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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금) 공익제보와 공무상비밀누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04 10:29  | 조회 : 180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발언을 두고 공익제보냐 아니면 공무상비밀누설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익제보자는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노출위험과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은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야합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를 예로 들면 군납비리 제보, 국정농단사건 최초 고발, 다스 관련 제보, 성추행 폭로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은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으로 형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공직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하는데요, 이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제보를 하면 공익제보인지 공무상비밀누설인지 논쟁이 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단은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하겠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형법상 위법행위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 전 사무관의 발언이 형법상 정당행위인지는 수사, 사법당국의 판단을 거쳐야 할 텐데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 전 사무관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제보와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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