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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김용균 법’ 막판 진통, 극적 타결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27 15:29  | 조회 : 223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한정애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생생경제] ‘김용균 법’ 막판 진통, 극적 타결 가능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법이 돼야 우리 아들도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김용균 씨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이른바 ‘김용균 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8년 만입니다.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정애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혜민> 고생 많으십니다.

◆ 한정애> 네.

◇ 김혜민> 네, 라는 말씀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가 담겨있는데요. 사실 의원님의 고생도 고생이지만,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지금 가장 마음을 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의원님, 어제 또 김용균 씨 어머니 뵙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봤는데요. 오늘도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국회에 계십니까? 

◆ 한정애> 네, 오늘도 와 계시고요. 좋은 답을 못 드려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네요.

◇ 김혜민> 그러게요. 김용균 씨 어머니가 의원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 한정애> 이 법이 통과되어야 우리 용균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께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물론 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그래도 부모로서 내 아이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혜민> 내 아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들, 또 딸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버티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현재 상황이 제일 궁금해요.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잡힌 환노위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한정애> 네, 환노위 소위는 열리지 않았고요.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환노위와 산업위 위원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소위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원래 9시에 예정되어 있던 소위를 11시로 연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 내의 두 개의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이 법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소위는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소위원님 세 분 중에 이미자 소위원장만 오시고, 다른 두 분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원내대표 간 교섭 끝에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원내대표들이 만났었는데요. 오후 정책의 의장, 각 3당의 정책의 의장과 또 환노위 간사, 이렇게 6인이 모여서 남은 쟁점이라고 하면 단 2개 정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쟁점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별다른 공청회나 이런 것 없이 오늘 환노위를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의원님, 여야가 합의한 부분,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주시겠어요?

◆ 한정애>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까지는 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특수고용직들, 또는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또 배달이 많잖아요. 배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까지를 포괄하는,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된 내용 하나요.

◆ 한정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업이 수많은 작업들이 있죠. 현장을 가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해한 작업, 또는 위험한 작업 중에서도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유해하다, 또는 위험하다고 하는 작업들이 몇 가지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원청이 직접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유해·위험 작업은 도급을 아예 금지하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김혜민>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아닙니까?

◆ 한정애> 아닙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 김혜민> 어떻게 다릅니까?

◆ 한정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험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금 작업, 또는 제련 작업, 또는 급성 중독이나 만성 중독처럼,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주로 암을 발생한다든지 하는 그런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위험의 범주를 뛰어넘는 위험의 수준인 것이죠. 이런 업무는 아예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이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위험 업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김용균 청년이 종사했던 컨베이어와 관련한 작업, 이런 것들은 사내잖아요? 서부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의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여타한 모든 작업들은 일단 원청이 책임지고, 안전 조치, 또는 보건 조치,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안 그래도 경영계나 이런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호도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위험한 업무들을 다 외주를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기업 활동을 전혀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실제로는 여론 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합의된 내용을 두 가지 정도 얘기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보호대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 또 하나는 법으로 극단적으로 위험한 일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이 해야 한다.

◆ 한정애> 이것이 합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원청이 책임지고, 사내에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는 큰 원칙에는 합의가 되었는데, 이 큰 원칙은 합의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청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조금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미진하게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MSDS, 즉 다시 말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것들은 역시 합의가 다 됐습니다.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합의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벌칙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28년 만에 전부 개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벌칙의 양형이라든지, 또는 벌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 재계나 산업계에서는 어떻게든 낮추려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벌규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쟁점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쟁점이라고 하는 게 대여섯 가지가 있었고요. 다 해소가 되었고, 두 가지 정도가 남은 게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을 지금 현재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이것을 정부의 전부개정법률안은 10억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내에서는 어떤 분은 조금 낮춰야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10억도 아주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에 물리는 벌금으로서는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매출액에 대비해서 벌금을 물려야 한다, 과징금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진폭이 큰 편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와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미세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소될 수 없는 쟁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만약 오늘 본회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라도 이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 김혜민>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를 많이 하셨고, 지금 양벌규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책임 소재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도급인 책임은 수급인까지만 하는데, 이제 관계수급인까지 책임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이 지금 다른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오후에는 그래도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구의역 참사 때, 19대 때도 이 법이 한 번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때 위원님, 환노위는 아니셨나요?

◆ 한정애> 아니요. 제가 제일 먼저 이 법을 냈었고요. 법안 발의를 2013년에 했습니다. 2013년에 했었는데, 당시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번 법안 소위에 올라갔습니다만,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여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해당되는 법률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제가 이 법을 또 냈습니다. 또 냈을 때 그 이후에 구의역 사고가 있었고요. 구의역 사고가 난 뒤에 상당히 많은 의원님께서 비슷한 법안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가 많이 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 묵혀져 왔던 것이죠.

◇ 김혜민> 19대 때 처음 이 법안을 발의한 분으로서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그래도 고귀해지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될 것이라고 보세요?

◆ 한정애> 저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수많은, 이것보다 더한 쟁점들을 해소해왔고, 남아있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약한 정도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더 듣자, 또는 해당 산업계라든지, 경영계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의 1년 동안을 얘기를 들어오고, 조정을 하고 했던 내용이 정부의 전부개정법률안이거든요.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말에 구의역 사고가 난 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야 3당이 모여서 이 정도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한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있기도 합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의원님. 간절한 의원님의 바람, 그리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되고 반가운 소식으로 한 번 더 의원님 인터뷰 모실게요. 

◆ 한정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 김혜민>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한정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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