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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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케어 박소연대표 사기죄 성립, 동물보호법 8조 1항 4호가 핵심 논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14 20:24  | 조회 : 228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 대담 : 서국화 동물권 연구단체 PNR 변호사



전문가 “케어 박소연대표 사기죄 성립, 동물보호법 8조 1항 4호가 핵심 논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우리나라 3대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에서 지난 4년 동안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당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다른 사설 보호소들의 유기동물 안락사 현황, 안락사 기준, 동물 보호 실태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물권 연구단체 PNR의 서국화 변호사 연결해서 동물 안락사, 유기견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 서국화 동물권 연구단체 PNR 변호사(이하 서국화)>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동물권 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 지난주 금요일 최초 보도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국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특히 이유도 모르고 생을 마감했을 동물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번 논란이 단순히 이슈 거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박소연 대표 측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안락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안락사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 서국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22조를 보면,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이 안 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또는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또는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증이나 분양이 곤란한 경우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케어에서 시도했던 안락사. 이 기준에 포함되는 겁니까?

◆ 서국화> 일단 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이 안 되거나 고통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모든 경우에 이런 진단이 있어서 시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 보호소가 기증이나 분양이 곤란해서 안락사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게 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보호소, 혹은 법이 규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에 구조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동물 구조가 의무가 아닌 임의 단체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구조를 계속하면서 보호가 어렵다는 자의적 판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박소연 대표가 직원과 나눈 카톡 대화라든가, 혹은 녹취록을 보면, 본인도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박소연 대표는 왜 비밀리에 안락사를 진행했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 서국화> 네, 그렇죠. 만약에 공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자세히 보고를 하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박소연 대표가 얘기했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이 주장은 그러면 책임 면피라고 봐도 될까요?

◆ 서국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동물 보호단체에서 유기견을 안락사하는 경우가 비단 케어뿐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안락사를 많이 시킵니까?

◆ 서국화> 제가 알기로는 극히 드문 경우에 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준들 중에 특히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데, 동물이 너무 지속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 수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수의사나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의 동의 하에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안락사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기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량 구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구조를 했는데, 자기 보호소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있던 개들을 안락사하고 다시 구조를 해서 그 개들은 보호소에 넣고, 그리고 다시 후원금을 받고, 언론에 나간다거나 하면서 언론플레이하고요.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서국화>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구조를 하지 않고, 그동안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는 데 전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구조한 동물들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안락사하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구조 행위를 보여주면서 모금행위를 한 부분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공분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대량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 케어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치료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 서국화> 그것은 충분히 구조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구조한 것은 역시 후원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케어 직원들이 우리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직원들 모르게 이렇게 2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킬 수가 있느냐는 의문점이요.

◆ 서국화> 그 부분은 단체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단체 운영이 조직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경우였다면, 사실 모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케어의 내부 사정이 직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개중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박소연 대표를 상습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 서국화> 일단 사기 부분을 보면, 박소연 대표 같은 경우에 자기 SNS를 통해서 2011년 이후에 안락사는 없다고 공공연히 얘기해왔고요. 또 입양을 가지 않은 동물들을 마치 입양 간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사실 후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망 행위로 인한 어떤 후원금 모금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동물 학대 부분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 8조 1항 4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느냐, 이게 핵심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에 관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기 부분인데요. 우리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몇 번 얘기해놓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박 대표가 회원들에게 안락사 사실을 숨기고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횡령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서국화> 안락사를 숨겼다, 라는 것만으로 횡령이 적용되기는 어렵고요. 그런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구조 보호에 썼어야 하는 돈을 다른 용도에 썼을 때는 횡령죄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이것은 그동안 모집된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것은 소위 말하는 장부를 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서국화>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 서국화> 그렇죠.

◇ 이동형> 한 해 버려지는 동물들이 유기동물만 10만 마리가 넘는다. 왜 이렇게 유기 동물이 많을까요?

◆ 서국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반려동물을 너무나 어렵지 않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해요. 무분별하게 동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당연히 유기동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동물들을 그 사람이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입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만연한 제도가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강아지 한 번 키워볼까, 예쁘겠는데 해서 아무 대책 없이 입양했다가 귀찮기도 하고, 키우는 게 버겁고,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유기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 서국화> 네, 그렇죠.

◇ 이동형>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 반려동물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걸까요?

◆ 서국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동물 생산, 판매업이 너무 어렵지 않게 규정되어 있고, 또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은 제도가 굉장히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보호소도 있지 않습니까?

◆ 서국화> 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지자체보다는 케어처럼 사단법인을 꾸리든가, 개인이 하는 보호소가 더 크죠?

◆ 서국화> 네, 그렇죠.

◇ 이동형> 이것은 그렇게 보면,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더 큰 보호소를 마련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국화> 기본적으로 지자체 운영 보호소 같은 경우에 인력과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부분이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이미 늘어난 유기동물을 전제로 보호소를 늘리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변호사님이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책, 정부나 지자체나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이나 제도가 있겠습니까?

◆ 서국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 생산, 판매에 관한 규제를 조금 더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동물들을 입양할 때 소유자가 실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입양에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부수적으로는 기부금을 모집해서 활동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 모집한 기부금이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한층 더 강화해서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동형> 지금 케어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 수가 2만 4,000명이 넘고요. 한해 20억 원 가까운 돈이 후원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후원 취소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동물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어요?

◆ 서국화> 그렇죠. 

◇ 이동형> 여기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서국화> 일단 지금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금한 후원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후원금들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게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단체 내에서의 자정 작용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서국화>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PNR 서국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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