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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28 09:38  | 조회 : 4055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억대 연봉, 직장인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통계자료를 보니까 7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4%입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해서 연말정산 꿀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연말정산, 대부분 많은 직장인들이 알고 있는데요. 올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에게 설명해준다, 하는 생각으로 연말정산이란 이런 것이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택: 매달 봉급을 받을 때 세금을 대충 원천징수하고, 1월 달에 자신의 가족사항과 집주소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기가 내야 할 세금하고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다고 하면 한 걸 받고, 거꾸로 적다 그러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김호성: 미리 낸 세금이 많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나요?

◆ 김선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 해주고, 물론 자기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환급액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 김호성: 그래서 홈택스라든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면 굉장히 요즘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쉽게 모든 게 전산화돼 있어서 그런지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끝냈다가는 손해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김선택: 네. 간소화시스템에 나오는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공제여부 판단은 개인이 해야 하고, 특히 부양가족의 어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 나오지 않고, 개인이 부양가족 소득을 소득금액이 100만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상 세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다음에 추가로 부당공제를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호성: 의료비 같은 경우 신고하지 않아서 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김선택: 그런 건수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이 15일 날 오픈되는데 그때 오픈됐을 때 우리가 의료비가 누락됐다면 병원에 전화해서 추가로 반영해 달라 그러면 18일까지는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8일 이후에 발견됐다고 하면 영수증을 추가로 병원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해야 합니다.

◇ 김호성: 이게 흔히 경정청구라고 해서 신고를 잘못했거나 또는 못했을 경우 다시 신고하는 제도는 있죠?

◆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간 놓친 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놓친 게 있다고 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특히 이번에 부모님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과거 5년간 정보활용동의도 같이 체크해주시면 과거에 부모님이 써온 카드라든지 의료비가 쭉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소급해서 5년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개인이 하기 좀 힘들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호성: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 김선택: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서류를 보내주면 저희 납세자연맹에서 세무서로 경정청구 환급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아주 쉬운 제도입니다.

◇ 김호성: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군요.

◆ 김선택: 예.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환급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 김호성: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환급신청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면 연말정산은 보통 연초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연말에 꼭 우리가 챙겨둬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조언을 주십시오.

◆ 김선택: 예. 특히 우리가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내야만 배우자공제나 부모님공제가 되고, 그리고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공제, 형제자매를 우리가 부양하고 있다면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그럼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는 그런 커플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2018년 연말공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군요.

◆ 김선택: 예, 맞습니다. 사실혼은 안 되고 우리가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하시면 공제를 받습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안경, 렌즈 이런 것들 젊은 층들이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본인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나요?

◆ 김선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청기라든지 휠체어,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안경·콘택트렌즈 이런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직접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고생 우리가 교복비라든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시스템에서 많은 우리가 종교단체 기부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직접 챙겨야 하고, 월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영수증들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소장님, 종교단체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종교인 과세 부분도 이뤄지지 않나요?

◆ 김선택: 맞습니다. 처음으로요. 우리가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가 시행되고. 종교인 소득은 자기가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봐서.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시행돼서 2019년에 세금 납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종교인 과세 부분과 연관돼서는?

◆ 김선택: 예, 맞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금 종교인 과세 이슈 때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우리 국민, 정부 공공기관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늘 소장께서 해주셨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언급해주신다면요?

◆ 김선택: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야 하고, 걷어간 세금을 낭비 없이 써야 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요. 자영업, 프리랜서 같은 분들 경우에는 5월에 이른바 종소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다, 이런데. 연말에 특별히 챙겨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 김선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제가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라든지 암환자 장애인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암환자 관련해서 우리가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난치성 질환 등 가족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심한 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장애인 소득공제를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암환자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종의 확인서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군요.

◆ 김선택: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라면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암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 중풍, 치매 이런 것들은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급받아야만 우리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내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공제 기준, 제도 이런 것들 좀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말고 내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선택: 내년 연말정산 세법과 관련해서 지금 세법 개정된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연봉 7000만 이하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200만 원을 우리가 의료비 공제를 해주는 것만 바뀌었지, 다른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우리가 내년 연말정산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내년에 퇴직하면 퇴직 이후에 카드는 우리가 재직 중인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 초에 한쪽 배우자가 연봉의 25%,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밑으로 쓰면 일원 한 푼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연봉의 25%를 쓰지 못할 예상이라면 그 배우자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것이 공제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좋으신 말씀, 조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택: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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