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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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보험사의 배신 언제까지? 즉시연금 논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15 17:11  | 조회 : 275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생생경제] 보험사의 배신 언제까지? 즉시연금 논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험사가 줘야 할 보험금을 덜 줬다? 말만 들어도 열 받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답니다. 즉시연금 보험금을 덜 받았다고 금융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공동소송에 참여한 보험 계약자가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해 9월부터 즉시연금을 판매한 15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모집한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했는데, 2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몰렸습니다. 금융정의연맹 김득의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득의 금융정의연맹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즉시연금이라는 게 뭔지 일단 설명해주세요.

◆ 김득의> 즉시연금은 최초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납이라고 하거든요?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를 연금 형태로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는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원급 일시납 전체를 돌려주는 상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만기에 일시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해서 상속자를 지정해서 상속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일단 일시납부, 상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자산이 조금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 김득의> 즉시연금은 사실 돈이 있는 분들이 일시에 1억이라든가, 아니면 10억, 20억, 이렇게 넣어놓고, 돈을 이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즉시연금이 뭔지 잘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 김혜민> 그럼 나의 즉시연금을 보험사가 덜 줬다, 이 사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 김득의> 즉시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해야 할 것이 공시이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공시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계산해서 매월 지급하는데, 최저 보증이율이 있습니다. 공시이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2.5%까지는 보장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상품이 된 것이죠.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였고, 떨어지는 것이 예측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2.5%를 보장해준다니까 가입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율이 높을 때는 못 느끼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증이율이 2.5%인데, 최소한 10억을 넣으신 분으로 예를 든다면, 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193만 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해서 약관을 보니 그런 게 없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약관에 명시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 삼성 생명 건이었는데요. 삼성 생명에서는 그분 건은 지급했습니다. 그러고 금융감독원에서 전 건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일괄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슈화가 되고 세상 밖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 김혜민> 처음 한 명은 삼성 생명이 줬는데, 금융 당국에서 이거 한 명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도 주라고 하니 식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삼성 생명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련된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큰 보험회사에요. 삼성 생명, 한화 생명.

◆ 김득의> 교보 생명. 다른 생명들도 많이 있고요. 즉시연금은 어차피 부자들을 위한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많이 판매한 상태입니다. 

◇ 김혜민> 도대체 약관의 무엇 때문에 돌려주라고 금감원에서 판단한 겁니까?

◆ 김득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당시 삼성 생명 가입 설계서를 봤는데요. 거기에도 어떠한 말이 없었고요. 약관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순보험료라고 있는데, 이 순보험료라는 것은 예정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 보험금을 일시급으로 가입했으면, 원금 계산되는 게 10억이 아니라 예정 사업비를 뺀 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면, 산출방법서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 김득의> 약관을 쉽게 설명하면서 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너희들의 말은 맞아, 순보험료라고 해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것은 맞지만, 약관에 너희들이 명시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지 않았잖아? 지금 대법원 판례는 설명의 의무, 그리고 주요한 것들은 약관에 명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고객의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 판례에 비추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급해야 한다고 일괄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 김혜민> 그런데 삼성 생명하고 한화 생명은 지금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아두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원제기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 김득의>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라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삼성 생명, 한화 생명, 이분들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지급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채무부존재소송을 내버렸고요. 다른 생보사들은 삼성과 한화의 눈치만 보고 있고, 판매 건수가 적은 신한, KDB 생명, DB 생명, AIA 생명은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 김혜민> 판매 건수가 적으니까요. 이렇게 큰 보험 회사들이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파는 사람의 상도덕 아닙니까?

◆ 김득의> 그렇죠. 그래서 약관이 있는 것이고요. 약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약관법 5조에 약관의 해석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함께 두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저도 보험회사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봐요. 사업비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보험 상품 개발 전문가, 아니면 보험 회사 직원의 시각에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출방법서는 고객에게 주지 않거든요. 보험회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른다고 하면서 설명의 의무도 따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금감원이 판단을 해준 것 같은데요. 아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니까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융소비자연맹도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 김득의> 200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100건인 50%가 삼성 생명 고객들이라고 합니다.

◇ 김혜민> 그렇죠. 워낙 큰 보험회사이니까 그만큼 보험을 든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은 신청 건별로 분류 작업을 통해 실제 구제 대상 1,500명을 추정해서 선별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겁니까?

◆ 김득의> 그게 순보험료가 약관에 설명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입 설계서를 받지 않습니까? 가입 설계에 명시되어 있다든가, 설명의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조건을 따져봐서 구제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저는 대부분 구제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KDB 생명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설명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게 KDB 생명의 설명이고, 다른 곳은 대부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1,500건이라고 했는데, 대충 계산해보면, 90% 이상이 구제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받는 사람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2,000명 이상 신청해서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득의> 그렇죠. 자살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청구권 소멸 시효, 예를 들어서 지급을 거부했다가 금융감독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한화 생명, 교보 생명 다 사장님들이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자기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뀐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금감원이 중징계의 칼을 빼 든다면, 보험사들도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버티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더 강력하게 보험사를 압박하는 게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김득의>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지급 명령을 저렇게 내렸다면,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거든요. 시중에서는 금감원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참에 금감원이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문제인 것이고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분명히 한다면, 저는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 김혜민> 금감원을 만만하게 보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 도대체 금감원이 어떻게 해왔길래 기업이 금감원을 만만하게 보나 싶어요. 

◆ 김득의>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명단이 발표되어서 금감원장이 낙마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은행을 징계 나갔지만 흐지부지되다 보니까 시장에 사인을 준 거죠. 우리도 버티면 된다,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혜민> 들으면 좋은 말인데요. 민주주의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말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건데요. 그래서 금감원이 본인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을 아는지, 이번에 보험 담당 부원장으로 오는 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아까 자살보험금 이야기도 하셨지만요. 그때 칼날을 휘둘렀던 분인 것 같아요. 

◆ 김득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분이 자살보험금 때 우리는 지급 못하고 법대로 하겠다, 법원에서는 일부에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례도 있었고, 삼성 생명이나 한화 생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텼냐 하면, 이거 지급하면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지금 오시게 된 부원장이 이성제 여신금융감사국장인데요. 이분이 무슨 소리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너희들 지급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징계하겠다고 해서 강성인사라고 소문이 나 있고, 보험회사 업계에서는 이분이 담당 부원장으로 온다는 내정설이 있다 보니까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번에 즉시연금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겠네요?

◆ 김득의> 저는 이분이 부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관된 원칙들을 지난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니, 무슨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선생님 무서우면 숙제 내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이건 너무하네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업이 움직여야지, 금감원도 마찬가지고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기업이 바짝 엎드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 김득의>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약관대로 하라는 말을 누누이 하고 있는데, 유리할 때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약관을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잘못 베꼈다, 그리고 산출방법서에 있다, 약관에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실수다. 이런 주장들이 되풀이되는 것이 참으로 우습다고 봅니다. 

◇ 김혜민> 보험이라는 건 정말 서민들에게 비상식량 같은 거잖아요?

◆ 김득의> 그럼요. 어려울 때 친구가 될 수 있고요. 

◇ 김혜민> 어려울 때 보험금이 굉장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하지 맙시다. 이런 일들을 금융정의연대에서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데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한테 우리가 금융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늘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은행권들이 2015년 종합검사가 폐지된 이후로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 은행권의 종합검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 김득의> 종합검사라는 것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처럼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에게 주기적으로 2년 내지 3년 주기적으로 했던 말 그대로 상태가 어떤지, 잘못된 게 없는지, 종합적인 검사를 한 것이었는데요. 2015년에 폐지하고, 이게 금융회사의 영원한 요구였거든요. 부당한 것도 있겠지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하고, 강압적으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등으로 예방적 차원으로 부분 검사로 금융감독원은 전환했고, 이번에 그 종합검사를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나가는 시범적 종합검사를 많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합검사가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종합검사가 은행들을 힘들게 하고, 너무 강압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은행들이 쉽게 말하면 나쁜 일을 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겠다 하는 거죠.

◆ 김득의> 2년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채용비리라고 하면 채용비리만 검사를 하는 부분 검사에만 치우쳤는데, 이것은 시간을 2년, 3년으로 정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던 은행들, 금융회사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삼성 생명은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 생명 같은 경우는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암 보험 관련해서도 요양병원 문제도 직접 보험 치료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보험 거절 사유가 많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거든요. 이런 등을 봤을 때 당연히 문제 있는 사업장들은 나가서 종합검사를 통해서 왜 지급을 안 하는지, 왜 작성을 안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새롭게 도입한 올해 첫 금융회사 종합검사 타겟이 삼성 생명이 거론된다고 하면서요?

◆ 김득의> 거론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삼성이 하면 다르다고 해놓고, 보험금 지급할 때도 정말 다르게, 시간을 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 보니 민원이 제일 많아서 저는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혜민> 이제 2019년이 시작됐는데요. 금융정의연대에서 이번에 정말 올 한해는 이 금융적폐 혹은 이 금융권의 이런 잘못된 부분 한 가지는 고쳐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꼽아주세요. 

◆ 김득의> 저는 채용비리 사건 아시죠? 얼마 전에 이광구 회장이 구속되었는데요. 은행들은 민간 회사의 자율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법원 판결문은 뭐라고 나왔냐면, 은행은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은행장님들하고, 회장님들, 현직을 유지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 김혜민>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앞에서도 표현했지만, 대표님 정말 열이 뻗치시겠어요. 

◆ 김득의>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징계권이 없다고 징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해달라고 징계 요청서를 냈는데, 은행법하고 금융지주사법을 위반했을 때만 징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열정을 도둑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연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연임된다는 것은 청년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또 한 번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당국에 권한을 주고 싶어요. 줘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법적 절차와는 무관하게 감독제재로 권한을 줘서 제재하고, 대신 그 권한이 잘못 남용됐을 때는 삼진 아웃이 아니라 첫 번째 아웃을 시킬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면서 해야죠. 아니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민주주의 정부라고 해서 전부 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고객 돈으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심지어 은행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요. 나중에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 김혜민> 보수 정권에서는 기업들 기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봐주고, 진보 정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봐주고요. 

◆ 김득의> 봐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은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참으로 답답한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금융권 내에 잘 정착되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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