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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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양승태는 왜 ‘강제징용 사건’으로 딜을 시도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09 20:33  | 조회 : 286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9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양승태는 왜 ‘강제징용 사건’으로 딜을 시도했을까”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사법농단 수사의 쟁점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보이시죠? 오늘부터 유튜브 나갑니다.

◆ 서기호> 오늘 보이는 라디오 시작된다고 해서 제가 분장하고 왔습니다. 

◇ 이동형> 화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문제인데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유례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꽤 많다, 자신감을 내비치는 반증 아닐까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했던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서 박병대 대법관이나 고영한 대법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이동형> 소환 조사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 서기호>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소환조사를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조사할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두 번, 세 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동형> 영장을 청구하면 나올까요? 지금 앞서서 여러 번 문제가 됐던 판사들 대부분 기각됐잖아요?

◆ 서기호> 그게 조금 갑갑한데요. 박병대 대법관에 대해서 기각됐을 때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직업이라는 게 전직 대법관이니까 기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이 임종헌 정도까지는 같은 판사끼리니까 문제가 있으면 구속하는데, 대법관, 대법원장만큼은 절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파다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구속영장을 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겠네요?

◆ 서기호> 왜냐하면, 대법관, 대법원장이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라들까지 구속되면, 검찰 수사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라는 생각들을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재판이라는 게 인적 관계 등을 떠나서, 그리고 피고인이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지위고하를 범죄가 있으면 구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나요? 혹시?

◆ 서기호>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청구는 당연히 합니다.

◇ 이동형> 청구는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조사 당일 친정인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서기호> 굉장히 부적절한 건데요. 마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던 곳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지금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수사받는 게 아니라 피의자로 수사받는 것이거든요. 사법농단의 핵심, 주범인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검찰청사 입구에서,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게 되면, 이것은 현직 판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장 담당하는 판사들, 지금은 소환 조사이니까 검찰이 조사하지만,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이고, 또 나중에 1심 재판을 맡을 판사들, 2심, 3심 재판을 맡을 판사들이 다 대법원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볼 텐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대국민 입장 발표는 가능한가요?

◆ 서기호>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압박 수단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가 보죠?

◆ 서기호> 네.

◇ 이동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구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죠.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 서기호> 임종헌 차장이 구속됐을 때 임종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30개 이상의 범죄사실이 있고요.

◇ 이동형> 재판 거래입니까?

◆ 서기호> 재판거래도 있고, 개별 재판에 대한 재판 개입도 있고, 법관 사찰, 법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까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개판에 개입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강제징용 사건이죠.

◇ 이동형>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까?

◆ 서기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여러 혐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 거래일 텐데, 일제 강제 징용 민사소송 개입 부분. 이 부분은 쟁점이 어떻게 되죠? 본인은 역시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 서기호> 네. 대법원 재판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4명의 대법관끼리 한 개의 소부를 구성하고, 그래서 세 개의 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분의 세 부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대법원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건들을 처리할 때는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소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이 사건은 우리 네 명이 결정하기보다는 13명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했을 때 비로소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강제징용 사건이 처음에 김용덕 대법관에게 배당됐습니다. 그러면 김용덕 대법관은 자기가 속한 소부의 나머지 세 분의 대법관과 함께 네 명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용덕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마치 기각을 하도록,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압박한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그 압박이 구두로 압박한 겁니까? 문서로 압박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서기호> 말로 했는데요. 사실 문서보다 말로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 이동형> 말로 했다고 하면,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는 겁니까?

◆ 서기호> 김용덕 대법관이 최근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말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뒤집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대법관 회의도 주재하고, 또 민사소송규칙에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 서기호> 그러니까 외교부로 하여금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원래 이 소송의 당사자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하고 상대방은 일본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소송에는 외교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원래는요. 남의 재판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남의 재판에 국가기관이 의견서를 낼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불가능한 것을 바꿔놓은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재판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데다가 이것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규칙을 개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무부도 이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관련해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 측의 대리인이었죠?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쪽과 수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왜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하고 만났을까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서기호> 그만큼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 갖는 재판이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원세훈 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있는 이 강제징용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자기 사건이 더 중요할 텐데, 아버지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인데요. 강제징용 사건에서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버리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협정을 체결한 것이 거세돼서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장 일본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막아달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했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렇다면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맞게 재판을 관리해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데 압박 수단으로 써야겠다. 

◇ 이동형> 이걸로 딜을 하자?

◆ 서기호> 이게 바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사실은 처음에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원세훈 사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재판 거래 대상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파헤쳐보니까 강제징용 사건이 더 컸던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딜을 하기 위해서 법관들에게 압력도 넣고, 불법적인 지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딜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 이해가 가는데요. 왜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람들을 만났느냐는 것이죠. 

◆ 서기호> 그 당시 피고인 일본 기업의 대리인이 바로 김앤장이었거든요. 그쪽의 변호사들이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었는데,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면 어떻게 해라, 이런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 재판에 대해서 소부에서 판결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를 만났던 건데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민사판례 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법원의 판사들의 모임 중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그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발탁해서 폐쇄적으로 모이는 곳이 민사판례 연구회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들도 참여하는데요. 대부분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민사판례 연구회를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앤장 변호사들 간에는 친밀감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죠.

◇ 이동형> 앞서 검찰에 불려 나왔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게 확신범 같은 건데요. 법률 용어 중 확신범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성범죄자들이 확신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자기는 무죄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이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권위나 여러 가지 명예나,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만났다는 문건도 있고요. 또 재판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것이란 말이죠.

◆ 서기호> 그렇습니다.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라 조언을 했다, 이런 형태인 셈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선 적이 없다.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나는 나선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라 없다. 이게 최고 권력자들이 빠져나가는 수법 중 하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잘 모른다, 밑에서 알아서 했던 거다, 그리고 나는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또는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 

◇ 이동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이틀 뒤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서기호 변호사가 앞서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텐데,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서기호> 검찰의 입장과 법원 판사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 이동형> 그렇다면 재판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재판 가서도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판사 입장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재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거든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대법관, 대법원장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국민들께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법원장이 퇴직했는데, 전 대법원장일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법조계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적 개념인데요. 법조계라고 하는 곳은 판사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에도 변호사가 됐어도 여전히 법조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평판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평판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한 마디 하는 게 어떤 판사가 어떻더라, 어떤 판사는 조금 어떻더라, 이런 말 한 마디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호칭이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어떤 대법관이 퇴직해서 변호사가 됐다. 그랬을 때 무슨 변호사님, 이렇게 호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직 지위를 가지고 호칭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문제제기했던 것 때문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서기호> 임종헌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부가 지정돼 버리다 보니까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새로 지정된 재판부가 그나마 다른 재판부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기존 행정처 관계자들과 인적 관계가 없는 재판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재판부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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