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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투데이가 뽑은 올해의 키워드 '윤창호법․청와대 국민청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26 10:01  | 조회 : 139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지예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정말 많은 한 해였죠.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다양한 뉴스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이른바 '윤창호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고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예 변호사(이하 김지예):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윤창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정안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 김지예: 네. 일단 개정안은요. 면허정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0.05% 이상 나오면 정지였는데 이걸 0.03% 이상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잔 마시면 이 수치 안 넘는다. 이런 속설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걸리게 된다. 이걸 좀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 취소 기준도 역시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역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사람이 숨졌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기도 가능해졌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전까지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것은 과실범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고의, 거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폭 처벌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음주운전 치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계기가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고 숨을 거두면서, 윤창호 씨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법안을 만들고,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개정까지 간 건데요. 국회 상황을 지금 생각해보면요. 일단 빠른 시간 안에 법이 비교적 개정이 잘됐다고 평가받지만, 원안에 비해서는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떤 부분이 논란입니까?

◆ 김지예: 네, 원안에서는요. 이걸 살인과 똑같이 5년 이상의 징역 하자. 이런 것이 원안이었는데 이게 3년 이상으로 조금 낮춰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약 사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집행유예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딱 3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5년 이상이 원안이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3년 이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원안보다는 약화됐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인 어떤 법의 방향, 방향성이 고의범으로 취급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법원에 우리 사회의 입법취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는 충분히 준 것이 아닌가. 사실 이게 처음 도입된 것이 2007년도인데 이때부터도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3개월 만에 이런 입법을 해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이 한뜻으로 모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게요. 수년 동안, 혹은 10년 이상 동안 잘 되지 않던 지지부진하던 것들이 몇 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 최소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음주운전과 살인죄가 동일시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런데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오롯이 적용될까요, 집행유예가 남발되지 않고?

◆ 김지예: 저는 어느 정도 법원에 국민들의 의사가 전달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정해서 3년 이상으로 정한 것 같고.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오롯이 다 반영을 못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법원이 앞으로 이런 음주운전 치사상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런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됐다는 소식, 사고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지키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김지예: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자유로 일대에서 단속을 벌였는데요. 2시간 사이 무려 15명 정도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명이 제각각인데, 대리가 잘 안 왔다. 그다음에 집이 코앞이어서 그랬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대지만, 심지어 시동을 걸고 차를 약간만 움직여도 이게 음주운전으로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예 시동 자체를 걸지 말아야 하는데, 음주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이 아직도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의 음주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에 좀 다시 한 번 약간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습관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 장원석: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이런 인식은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 나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그런데 변호사님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의뢰를 받게 되면 곤란할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지예: 그렇죠. 음주운전은 일단 죄질도 매우 안 좋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회식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 너무 속이 상해서 술을 마셨다 등등. 하지만 술을 마신 경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마셨는데 왜 그러고 나서 운전대를 잡았느냐. 지금 이게 포인트인데 정말 사람들이 내가 설마 사고를 낼까. 아무리 지금 술을 마시긴 했어도 조금만 더 조심조심 운전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음주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요. ‘나도 모르게 깜빡하는 사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신을 과신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방만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처벌을 강화하면 그 해당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 것인가. 이 부분도 참 고민인데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변화가 없으면 윤창호 씨 친구들은 국회에 더 강한 처벌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음주운전 처벌 상한선이 더 높아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김지예: 지금 일단 한 차례 올렸는데 아마 이것들이 다른 종류의 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회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조금 더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상해치사 같은 경우. 상해치사는 일단 폭행을 가한 것 자체는 고의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그런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음주운전이 내가 사람을 치겠다고 생각하고서 운전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건 무리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반적인 법체계상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가 되고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앞으로 나날이 더 심해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운전대를 잡은 경우, 미필적 고의가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김지예: 그렇죠.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급살인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을 사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독일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래요. 물론 위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사람을 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완전히 확정적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법체계를 따르느냐에 따라 약간 형법상 체계상의 문제라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면 최소한 그냥 정말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해도 결론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인식이 하루빨리 바뀌어야겠다는 점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조두순 출소 반대, 강서구 전처살인사건 강력처벌, 심신미약 감형 반대, 소년법 폐지. 올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들인데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로 2017년, 지난해 8월 17일에 신설됐고요. 1년 반 정도 운영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국민청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 김지예: 장점은 일단 대중들이 지금 어느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함께 공분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국민들이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생겼다, 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 A로 판결났던 게 B로 결정되기도 하고, 또 사법부뿐 아니라 수사당국에서도 그렇고요. 재심을 검토하는 사안도 늘어났고요. 이처럼 국민청원이 수사 판도를 바꿔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게시판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인 큰 관심을 얻게 되면 이런 법 혹은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요?

◆ 김지예: 네.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찰들이 처음에 초동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크게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수사하거나 아니면 수사 브리핑 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사와, 수사를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사이에서는 일정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 장원석: 실제로 변호사님 재판에서 혹시 국민청원의 영향이 확실히 법원에까지 미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 김지예: 저는 아직 국민청원 게시판의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맡아본 적은 없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라는 비판도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둔감한,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것이 바로 법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법원을 향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점. 또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잘 균형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여론을 참작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선례를 크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해칠 정도에까지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법원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말씀해주신 순기능도 있지만 여론몰이, 혹은 관심끌기용으로 일부가 이것을 악용하는 것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올라오는 정보를 걸러내기도 쉽지 않고요. 의혹만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지예: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어떤 관심을 받는 것에 비해서는 참 자정기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그냥 올렸다가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것과 다르더라, 이런 사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와대에 청원할 사항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대부분이 범죄 처벌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너무나 과도하게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특정, 20만이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20만이란 숫자가 동원이 가능한 세력, 그런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청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동의를 얻었는데. 그런데 개고기를 직접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가 사실 100만 명이 넘는다, 판매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쉽게 사람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0만 명을 도달하기 쉬운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루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만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화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 청와대에 청원하지 말아야 할 사안을 걸러내고, 그리고 또 약간 혐오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간 청원도 조금 더 걸러내고, 그리고 또 어떡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무래도 어떤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최종적으로 탄원하는 곳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개인적인 불만,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바꿔주세요’ 이런 내용까지 올라오곤 하거든요.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사적이고 사소한 내용도 일단 게시판에 쓰고 보자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청와대 만능주의,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야 그나마 이목이 집중된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 김지예: 일단 국회를 통해서도 청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입법 관련해서는요. 그다음에 원래 청와대는 사실상 행정과 관련된 청원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법에 대한 청원은 사실상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법원에 청원을 넣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개개의 사건에서 탄원서를 쓴다거나 그런 정도로만 가능한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일단 무조건 청와대로 달려간다. 그래서 정당의 기능도 조금 약화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사실은 그건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집단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정리된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라 무작정 청와대 청원게시판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부에 있는 많은 권력기관들의 기능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있었던 이슈 중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지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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