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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16 06:59  | 조회 : 141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집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추가 세금 고지서’가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월세 세액 공제율이 인상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됐구요.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 공제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폐지됐습니다. 

셋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고, 그 대상 연령과 기간이 확대됐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구요. 

다섯째, 2018년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과 비과세 대상에 대해 급여기준 및 직종이 확대됐습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챙겨야 할 영수증들이 많은데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나, 의료비,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와 
암,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등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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