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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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의 ‘썸’ “인권법인 듯 인권법 아닌 인권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02 20:25  | 조회 : 270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2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이규진의 ‘썸’ “인권법인 듯 인권법 아닌 인권법”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사법 농단 수사의 쟁점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국민 엿장수 시간이죠?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주 제가 한 주 빠져 가지고 개그맨 강성범 씨하고 두 분이 함께했는데, 아주 호흡이 좋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 서기호> 네, 그렇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강성범 씨가 시간 조절을 잘못하면서 8분밖에 못했다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요.

◆ 서기호> 아까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 이동형> 오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규진 부장판사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스시집 사랑, 제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못 들었는데요. 이규진 부장판사의 스시집 사랑,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스시집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 서기호> 이규진 부장판사가 2015년 조한창 행정법원 수석부장 판사에게 법원 행정처에 문건을 전달하면서 만난 장소가 강남의 스시○ 식당이었다. 이분이 행정처에서 지시를 받아서 상고법원을 위한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입법 로비를 하거나 또는 재판 개입을 위해서 일선 재판장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조한창 수석부장 같은 분을 만날 때 주로 스시집을 이용하더라.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요. 2015년 4월 달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만날 때도 여의도의 스시집이었습니다.

◇ 이동형> 스시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정말. 그런데 하여튼 이 이규진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도 받았고요. 또 업무에서도 배제되었고, 얼마 전에는 사법 농단 의혹 관련해서 정직 6개월 받았죠? 정직 6개월이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 서기호> 지금 이번에 징계 회부됐던 13명 중에는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민걸 부장판사와 같이 똑같은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정직 1년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얘기한 거네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는 이분들이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최고 한도인 정직 1년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는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다만, 그 두 사람을 똑같은 정직 6개월로 처분한 것은 바람직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비슷하거든요.

◇ 이동형> 어쨌든 이규진 판사가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행정처 출신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처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궂은일을 도맡아 했고, 양승태에게 잘 보였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임종헌과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원래 행정처 출신의 주류가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발탁을 합니다. 임종헌은 2012년 8월에 일찌감치 발탁했고요. 그런데 이규진의 경우는 2015년 2월이 되어서야 발탁합니다. 그런데 이규진이라는 사람을 법원 행정처의 주요 요직에 앉힌 게 아니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앉히거든요. 양형위원회가 뭐냐 하면, 과거 법원의 판사들이 형사사건 재판할 때 누구는 집행유예하고, 누구는 실형 선고하고, 누구는 징역 1년 선고하면서 누구는 징역 3년 선고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많이 생기니까 법원의 형량을 최대한 통일시켜 가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이니까 상근하면서 일을 하는 분이죠. 양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라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발탁해놓고는 정작 엉뚱하게 법원 행정처의 사법 농단, 재판개입, 법관 사찰, 이런 역할을 시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충성심, 그런 반로로 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궂은일을 도맡았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원래는 자기들이 고등부장 승진까지는 되더라도 대법관까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사법 농단 관련 여러 가지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기 대법원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박병대 대법관의 눈에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 아니더라도 박병대 대법관이 2017년 9월에 차기 대법원장이 되면, 언젠가는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대법관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떤 궂은일도 맡아서 하는. 실제로 임종헌의 별명이 ‘맡아하리’였습니다. 궂은일을 다 맡아서 한다. 그 정도로 임종헌은 제1의 행동대장이었고, 그다음에 이규진도 제2의 행동대장 정도 수준은 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규진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사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 서기호> 그러니까 이규진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앉히면서 제2의 행동대장으로 발탁한 시점이 보면, 2015년 2월인데, 그 시점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이규진이라는 사람이 2014년 12월에 국제인권법연구회 4대 회장으로 취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이 저는 개입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보이는 거고요. 

◇ 이동형> 쉽게 말하면, 아까 ‘맡아하리’라는 말을 했는데, 밀정, 스파이, 이렇게도 보이네요?

◆ 서기호> 그렇죠. 임종헌은 ‘맡아하리,’ 거기에 비해서 이규진은 국제인권법 스파이 노릇을 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내는 그런 소장파 판사들이 주도하는 모임입니다. 국제인권 규약을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인권 규약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당연히 무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분단 현실을 내세워서 자꾸 이런 것을 유죄판결했던 관행을 바꾸자, 이렇게 했던 모임인데, 그러니까 거기 회장도 당연히 그런 성향의 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1대, 2대 회장은 지금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십니다. 그리고 3대 회장은 김태청 고등부장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이고요. 그런데 2014년 12월에는 4대 회장이 이규진이라는 분이 취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렵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으로 이끌던 분들 사이에서 하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대법관의 요주 경계 대상으로 되니까 그쪽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금 친분이 있는, 이런 중간적인 성향의 사람을 회장으로 앉히자, 이런 이야기가 오갔고, 그래서 이규진이라는 분에게 제안했더니 이규진 이분이 처음에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과정에서 뭔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의 어떤 내락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네가 적극적으로 회장직을 맡아서 스파이 노릇을 해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무렵에 바로 이규진을 행동대장으로 발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행동대장으로 발탁해서 법관 사찰, 재판 개입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봤으니까 징계를 내렸겠죠?

◆ 서기호> 네. 실제로 이분이 했던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번 언론에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임종헌 공소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법원 수석부장 조한창 판사를 만나서 문건을 전달하고 했던 게 통진당 사건에 개입한 거고요. 이 당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관련 있는 사안이어서 이것을 각하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 그렇게 했고 그 문건을 보면 법원처가 수립한 통진당 사건에 대한 판단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경이라는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지방법원에 사건 재판장이었던 박광해 재판장에게 전화를 직접 해서 대법원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꼭 판결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직접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1심 재판장이었던 박광해 재판장이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막상 배석 판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석 판사들의 반대로 실패했고요. 그러자 항소심에서 또 그런 마찬가지의 내용들을 재판장에게 전달하고, 대법원으로 상고가 되니까 이때는 재판연구관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고사건에 대법원장, 행정처장님의 관심 사항이니까 향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건지 여부 등을 결정하면서 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재판에 개입해왔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최희준이라는 판사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파견 법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 이동형> 그래서 재판에 개입을 본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정에 석방된다고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또 불법 사찰로 1년 6월, 총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석방된 이유는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석방되는 거죠?

◆ 서기호> 네, 속보라서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 이동형> 그렇게 보이네요. 네, 조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규진 판사가 그런데 올해 2월 28일로 법관 임기가 끝난다, 그런데 탄핵 대상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기호> 그래서 처음에는 임종헌처럼 이렇게 재임용 신청을 안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사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탄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임 신청은, 그러니까 재임용 신청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었는데, 연임 희망을 제출했었잖아요? 탄핵 위기고,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검찰 수사도 받고 했는데, 본인은 왜 연임 희망문을 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서기호> 일단 탄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도 사실 사법부의 판사들을 여러 명 탄핵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고법원 입법 로비할 때 이미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서 접대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자신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법원 관계자들도 연임을 하도록 만류하는 것 같습니다. 사직을 지금 받아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오해 생기지 않느냐, 탄핵 대상자들을 왜 사직시켜주느냐, 오해를 받으니까 옆에서도 말리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이동형>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1, 2심은 6개월이고, 상고심은 8개월인데, 재판이 길어짐으로 해서 구속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해서 구속 기간 연장 신청해서 지금까지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석방되는데요. 만약에 최종심에서 형량이 결정된다면,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형기를 살아야 하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일시적으로 석방이 됐었지만,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이번에 석방되는 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 정도는 문제가 있었던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 서기호> 네, 이 부분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국민들의 정서와 국회의원들의 정서가 조금 다른 거죠.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정서와 일선 법원 판사들, 판사 3,000명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입법부 권력, 사법부 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건 여담인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5년 4월 달에 여의도 스시집에서 저를 보자고 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라고 해서 저는 만나준 것이거든요. 이분을 제가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행정처의 관계자도 아니고, 정확하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고, 그런데 아는 판사를 통해서 이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니까 괜찮은 분이라고 해서 제가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분이 법원 행정처의 입장을 저한테 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상고법원 안에 대해서 이게 통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분이 로비하려고 나를 만나자고 한 것이구나, 제가 직감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 상고법원 안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강력하게 반대 의사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상했었어요.

◇ 이동형> 지금 돌아보니까 다 알겠죠?

◆ 서기호> 돌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된 것 자체가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떠올랐던 노래가 그거예요. ‘썸’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내꺼 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이런 노래 있죠. 제가 이 노래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권법인 듯 인권법 아닌 인권법 같은 이규진이었던 거죠.

◇ 이동형> 저 자리만 앉으면 노래를 하려고 하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규진 판사에 대해서 파헤쳐봤고요. 지난주에 8분밖에 못해서 섭섭했는데, 오늘은 20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 다음 주는 어떤 인물입니까?

◆ 서기호> 이제 저희가 탄핵 대상자로 1차로 선정했던 이규진, 이민걸, 두 사람을 마쳤고요. 나머지 3명. 이 3명은 실무를 담당했던, 행동대장 바로 밑에. 행동 대원급의 3명입니다. 정다주, 김민수, 박상언.

◇ 이동형> 한꺼번에 합니까?

◆ 서기호> 한꺼번에 하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정다주, 박상언을 먼저 하고요. 김민수 행동대원은 그다음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지금 2차로 탄핵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3주 후에 알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네, 다음 주 국민 엿장수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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