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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터질 때마다 법개정 한다는데...보여주기식 우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21 08:32  | 조회 : 3285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가스보일러, 평상시에 수시로 점검·개선해야
-가스누출경보기, LPG·LNG만 감지...일산화탄소 경보기 따로 필요
-가스누출검사, 검지기로 LP가스 누출된 것만 확인
-농어촌 민박, 농가 수익창출 위해 안전규정까지 완화돼 문제 발생
-무자격자 보일러 설치, 별도 신고 없인 적발 쉽지 않아
-안전 실태 전수조사 바람직...중요시설부터 빠르게 실시해야
-보건소, 전문인력 없어...보일러 점검 시 전문가 동행해야
-매번 문제 생긴 데만 부분 법 개정...미리 안전 대비할 수 있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강릉 펜션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3명이 의식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1명은 오늘 퇴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3명의 발인, 오늘 엄수되죠. 제대로 관리가 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 이와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우려가 있습니다. 후속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이하 공하성): 네, 공하성입니다.

◇ 김호성: 안전점검 소홀, 이 문제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하는 사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 공하성: 일단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수시로 잘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개선해나가는 모습을 이제부터는 정말 보여줘야겠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평가가 대체적인데, 그러나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공하성: 네, 맞습니다.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법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소급적용해서 모든 농어촌 민박 포함해서 펜션 이런 곳에다가 이런 일산화탄소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일산화탄소 경보기뿐만 아니고 LPG나 LNG가 누출되었을 때도 작동하는 경보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경보기도 부가적으로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식당, 굉장히 많죠, 이런 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곳을 따져본다면?

◆ 공하성: 예, 맞습니다. 다행히 식당 같은 곳은 가스누출경보기라고 해서 금방 말씀드린 LPG나 LNG 경보기가 설치돼 있는데, 또 이를 혼동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스누출경보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가스 경보기는 말씀드린 LPG나 LNG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을 때는 그건 또 경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부가적으로 설치해야지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 김호성: 이번 사고를 보면 보일러 배기관에서 어긋나 있는 쪽에서 배기가스가 누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배기관의 이음새가 틀어져서 틈새가 확연하게 드러나 보였는데요. 이게 왜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요? 보일러 점검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 공하성: 맞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가스공급업체에서도 연1회나 2회 정도 하는데. 보통 가스공급업체에서 점검을 할 때는 가스누출검지기를 가지고 LP가스가 누출된 것만 주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농촌 펜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 공하성: 그렇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라고 해서 농어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민박을 허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완화시켜주었는데 완화시켜주면서 안전에 대한 규정까지 완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교수님, 보면 이번 펜션 보일러를 설치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업자가 설치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 공하성: 자격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자격자가 설치한 것이죠. 무자격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도의 신고 없이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한 이게 무자격자가 시공을 하면 싼 가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자격자가 시공했을 때 즉시즉시 신고해주는 이런 바람직한 안전 문화도 갖춰야겠습니다.

◇ 김호성: 이게 벌칙규정을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공하성: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식전환 없이는 이게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 전환을 먼저 가진 다음에 또 필요하면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저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 김호성: 저희들 취재를 하다 보면 안전점검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표본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문제가 터지니까 농림부에서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뒷북대책이란 이야기도 있고요. 전수조사 실시하는 것,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 공하성: 전수조사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너무 보여주기 식, 너무 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또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시설부터 빠르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현장에 막상 가보면요.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강릉시 같은 경우 점검을 보건소측에서 한다는데 말이죠. “가스보일러 관련해서 점검할 규정이나 측정할 기구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 공하성: 네,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사실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별도로 동행한다든가, 또 부가적으로 어떤 점검기기를 대여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보건소에서는 그 대신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일단 가정에서 봤을 때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해서 설치해놓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보기 제품 관련 규정 같은 건 별도로 따로 마련돼 있는가요? 왜냐하면 경보기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공하성: 그렇죠. 그렇지만 생산되는 제품들은 어떤 안전점검 기준을 통과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택은 아예 경보기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교수님, 이미 보도된 사안입니다만 온수매트, 텐트 안에서 야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온수매트를 사용하는데 그 온수매트를 덥히는 것이 부탄가스를 활용하는 모양인데요. 부탄가스를 잘못 작동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단 말입니다. 캠핑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 사전에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할까요?

◆ 공하성: 사실은 이 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지난 9월 문체부가 야영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는데, 그 시행이 내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설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LP가스도 누출될 수 있거든요. LP가스 경보기도 설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김호성: 일산화탄소 경보기, 또 가스 누출됐을 때 작동할 수 있는 경보기를 동시에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공하성: 네, 맞습니다.

◇ 김호성: 이번 사고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실까요?

◆ 공하성: 우리는 지난번에도 캠핑장에서 두 가족이 안타깝게 희생당한, 몇 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문체부에서 캠핑장이 위험하구나, 해서 법안을 마련했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그럼 설치하자. 이런 규정을 마련했는데 캠핑장만큼 위험한 농어촌 민박 지역에는 그 부분이 또 제외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딱 그 부분만, 텐트면 텐트, 펜션이면 펜션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 부분만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와 비슷한 사항들도 항상 둘러보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서 관련된 부분까지 법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공하성: 네.

◇ 김호성: 지금까지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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