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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금)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10 19:00  | 조회 : 185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 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운동선수보호법을 발의했는데요. 
오늘은 운동선수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포함한 국내 쇼트트랙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재범 전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인 폭로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정치권도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심석희 선수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지도자 자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또한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체육계 성폭행·폭행 근절을 막기 위해 발의된 운동선수보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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