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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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이성규 교수 1/5(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07 10:07  | 조회 : 3883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9년 1월 5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안’(법률의 수정, 삭제, 추가 등 대폭적인 개정을 의미)이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가결됨.
  ◦ 이번 ‘전부 개정’은 1981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의 1990년 일부 개정 이후, 28년 만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 산재 예방조치 의무 확대, 안전조치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법의 보호대상 확대, 대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신설 등이 있음.

2.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개정 된,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배경이 궁금합니다.

 □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1997년 생, 당시 20세)이 전동 열차에 치어 사망함.
  ◦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 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의 하청 업체 비정규직이었던 김 군은 혼자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결과 단순히 개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감독의 소홀에서 발생한 인재로 판명됨.

 □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사고
  ◦ 지난 2018년 12월, 태안서부발전소에서 김용균 군(1994년 생, 당시 25세)이 작업 중,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당시 김 군은 홀로 밤샘 근무에 투입됐고, 컨베이어 벨트 안으로 들어가 떨어진 석탄을 치우고 석탄가루를 씻어 내린 물을 빼는 배수관 확인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짐. 작업을 위해 투입 된 오후 10시 30분경 회사 관계자와의 통화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새벽 1시가 넘어 수색을 시작했지만 사고 지점의 구조가 복잡해 다음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사망한 김 군를 발견함.
  ◦ 김 군은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었으며, 김 군의 동료들은 “오래 전부터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일할 수 있게 개선을 요구 했지만,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실제로, 발전소 측의 점검지침에 따르면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은 둘이서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으며,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비상 시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작동시켜 김 군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3. 두 사건 모두 본청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청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것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이 큰 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재계의 반발과 정쟁
  ◦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계기로, 2016년 6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재계의 반발과 대통령 탄핵 등의 정쟁을 겪으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
  ◦ 그러던 중, 정부에서 지난 2018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 법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제출함.
  ◦ 이 후, 이 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고, 정기국회에선 노동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기국회가 마무리 됨.
  ◦ 이런 와중, 정기국회 마무리 직후인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화 되었고, 여야는 7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안을 통과함.

4.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 된 만큼 많은 관심과 높은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위험과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원청 업체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여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으로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의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임.
  ◦ 또한, 수은 · 납 ·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과 유해 물질의 제조 · 사용 작업 등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함.

 □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는데,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일부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었음.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의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으나, 법인(회사)에도 함께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선을 종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5. 위험과 유해성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개정 취지가 엿보이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영국 : 넓은 범위의 사업주 책임 강조
  ◦ 영국의 경우, 작업안정법(HSW Act ;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1972) 제3조에서 비고용 근로자(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사업주는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물론,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의 안전과 보건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 : 사전 공동조사 및 예방계획 수립
  ◦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게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 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업체가 처리하게 될 업무(물질 등)에 관한 공동 조사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사전 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 예방조치가 원 · 하청 간의 공조를 이뤄야 함을 명시함.

6.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미흡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력이나 보완이 필요할까요?

 □ 도급 금지 작업의 적용 범위 한계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정작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서 김 군이 수행했던 작업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에서 발생 한 수리 작업은 도급 금지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 개정안 통과 후, 노동계는 입장문을 통해 “유해, 위험업무 도급금지 문제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용받는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함. 특히, 노동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개정안에서 빠진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을 해소를 위한 예방 노력 필요
  ◦ 단순하게 위험의 부담과 책임을 원청에 되돌리는 식이라면, 피해자만 하청에서 원청으로 바뀔 뿐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안전관리 수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준수하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생명 · 안전 업무의 기준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 시 되어야함.
  ◦ 또한,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안전비용을 부담’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인간은 누구나 안전한 상태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므로 안전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인재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와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MC) (내용 정리하고)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와‘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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