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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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현행 법 논리로는 감경될 수밖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1-02 19:42  | 조회 : 271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2일 (수요일)
■ 대담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진 “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현행 법 논리로는 감경될 수밖에”

- 의료진 폭력사건 연간 600~900건
-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법률안, 발의했으나 계류 중
- 피의자 처벌, 현재 법 논리로 보면 감경될 수밖에
- 피의자, 치료감호 형 3년 내외, 정상적인 형 10~15년 내외 예상
- 의사 사상자 의읜으로 지정, 국가와 사회가 명예와 법률적 보상해줘야
- 이순자 여사, 부끄러움 모르고 정상적 사고 기준 안 가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018년 12월 31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인 보호를 위한 임세원 법 추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김경진입니다.

◇ 이동형> 우선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의원님도 2019년 한해 원하시는 것 다 이루시길 바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신년 인사, 덕담 한 마디 해주시죠. 

◆ 김경진> 오늘이 2019년 새해 첫 출발하는 날 저녁 시간입니다. 활기찬 한 해 만들어 가시고요. 또 많은 것을 성취하시는 한 해 만들어 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지난번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 때 노라조 상담실을 열었는데, 의원님 배우 유해진을 닮았다. 그런 고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노라조가 답변을 유해진 씨보다 의원님이 형이니까 유해진이 의원님을 닮은 것이다, 이런 답변을 내렸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 김경진> 글쎄, 그것보다 제가 유해진 씨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데, 얼굴은 제가 더 젊어 보인다는, 한 50%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배우와 닮았다는 말은 좋은 얘기 아닙니까?

◆ 김경진> 저희도 반 연예인적 성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역민이나 국민이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같이 사진 찍자, 사인해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우리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앞서 오프닝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고된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고된 비극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 김경진> 사실 지금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또는 경찰서, 검찰청, 주요 기관을 들어갈 때는 다 투시기로 이런저런 몸에 흉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소지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X-레이 투시기라든지, 소지품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특히 물론 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범죄 확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통상인의 범죄 확률보다 적기는 한데요. 어쨌든 병원은 아무리 큰 병원이라고 해도 그런 프로토콜이 없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제압할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경호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시 배치되면 좋은데, 병원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우리 사회가 간혹 정신질환이 조금 깊은 상태에서 범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체계적인 관리를 너무 하다 보면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깊은 고민이 덜 되어 있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 사건은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사건입니다만, 그동안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하는 것들은 조현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멀쩡했던 사람이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폭행을 휘두른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 김경진> 그게 작년 4월이었죠. 전라북도 익산에서 일부 구급 차량에서 술에 취한 분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술 취한 분이 깨어나서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숨지는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보면, 전국 여기저기서 응급 의료진을 상대로 술 취한 환자들이 폭행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연간 600건에서 900건 정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 이동형> 상당하네요.

◆ 김경진> 단 건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모아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개중에 일부는 응급 구조 대원분처럼, 또는 이번에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처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우리 사회가 일단 지금보다는 법 제도적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국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1년에 600~900건이면 하루에 2, 3건이 일어난다는 얘긴데요. 지금 이 사건 벌어지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예고된 비극이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이 수시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의원님이 지난번에 발의했던 법안.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김경진> 의료진이라든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진, 또는 소방대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상해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처벌하는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해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을 가중하는 형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가 발의해놓았고요. 연말 국회에서 지금 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원의 응급 의료센터가 있거든요. 응급 의료센터 내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폭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미 법으로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센터가 아니고, 정상적인 진료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용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것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에 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계류 중입니까?

◆ 김경진> 네, 계류 중입니다. 법사위 계류 중이어서요. 이번 사건이 있어서 아마 상당히 신속하게 논의가 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정부에서도 법안을 낸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통과될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꼭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법이 통과되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김경진>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또 국회에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처리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이번 사건 피의자의 처벌 수위는 어떻느냐. 조현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감경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법률가시니까요.

◆ 김경진> 일단 현재 법의 논리로 본다면, 감경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감경이 반드시 총체적인 측면을 보면, 딱히 감경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또 범죄적 성향과 결합된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치료감호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몇 년간에 걸쳐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형벌. 우리가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형벌은 조금 감형되는 형태로 형이 선고가 될 텐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치료감호 형이 한 3년 내외? 정상적인 형이 10~15년 내외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 이동형> 술 취해서 난동을 피운다거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보복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처럼 강하게 처벌하면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처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이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모두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과 진료실 안에는 대피 공간이나 대피 통로를 별도로 만들어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벨을 준비해두고 있고, 또 사실은 이번 강북 삼성병원 같은 경우도 보안요원이 규정대로 한다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연말 말일이다 보니까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보안요원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뜬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어쨌든 정신질환자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보다는 국가가 강하게 개인의 범죄적 성향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해서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법적인 예시지만, 가령 위치추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 정신질환을 앓던 분이 유치원에 들어가 칼을 휘둘러서 원아들이 많이 다쳤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개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공중의 잠재적인 범죄 피해로부터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측면이어서 굉장히 우리가 고심을 많이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든지, 공공의 안전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저희들이 논의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대피실 얘기를 했는데, 임세원 교수가 처음에 대피실로 피했다가 나중에 환자나 간호사들이 다칠까 봐 뛰쳐나와서 피하라고 얘기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해서 보는 분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경진> 칼이 30cm가 넘는 정말 흉기였다고 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 있었으면 본인 생명의 안전은 담보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나와서 위험성을 경고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사실은 의사 사상자로서 처리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의인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또 사회가 적절하게 명예와 법률적인 보상을 해줄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럴 필요성도 있어 보이네요. 다른 사안 하나 여쭤보죠.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순자 여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굳이 평론할 가치가 없죠.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이분은 국가 반역을 꾀했고, 군대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반란의 목적으로 사상에 이르게 했던 행위니까 분명히 유죄라고 받았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사면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정상적인 사고의 기준을 안 가지고 있는 두 부부라고밖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김경진 의원 지역구가 광주니까, 광주 시민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어이없어 하십니까?

◆ 김경진>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여름에 올리신 법안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경진> 네,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감사합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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