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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이찬진 기금위원 “연금 사회주의 우려, 공적 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17 16:37  | 조회 : 221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생생경제] 이찬진 기금위원 “연금 사회주의 우려, 공적 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가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배경 또 앞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안을 제안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위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하 이찬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위원장께서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거죠?

◆ 이찬진> 네.

◇ 김혜민> 어제 직접 안건을 내셨어요. 안건명이 ‘대한항공, 한진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찬진> 대한항공, 한진칼 대주주 경영진이 지속된 회사에 미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2020년에 시행되는데요. 시행되기 전이지만, 기금위의 예외적인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검토를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회부 안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 김혜민> 사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갖가지 바람 잘 날 없었던 일들, 배임, 사익편취, 여러 송사들, 국민들 속 시끄럽게 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으로 안건을 내셨는데, 기금위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했고, 만장일치는 아니었죠?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요.

◆ 이찬진> 네.

◇ 김혜민> 지금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 측과 지역 가입자 대표들은 찬성을 냈고, 아무래도 사용자 측은 반대했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 이찬진> 대체로 재계 측 두 분의 위원님들이 반대 내지 우려의 의견을 말씀해주셨고요. 나머지 민간 위원님들. 여기는 가입자 쪽만이 아니고요. 관계전문가로 국처연구기관 원장님들도 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전이지만, 대한항공, 한진칼에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에 공감하셨죠. 그런데 다만 이게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 기준하고 절차, 방식을 정해서 주주권 행사의 종류 및 행사 여부에 대해서 수탁자전문위에서 검토 의견을 받기로 한 것이고요. 그 결과를 받아서 차기 회의 때 주주권 행사 여부하고 종류, 행사 방법까지도 결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 김혜민>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한진칼에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조 회장 일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이찬진> 기금은 대한항공에게는 12%를 조금 넘는 2대 주주고요. 한진칼한테는 3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일단.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 요건을 참석 주주 2/3 이상이 찬성 요구하는 특별 결의 요건으로 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진칼은 보통 결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주주 경영진의 회사 및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라든지,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회사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 검토 및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죠. 다만, 저희가 하는 목적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방식,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사태에 대해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합당한 조치들, 그리고 사회 손실을 미치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회복 가능한 조치, 성실한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영의 투명성이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대주주 경영 일선의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찬진> 지금 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의 실제 모습은 상대방인 대한항공, 한진칼 대주주 측과 기금운영본부가 주주 총회 전에 대화 등을 통해서 대주주 측에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에 따라서 실제로 주주 총회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모습이나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그림을 그리거나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매우 유동적인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위원장께서 이렇게 거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이유는 일각의 우려 목소리를 의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에서 자본주의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을 키우겠다는 본연의 경제적 목표보다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목표에 힘을 쏟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오늘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들이 말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뭡니까?

◆ 이찬진> 지금 연금 사회주의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혹자는 연금 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연금 자본주의는 용어가 그렇기 비판적인 어감이 안 나와서 아마 연금 사회주의라고 쓴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국내 주식과 관련돼 기금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이 2대 주주 내지 3대 주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기우에 불과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죠. 대한항공이나 한진칼과 같이 지속적으로 오너, 대주주께서 불법 및 회사 손실 초래 행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기업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되면, 수탁자전문위하고 기금 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마련된 현재의 코드 기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인 주주권 행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가지고 놀라서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금 제도가 성숙하는 시기가 2040년대 이후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국내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즉 장기 투자자입니다. 대주주 경영진 그리고 기업 종사자들과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발전과 건전한 대주주의 경영이나 종사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보상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기금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이해관계가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연금 사회주의니 하는 것은 공적 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의 뚜렷한 목표는 국민들이 더 많은 수익률을 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 이찬진> 그리고 자산 보존입니다. 장기 책임 준비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무슨 기업의 재벌 개혁의 수단이나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존립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자꾸만 지적하시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게 수익률을 위한 목표 때문이지, 기업 재벌의 개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최고운영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뽑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 입맛에 맞는 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 이찬진> 실증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어제 기금의 정부 측 위원은 위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정부 측이 개입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기금이나 수탁자전문위가 관치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우에 불과하고요.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 민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게 현재의 기금위의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주권 행사가 재벌 개혁의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노사가 포함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틀에서 이게 합의되어 신중하게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 위원회의 거버넌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우라고 일단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월트 디즈니 회장을 퇴진시켰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조금 해외 사례를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이찬진> 제가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은 아니고, 자료들을 보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2004년인가 그 무렵에 월트 디즈니 주주총회 실적 부진이 있는 회장을 퇴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거기는 의결권 대리 행사나 이런 것까지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캐나다 연금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심지어는 적대적인 M&A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금은 국적 연금 개념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국내 자본시장 협소한 범위 내에서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주요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준까지 개입하지는 않죠. 오히려 저희는 상생하는 정도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공적 연금 같은 경우는 보유 지분이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운신의 폭이 넓은 데 반해, 저희가 상대적으로 좁아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걱정을 하시는 것이 진짜 기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적대적인 경영권에 관한 간섭 행위나 하는 것 자체가 기금 자체가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감시와 경영 투명성, 이를 통한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하는 데서도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진의 2대 주주가 사모펀드,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KCGI잖아요. 이 사모펀드에서도 저희도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한진의 본격적인 경영 쇄신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와 국민연금이 같이 손을 잡으면, 한진칼의 경영 쇄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둘은 궤를 같이하니까요. 뭔가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할 정도의 개입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요?

◆ 이찬진> 어제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이 공적 연금인 기금이 단기 투자 목적의 헤지 펀드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예상하기에 어렵겠죠.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단기간에 투자 목적을 실현하고, 결국은 수익이죠. 그분들의 관심 사항은 수익인데, 저희는 30년 이상의 장기 투자로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라고는 꼭 표현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먹튀’와 같은 그런 행동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소위 기업과 운명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적극적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현 단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투자 접근해서 그 기업하고 뜻이 맞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단지 그 회사에 좌지우지돼서 국민연금이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찬진> 네.

◇ 김혜민>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이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상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투자하고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려면 경영 참여로 바꿔야 한다면서요?

◆ 이찬진> 자본시장법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경영권의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 아니냐, 라는 것으로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해당 규정들을 개정하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 진행이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십 년간의 장기 투자 목적의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의 펀드입니다. 이게 존립 존재의 본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돼서 가령 하는 부분은 만약에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그 해석 부분은 오히려 바로잡아야 한다. 설사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주주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최초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소급해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인터뷰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기금운용 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믿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이찬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위원 연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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