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인터뷰전문보기

[함께그리는희망]"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이성규 교수 12/22(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24 14:43  | 조회 : 4007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지난 7,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 법은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성희롱 등 제 각각의 개별 법률로 규율되는 성범죄와 현행 법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트폭력 · 스토킹 등의 범죄를 포괄하는 법임.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되는데,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 · 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 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 교육 체계 재정립 등이 있음.

여성폭력방지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앞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입법공간이 마련 된 점이 의의가 있으며, 여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수사 ·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가 최초로 정의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교육 등 국가의 책무가 부과된 점도 특징임.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미투(#Me Too) 1호 법안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배경

올 한해, SNS를 통해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등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옴. 또한,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사건 등 수많은 여성에 대한 범죄가 관심이 집중되었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 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고, 강력 흉악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이며, 여성의 51%는 각종 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개념 정의와 함께 국가가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데 제정 취지가 있으며, 1년 뒤부터 시행 될 예정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과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 된 원안과 다르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성별에 기반 한 폭력성별에 기반 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좁혀져 남성, 아동, 청소년 등 남성 피해자를 정책 개념에서 제외함.

또한, 피해자 지원 조항에서도 원안에서는 의무 조항인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한다.’로 되어있었으나 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며, 여성폭력 예방교육 역시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음. 또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 근거인 20조와 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도 삭제되었음.

 

3.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응은 어떤가요?

 

남성 및 성소수자, 보호 · 구제 제외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이 여성만 피해자로 상정하면서 성범죄 피해의 5~10%를 차지하는 남성, 성소수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이 법의 최초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지만, 막상 국회에서 제정 된 법은 당초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발의 단계와 심사 과정에서 의미가 축소되고 훼손되면서 입법부의 낮은 젠더 의식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젠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을 때 젠더폭력, 혐오범죄를 파악할 수 있고, 피해자가 놓인 복합적인 환경과 상태를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2년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폐지 당시보다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친고죄 폐지 당시 성과 중 하나가 성범죄 대상을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남성의 보호와 구제의 제외로 인한 역차별 논란과 함께, 남녀 간의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20 · 30세대의 남녀 간의 성 갈등 심화

YTN에서 지난 14,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10명에게 진행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77.5%, 남성의 43.7%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반대 목소리를 낸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11.9%에 그친 반면 남성은 39.0%를 기록, 남성 내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20대와 30대 남녀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점이 눈에 띄는데, 20대 여성(찬성 91.5% / 반대 4.6%)30대 여성(찬성 75.2% / 반대 11.9%)에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대 남성(찬성 26.2%, / 반대 61.7%)30대 남성(찬성 32.3% / 반대 50.6%)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30 세대에서 남녀 간의 성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폭력과 여성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일자리 등 경제사회적 상황 악화 과정에서 20대 남성을 비롯한 저연령층 남성이 느끼는 박탈감과 피해의식, 소외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50여 건에 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기해 달라는 청원이 50여건 가량 올라와 있음.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약 35,000여 명이 동참한 청원 글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안의 내용 중, ‘성별에 기반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문구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히기도 함.

 

5.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까지 1년이 남아 있는데요,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및 입법 취지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나가려는 노력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선, 보완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시행 이후, 일정 시간의 경과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됨. 이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으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우산같은 법이란 점은 긍정적이나, 남성 · 아동 · 청소년 등 남성 피해자를 정책 개념에서 배제한 것은 한계로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물학적 성별로 특정하지 않고 사회 · 문화적으로 부여된 젠더(Gender,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여아와 여성, 남아와 남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음.

 

제도나 체제 개선으로의 확대 노력 필요

기본법은 말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 정의와 최소한의 보장책이지 최적의 결과물로 보긴 어려움. 이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나 체제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이를 적용하는 현장에서 젠더 감수성과 함께 실천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함.

 

젠더 갈등에 대한 이해와 노력

사회적 차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젠더 갈등이 시작되는데, 일부 극렬주의자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 여론으로 확산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발생되며, 또 다른 혐오로 번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결하는 구조가 아닌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본질을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성 대결의 소모적 논쟁 뒤에 가려진 모두의 안녕과 성 평등의 요구가 공론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안을 젠더 문제로 국한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각기 사안의 특성에 맞는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원칙 아래 피해자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해봅니다.

 

MC) (내용 정리하고)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와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