분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지요.

◇ 조인섭: 네 그렇다면, 상속인 중 혼자 분양권을 받는 것 가능한데요. 그렇게 상속을 받고나니 이혼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공된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막 중도금과 잔금을 치른 분양권인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이채원: 흔히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아 무형의 분양권 상태인 권리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판례는 분양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가액은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하되 잔금을 소극재산으로 넣어 계산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그런데 분양권은 분양받은 가격보다 보통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그 프리미엄도 분할대상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 이채원: 분양권인 상태에서도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리미엄은 공신력 있는 시세형성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되기 힘들지만 감정을 통해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혼자 내셨다고 하는데요, 그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 이채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으로 상속 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연자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기존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아내의 친정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사연자가 분양권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이 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분양권을 상속 받았을 때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분양권을 받은 시기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의 간격이 짧은 점, 대출 거부 등을 고려해보면 남편은 분양권이라는 특유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았는데 사연자분처럼 모든 상속인이 합의가 되면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줄 수 있고요, 혼인 중 단독으로 상속 받은 분양권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함께 돈을 내거나 도움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7시, 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빌딩 99층에서 미국의 유명 유튜버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심에서 낙하산이라니... 법에 저촉되진 않을까요? 이 미국인 유튜버는 낙하산 활강을 계획하고 들어와 부산에 사흘 정도 머물다가 계획을 실행한 뒤 곧바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건물의 화물 엘리베이터로 99층 전망대까지 올라간 뒤 영업시간 이전 전망대로 들어가 활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난 2019년에도 러시아인 2명이 엘시티 등 해운대 고층 건물에서 점프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현재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 미국인에 대해서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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