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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효도한다고 해서 재산 물려줬더니...” 효도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07 17:42  | 조회 : 305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생생경제] “효도한다고 해서 재산 물려줬더니...” 효도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오늘은 법률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게 효도 계약서에요. 자신의 조부와 소송에 휘말렸죠. 배우 신동욱 씨가 결국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신동욱 씨와 친할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최근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요. 신동욱 씨의 할아버지가 지금 96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기존에 본인이 살던 집과 대전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증여해줬는데, 그에 따른 조건으로서 평소에 호도하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넘겨준 소유권을 돌려달라,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충격적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손이라고 합니다. 장손으로서 평소 때 와서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또 나중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제사를 지내 달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막상 소유권을 넘겨줬더니만, 그중 일부만 넘겨줬는데, 도장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넘겨받고, 더 나아가서 몇 달 전 같은 경우에는 신동욱 씨의 여자친구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두 달 내에 나가라는 내용 증명까지 왔다고 하면서 그 자체가 효도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신동욱 씨가 조부로부터 받은 땅,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효도. 그 계약을 조건으로 만 5천 평 토지 중에 2천 5백 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효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토지를 신동욱의 연인인 이 모 씨가 소유했다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최진녕>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효도 계약이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나, 그게 궁금해요. 사실 효도라는 개념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최진녕> 아시다시피 한문으로 효(孝)라는 것이 아들 자(子), 아들이 노인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한 마디로 아들, 딸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효도인데요. 효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효도 계약서라고 한다면,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되, 거기에 일정 조건을 거는 것이죠. 효도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증여한 재산 한도 내에서 매월 생활비 얼마를 대라, 아니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질병에 걸리거나 병원에 다닐 때 필요한 병원비를 부담해라, 또는 1년에 5번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해라,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다는데요.

◇ 김혜민> 조금 슬프네요.

◆ 최진녕>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 이른바 효도 계약서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계약서상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는 않다는 후문 같습니다.

◇ 김혜민> 효도 계약서도 없다고 하던데요? 계약서는 있다고 합니까?

◆ 최진녕> 계약서 자체는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 김혜민>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없는 거죠?

◆ 최진녕>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친한 사이, 또 가족 간의 무슨 계약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하는데, 사실 평소 때 재산을 받고, 자주 찾아뵙고 했는데, 지금 할아버지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로 소유권을 넘기자마자 입을 싹 닦고 안 찾아왔다는 입장인 것이죠.

◇ 김혜민>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 최진녕> 그렇죠. 주장이고, 그 반면에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내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컴백한 이후에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찾아뵀지만 최근에 일이 바빠지면서 내가 가지 못한다는 양해까지 구했는데, 이런 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의 입장이 엇갈려서 진실 공방을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많을 경우 세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세 증여. 이번 사건과 같이 아들을 뛰어넘어서 손자한테 재산을 주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주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던 집, 그리고 대전에 있는 땅까지 몽땅, 그것도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다 가지고 갔다고 해서 최초 본인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했다는 그 이유로도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가 있어서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사기나 배임, 횡령 같은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친한 가족 사이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할아버지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인감도장을 줬지만,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그런 식으로 인감을 찍어서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내지는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사안의 진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동욱 씨가 형사적인 문제에 직면할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족끼리의 분쟁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또 여자친구한테 소유권을 넘긴 거잖아요? 이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 최진녕>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보면서 재판부에서 보기에 신동욱 씨에게 조금 불리한 심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상 그렇기 때문에 효도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부분이 내 생전에는 이것을 임의로 내 허락 없이 처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손자한테 넘겨준 때로부터 말하자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것을 본인의 여자친구한테 넘기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두 달 내로 집을 비우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이것은 효도를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집을 넘겨달라는 말을 못 하니까 여자친구를 통해서 건물을 명도하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신의 측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최종적인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법조인으로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 김혜민> 조부가 손자한테 넘겼으면, 그래도 세금은 내죠?

◆ 최진녕> 그렇죠.

◇ 김혜민> 그러면 손자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 최진녕> 그건 양도소득세를 또 내는 거죠.

◇ 김혜민> 그렇게 내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최진녕> 증여를 하면, 이미 증여한 때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요즘 보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관련해서 공시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증여세도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했을 것이고, 더불어서 증여세까지 납부했는데, 직접 돌아서서 매도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까지 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남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 김혜민>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 신동욱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조부가 3대에 걸쳐서 가정폭력을 자행했고, 각종 송사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뭔가 사실로 증명된다면, 그런다고 해도 이 법적으로 뭔가 정당성이 있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 최진녕>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할아버지 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제사할 장손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주고 거기에 효도 계약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고,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도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평생 장기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아들, 딸들에 대한 본인이 한 것에 대한 미안함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한 것이지, 그런 효도 조건을 건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조부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말이네요. 

◆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도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족들을 괴롭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장손에게 넘겼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아직까지 구체적인 물증, 재판은 증거 재판이거든요. 그런 재판에 증거가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아까 전에 요즘에 양도세 부담 같은 것이 커져서 아들로 직접 안 주고, 손주로 주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했는데요. 진짜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한 장관 되실 후보자님이 그런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 가면 두 번에 걸쳐서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뛰어넘어서 증여하면, 이른바 격세 증여를 하면, 한번 세금을 탈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그와 같은 격세 증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관련된 세법 사항에 합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탈세는 아니고, 절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즘 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절세 전략을 지나치게 해서 사실상 탈세에 가깝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의 비난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유세도 많고, 또 양도소득세도 많고 해서 그럴 거면 아예 아이들, 손자, 손녀한테 바로 주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서 특히 물론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유산 되물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또 남 이야기 하나만 더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효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족 간의 갈등 없이 재산을 상속, 증여하는 방법 중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탁자가 보험을 제외한 자산을 맡기면, 금융사가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다가 사후에 집행을 책임지는 행태래요.

◆ 최진녕> 맞습니다. 실제로 신탁이라는 것은 지금 영미법에 많이 있고, 4, 5년 전에 우리나라도 신탁법을 대폭 수정해서 영미에 있는 신탁 체제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게 유언대용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아들, 딸한테 넘겨버릴 경우 효도 안 하죠. 재산 있는데 부모님 버리는 일들이 사실 이루어지는 배경인데,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미리 내가 사망할 경우에 이 재산은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사실상 유언을 합니다. 대신에 그것을 신탁 회사, 금융 회사에 맡겨놓고, 평소에 일부 재산에서 신탁 수수를 하면서 나오는 재산에 따라 생활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최초 유언 취지에 따라서 가족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대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탁 수수료가 초기 수수료가 적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기 때문에 주위에 계시는 법률가라든가, 금융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첫 계약 때 최초 1,000만 원을 내야 한대요.

◆ 최진녕> 수탁 수수료도 전체 재산의 0.3% 내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금융 기관도 경쟁되면서 수탁 수수료가 내려갈 텐데, 아직까지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요. 만약에 효도 계약서를 쓴다면,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꼭 넣어야 한다, 이런 것이요.

◆ 최진녕> 저희도 유언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쓸 때가 있는데요. 최근과 같이 효도 계약서를 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증여 계약서인데, 조건부 증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한다, 이런 내용을 넣고요. 또 재산 처분을 그사이에 해버리면 꽝 아닙니까? 내가 사망하기 전에 처분하면 자기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아무런 효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효도의 토대가 돈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생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처분할 경우에는 증여하는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조건 하나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부부는 법적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지만, 자식하고 부모는 사실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 최진녕> 이른바 천륜이라고 하죠.

◇ 김혜민> 그런데 계약을 빌미로 효도를 받고 해야 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 최진녕> 저도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우리가 민법을 하다 보면 신분에서 계약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륜이지만, 천륜 또한 이제 경제가, 돈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놓으면, 무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법조인 친구 한 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함께해주신 최진녕 변호사, 감사합니다.

◆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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