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차광호 지회장, 김태욱 변호사 “파인텍, 직장 내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계기되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11 16:08  | 조회 : 404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차광호 파인텍 지회장,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변호사



[생생경제] 차광호 지회장, 김태욱 변호사 “파인텍, 직장 내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계기되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굴뚝 단식 농성과 사측의 강성 발언 등 극한 대치로 치닫던 파인텍 노사교섭 협상이 고공 농성 426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파인텍 노사는 어제 10일부터 이어진 6차 교섭을 20시간 넘는 밤샘 협의로 이어간 끝에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차광호 지회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 차광호 파인텍 지회장(이하 차광호)> 네, 조금 피곤합니다.

◇ 김혜민> 인터뷰 요청 드린 것만으로도 죄송합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 특집으로 파인텍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전하고 해서 청취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전화 연결 했습니다. 지금 단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 차광호> 지금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어려운 협상을 마치셔서 마음으로는 정말 동지들을 안아줄 만큼 기쁘실 텐데 지금 목소리에 힘은 많이 없으세요. 어쨌건 응원해 준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 차광호> 지금 굴뚝에 박준호, 홍기탁, 두 동지가 426일째 있었고, 단식을 6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께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선생님이 같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나승구 신부님과 박승렬 목사님, 송경동 시인, 김우,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님, 많은 분들이 같이해주셔서 힘을 실었고요. 어쨌든 너무 힘든 상황과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계부터 시작해서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함께해주셔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요. 하루라도 빨리 내리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섭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이렇게 함께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합의안을 보니까 업무 복귀하시고, 오는 7월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고 내용이 나오던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회사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 차광호> 회사는 그전에 오늘 다 이야기를 못 했던 단체 협약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단체 협약이 이야기되어야 하고요. 회사가 새로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잡아서 앉히고 하면, 일은 본격적인 것은 7월 1일부터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드디어 일터로 돌아가시네요.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 대표를 맡기로 한 것도 합의하셨죠?

◆ 차광호> 네.

◇ 김혜민> 협상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서로 어려우셨을 텐데, 이제는 다 잊고 좋은 기업문화 만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굴뚝에서 두 분의 동지분들은 내려오십니까? 

◆ 차광호> 오후에 소방장비하고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75m까지 올라가는 기계가 없어요.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혜민> 내려오면 무슨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으세요?

◆ 차광호> 보고 싶었죠. 마음을 나누고 싶죠.

◇ 김혜민> 파인텍 일은 어쨌건 일단락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앞으로 제2의 파인텍 같은 일이 없도록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 차광호> 지금 전국에 300만의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하청사업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직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현실이 빨리 바뀌려면 정말 우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민주노조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삶은 달라지고, 사회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회장님, 감사하고요. 그동안 애쓰셨고요. 건강 회복되면 스튜디오에 모셔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광호> 고맙습니다.

◇ 김혜민> 목동에 위치한 한 교회가 굴뚝에 찾아가 농성하는 분들께 캐롤을 불러드렸는데요.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내려오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합의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요. 이분들과 함께 싸워온 변호사분들이 계세요. 금속노조 법률원장 김태욱 변호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변호사(이하 김태욱)>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 봤는데, 먼저 심경을 여쭤볼까요?

◆ 김태욱> 파인텍 관련해서는 사실은 길게 잡으면 2007년 한국합섬 파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산 이후에 스타케미컬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 임금 채권과 자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농성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심경에 기쁜 마음보다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오늘 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변호사님과 나누고 싶은데, 사실 방금 전화 연결했던 차광호 지회장이 굴뚝 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측과 합의를 하고 내려왔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국민들이 이 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이게 얼마나 사측에서 지켜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이 합의안 내용을 잘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태욱> 총 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5년 7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과의 차이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합의는 결국 신설 법인에 여러 가지 책임을 넘기는 합의였는데, 신설 법인이 사실은 유령회사여서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었죠. 이번 합의는 거의 실제 기업으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파인텍 대표이사를 강민표가 아니라 실제 권한을 가진 김세권이 대표이사를 맡게 함으로써 실제로 합의의 어떤 실제적 효력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법적으로 김세권이 파인텍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합의 내용 중 보면, 생산 품목 중에서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의 물량 중 가능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모기업하고의 연관성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됐다, 그런 만큼 만약에 김세권이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파인텍 운영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법률상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인 파인텍의 성실 교섭 의무를 강조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김혜민>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고, 앞선 내용을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해드리면, 방금 앞에 인터뷰했던 차광호 지회장이 굴뚝 농성을 하다가 내려왔을 때의 조건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그때 거의 유령회사인 공장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인 김세권이 대표가 아닌 파인텍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 합의안에서는 보완했다, 그런 말씀을 변호사께서 해주셨습니다. 더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김태욱> 사실은 원래 모기업이고, 여러 가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스타플렉스 법인이 고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게 요구사항이기도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파인텍을 실질화하는 취지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합의안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최소 3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최소 3년간 파인텍 노조 조합원 5명의 보장한다는 건데, 그러면 3년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 김태욱> 이 3년이라는 것은 3년간은 정말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이고, 3년 이후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보장 못 하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앞에 3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보자면, 예컨대 합의서 1항에 회사의 정상적 운영 및 책임 경영에서 김세권이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조항이 있고, 4항에서도 원활한 생산 활동이나 적정 인원 고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3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년은 그야말로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3년 이후에도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나 원활한 생산 활동을 당연히 한다면, 고용을 보장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일감을 어쨌든 모기업에서 파인텍에 주는 형태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고용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 김태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 공장.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택 이남 지역이 공장 소재지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있는 공장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겁니까?

◆ 김태욱>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산에 파인텍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조금 더 확실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때 공장을 철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 김태욱> 현재는 사실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 김혜민> 임금 부분도 눈에 띄었어요. 일단 최저임금 플러스 1,000원이라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1차 고공농성 후에 2016년 복직하고 났을 때 임금이 역시 최저임금, 당시에 6,030원이었습니다. 플러스 1,000원이었고요. 4대 보험을 떼면 110만 원 수준이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때로는 노조 활동이 과격하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귀족노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임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2016년 당시 4대 보험을 떼고 11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기준은 똑같네요. 최저임금이 물론 오르기는 했지만요.

◆ 김태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갈등이 없었습니까? 

◆ 김태욱> 일단 고용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임금 부분도 일단 이렇게 합의했지만, 이후에 고용이 안정되고, 합의에 따라 김세권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이후에 교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혜민> 다음에 파인텍 지회를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한 것도 중요한 협의사항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노조 활동의 인정, 단체협약과 같은 노동 기본권도 해결되지 못한 현장이 많죠?

◆ 김태욱> 네,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혜민> 지금 아직도 이런 문제로 해결이 안 된 회사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어디가 있을까요?

◆ 김태욱> 가까이 서울만 보면, 레이테크라고 해서 스티커,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이사가 여성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소위 막장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청에 여러 고소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고요. 또 GM 같은 경우도 작년 초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런 구조조정에 취약한 상태이지만, 비정규직은 훨씬 더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회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계속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여전히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서 회사는 대법원까지 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갈 데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외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힘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도 포스코에도 노동조합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보다 조금 크고, 안정됐다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조합활동 하니까 막 해고자도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께서 2011년부터 이 사태를 쭉 보셨고, 도와오셨으니까 이번에 2018년, 그리고 2019년. 파인텍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사회의 분위기가 그때 당시하고 조금 바뀐 것이 있었습니까? 어떠셨어요?

◆ 김태욱> 상대적으로 모기업인 스타플렉스나 스타케미컬이나 파인텍이 사실은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안들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뚝농성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아니라면 주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YTN TV 생중계되는 화면을 보니까 내려오고 계시네요. 굴뚝에 계신 노동자들이 소방대원이 들것으로 이송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일도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내려오시기를 바라고요. 내려오는 데까지 거의 500일 가깝게 걸렸습니다. 앞으로 제2의 파인텍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지켜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태욱> 일단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작업장 내의 민주주의 문제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용자들이 예컨대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파산 신청을 하든, 청산하든, 폐업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그 회사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노동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 같이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용자의 폐업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리해고할 때는 부족하나마 법적 제한이 약간 있지만, 폐업해버리면 법원에서는 통상해고라고 봐서 위장 폐업이 아니면, 전부 다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권도 그렇게 폐업을 해버렸던 것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장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까지 바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해, 너 나가, 사업장 문 닫을 거야, 이것이 마냥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쇄할 때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반했을 때 벌금 부과하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의무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대가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경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업장의 운영에 대해서 노동자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혜민> 민주주의의 기본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작업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되려면 노동자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측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여러 제도적 장치들도 안내해주셨는데요. 이번 파인텍 사태를 계기로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노와 사, 양측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김태욱>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금속노조 법률원장 김태욱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