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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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2/23(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24 14:53  | 조회 : 4557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조현지 아나운서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조현지 아나운서 : 최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이 건강보험을 처음 시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고은 :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시초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6월 항쟁의 열기 때문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이 사실상 6월 항쟁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전우용 역사학자는 건강보험이 876월항쟁의 결실이다, 즉 그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도입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딱 누가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건강보험제도의 역사부터 살펴보죠.

 

이고은 : 우선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됐고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의해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오랫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건 1977년부터인데요. 당시 1500명 이상의 큰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당시 정부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적으로 재벌기업에 의존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그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이고은 : 점차 대상자가 확장되는데요. 1979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농어촌 주민, 1988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했고요. 1989년 마침내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된 겁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시기상으로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고은 :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른바 번듯한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힘들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은 19869월 의료보험제도의 전 국민 확대를 약속하고 19891월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때 전 국민 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시행만 임기 이후이지, 임기 중에 이런 결정을 한 역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결정에는 반독재 투쟁이 고조되면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이었다는 평가가 있슨비다.

 

조현지 아나운서 : 다들 역할을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누굽니까,

누가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확립했다 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 사실 처음 도입한 것은 박정희, 도입을 약속한 것은 전두환,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는 게 팩트죠. 하지만 전우용 교수가 지적하듯, 6월 항쟁이 그 주인공이라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도입을 했지만 시범사업에 그치거나 그 대상이 아주 미미했고,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대국민 당근책을 내놓지 않았겠죠. 6월 항쟁과 국민의 감시가 없었다면 노 전 대통령이 전 국민 건강보험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전 국민 의료보험은 선진 복지국가들에 이어 18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었는데 상당한 성과라고 봐야죠.

 

조현지 아나운서 : 정리해보면 누구 한 명의 선구자가 도입했다고 보기보다, 역사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고 봐야겠네요.

 

이고은 : 사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완성됐다고 봐야 합니다. 후보 시절 건보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전엔 다양한 건강보험조합이 통합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됐었거든요. 돈이 많은 조합은 돈이 남고, 가난한 지역의 조합은 적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 연혁만 보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료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투쟁과 여론이라는 것이 제도를 발전시킨 요인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네 여기에서도 민주주의, 국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 다음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8일이죠.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당 기자회견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당적을 변경하면 위원장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의 항의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당적을 바꾸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내놔야 합니까?

 

이고은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정치적 도리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는 상당한 비판이 따랐는데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 자리는 반납하는 게 도리다. 그 자리는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로써 바른미래당이 확보했고, 당이 이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 행사하는 자리라고 지적했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만,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힐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가라” “한국당은 장물아비인가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화날만 하네요 의석도 줄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빼앗기게 생겼으까요. 결국 정치적 도리 상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인 건데요. 그럼 국회법이라던가, 규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고은 : 이 의원은 이런 비난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당적변경으로 인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든가, 사퇴했다든가 한 사례가 없었다”, “국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우선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법에 근거하고요. 41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퇴 역시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놓을 규정상의 이유는 없는 겁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근데 이학재 의원의 경우는 당적을 변경, 탈당한 사례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나 보네요.

 

이고은 :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국회 본회의의 국회의원 전원의 표결 절차에 의해 선임된 것이기 때문에, 당의 몫이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치 현실인 건데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8, 자유한국당은 7, 바른미래당은 2, 민주평화당은 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대비해 협상을 통해 배분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반납의 근거가 없지만, 정치 도의상은 비난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이 의원은 본인과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고은 :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면서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 201712월 국민의당 소속이던 유성엽, 장병완 의원이 민주평화당으로 옮길 때, 각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과 산업자원통상위원장직을 지켰고요. 2016년에도 새누리당이었던 권성동, 김영우, 이진복 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입당할 때 위원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2016년 안전행정위원장직을 갖고 있던 진영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는데, 국토교통위원장직을 사퇴한 전례도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 상임위원장직 반납한 사례가 있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는데요. 하청업체 소속이던 김씨가 정규직만 됐더라도 참사를 막았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고은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공언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많은 비정규직들이 꿈을 갖게 됐죠.

 

이고은: 이 내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크게 일었습니다. 지난해 7,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세웠고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당시 계획에 따르면 김용균씨가 일하던 화력발전소도 공공부문이니까

정규직화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 당시 정규직 전환의 원칙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째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에 대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업무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화가 어렵다는 측면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맹탕이다, 허점 투성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군요.

 

이고은 :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만도 지난해에 사망 사고가 더 있었는데요. 한국노총은 발전소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곳임에도 이곳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조차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고요.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정규직화가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결국 이런 제도의 허점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우리 사회 우울한 단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 고 김용균씨 사고는 후속 보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중이라는게 더 문제구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세가지 이슈에 대해 팩트체크 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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