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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예고된 비극, 故 임세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03 10:02  | 조회 : 2735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故 임세원,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던 의사이자 훌륭한 학자
-이번 사건, 그동안의 사례로 봤을 때 ‘예고된 비극’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의료기관 폭력 엄중처벌할 개정안 필요
-의료기관 내 폭력 절대 안된다는 사회적 홍보 적극 필요
-의사들, 환자 선별해볼 수 없어...미리 예방할 방법 찾아야
-안전한 진료환경이라는 화두로 범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져야
-정신과 환자 범죄발생률 일반인보다 낮아...편견 생겨선 안 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2018년 마지막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정신과에서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고인이 된 임세원 교수, 대피공간으로 피했지만 간호사들 안전을 챙기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의료계에서는 ‘예고된 비극’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의료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하 최대집):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신년에 이 같은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드신 일이실 텐데요. 지금 이 부분, 의사 이분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데, 어떤 분이셨나요?

◆ 최대집: 일단 40대 후반의 중견 의사고,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셨고. 무엇보다도 의사의 본연의 직무인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식장에서도 이분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많이 장례식장에 추모를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등 정동장애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훌륭한 학자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자살예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많은 업적을 내기도 한 훌륭한 의사이자 의학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저도 문상객들 가운데 여러 분들께서 임세원 교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조사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게 보면 그날 예약도 없이 온 환자를 진료시간이 지났는데도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펼쳐진 일 아니겠습니까.

◆ 최대집: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결국 이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이야긴데. 의료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 최대집: 일단 저희들이 예고된 비극이라고 이번에 공표를 한 것은 그동안 작년 7월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응급실에서의 폭력, 또 진료실에서의 폭력 그런 사건들이 아주 또, 그것도 매우 심각한 정도로 빈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관련된 응급의료법, 또 진료실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0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7일 날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됐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어떤 진료실, 의료기관 내 폭력이 다반사로 사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직접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폭언, 막말, 욕설, 그다음에 협박, 그리고 실제 신체적 폭력에 이은 상해까지. 그런 일들이 모든 어떤 의원급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무방비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기사, 또 원무행정인력 등 모든 인력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비뇨기과 의사 두 분은 실제 환자에게 칼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고. 작년 7월에도 실제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망치를 휘둘러서, 그 사건도 해당하는 의사가 말 그대로 살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충분히 의료기관 내에서 그간의 사례들을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고된 비극이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호성: 진료실 상황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이른바 ‘임세원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세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최대집: 일단 관련된 법은 몇 가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법적 장치만으로는 이런 어떤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소한의 어떤 보호장치,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 이미 국회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고. 또 관련돼서 우리가 특가법이라고 부르는 법안, 또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관련된 이런 법들의 어떤 개정 노력이 대한의사협회 또 관련된 정신의학회 정신과의사회, 또 정부,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어떤 범사회적인 논의가 안전한 진료환경이라는 큰 어떤 화두 아래서 범사회적인 그런 어떤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서 그런 환경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신과 의사분들 가운데서 이 같은 위협 때문에 병원을 그만둔 사례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까?

◆ 최대집: 사실 이번 폭행 문제는 정신과 환자의 아주 극단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좁혀서 보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의료기관 내 폭력이라는 큰 범주 아래서 이해해야 하지만, 정신과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신과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 발생률은 일반인보다도 낮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통계에서.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과 환자들,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이번에 더 생기고 더 강화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예측 불가능성이란 점에서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정신과 의사들 중, 다른 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심각한 폭력을 겪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봉직을 하고 있는 병원에 실제로 이직을 하거나, 개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말 그대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런 것이라든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 때문에 잠시 진료를 쉬는 등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 김호성: 임세원 교수 유족들은 지금 방금 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정신과 찾는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것을 오히려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 없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열고 그랬는데요. 이게 고인의 유지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장의 입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최대집: 예.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의료계는 전체가 이제 말 그대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통함, 의료계 전체가 지금 장례식을 사실 치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 질환은 우리 국민,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신과에 진료 받은 일이 위축되는 것. 또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강화돼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유가족들이 고인의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의 상당히 숭고한 뜻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발표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과의사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 김호성: 네, 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의료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같은 방안 마련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신다면요?

◆ 최대집: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론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이런 어떤 의료기관 내 폭력을 일으켰을 때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12조 3항에 규정돼 있는데, 그 형량을 실효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홍보, 우리가 범사회적인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단기간 1~2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는 측면하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에 홍보를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의사들이 현재, 지금 의료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매일매일 환자를 봐야 하고, 우리가 환자를 선별해서 볼 수도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극단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가. 이런 현장정책이 지금 협회에서도 해외 사례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조사 연구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들을 해외의 대응책들을 우리가 정책들을 빨리 연구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그런 대응안을 실효적으로 빨리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최대집: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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