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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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수제자 원조 행동대장 ‘이민걸’을 아시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19 20:31  | 조회 : 280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박병대 수제자 원조 행동대장 ‘이민걸’을 아시나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사법농단 수사의 쟁점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저번 시간에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레이저 눈빛 때문에 기각됐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 서기호> 제가 지난주에 사실 ‘멘붕’이었습니다. 두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돼서요. 엿 팔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는데, 마침 지난주에 결방돼서 제 프로를 못 하게 됐는데요. 어찌 되었든 2주 동안 제가 절치부심하면서 도대체 기각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추적을 해봤는데, 이게 박병대 대법관의 레이저 눈빛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최후 진술을 하면서 박병대 대법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를 선배 법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레이저 눈빛을 담당 판사에게 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장 담당 판사가 눈을 갑자기 못 맞추고, 고개를 떨구더니,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이런 이야기죠. 

◇ 이동형>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 서기호> 이것은 실제 영장 심사에 참여했던 검찰이나, 또는 그쪽 피고인 측 변호인이나 거기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직업이라는 것이 바로 전직 대법관이기 때문에 기각했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장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특히나 고영환 대법관은 레이저 눈빛을 쏠 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박병대 대법관은 실제로 우병우 수석처럼 굉장히 레이저를 쏘는 스타일인데요.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편이고, 법원 내에서 박병대 사단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박병대 대법관은 따르는 판사들도 많습니다. 신망이 높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요. 

◇ 이동형>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다들 예측 못 했는데, 기각되어서 이러저러한 뒷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변호사님 검찰 조사받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 서기호> 2012년 재임용 탈락할 때, 그때 2월 10일에 제가 재임용 탈락했었는데요.

◇ 이동형> 판사 재임용 탈락이요.

◆ 서기호> 그때보다 10일 전에, 그러니까 2월 1일에 작성된 문건이 발견됐고요. 탈락 이후에 2월 13일 자 문건이 또 발견됐고, 그다음에 재판이 시작된 2012년 9월 문건, 2013년 9월, 재판 초반부에 있었던 것, 그다음에 막바지에 있었던 두 차례의 문건까지 해서 총 6개의 문건이 발견되어서 그 문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재판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동형> 문건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서기호>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건은 재임용 탈락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그 문건들이 다 사법 정책실에서 작성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임종헌이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민걸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민걸이라는 사람도 임종헌 수준으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법농단에 개입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 약간 뒤에 물러서 있었죠. 왜냐하면, 이민걸이라는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대법관과 함께 사법부에 하나회라고 불리는 민판연 소속입니다. 민판연이라는 것은 우리법연구회처럼 약간 폐쇄적인 조직으로 법원의 판사 중에 엘리트 법관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번 사법농단은 민판연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민판연 소속 사라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대법관이 다 민판연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민걸은 박병대 대법관의 수제자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병대 대법관과 상의를 해서 취임하자마자 이 사람은 사법정책실장으로 앉히고, 그때부터 당시 FTA 관련해서 최은배 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정권이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지원 사격을 하느라고 페이스북에 글 쓰고 하다가 ‘가카빅엿’ 글까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 무렵에 이 이민걸이라는 사람을 사법 정책실장으로 앉힙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임종헌이 제1의 행동대장이라고 치면, 사실은 그보다 원조 행동대장은 이민걸이다. 그래서 이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이 저에 대한 재임명 탈락 실무 작업을 주도한 거죠.

◇ 이동형> 결국은 SNS에 ‘가카빅엿’이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겠죠?

◆ 서기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도 법원행정처와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목적으로 탈락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운 사유는 이 부분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재임용 탈락 사유가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독자적으로 재임용 탈락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의 근무 성적이 하위 2%다,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그중에 2009년부터 3년간 제가 하 등급을 3번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성적이 불량해서가 아니라, 2009년 신형철 사건 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사회를 주도하고, 사퇴 주장하고, 그러면서 찍혔기 때문에 3년 연속 하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 이동형>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심사 결과 결정이 2월 9일인데, 문건 작성은 그보다 8일 앞선 2월 1일이다. 그러면 벌써 결론을 내려놓고, 나중에 회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결론을 이미 내려놨었고요. 그다음에 ‘가카빅엿’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탈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009년도에 신형철 사건 때부터 이미 저는 탈락이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무 평점을 그때부터 하를 줘서 탈락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던 건데, 마침 2011년에 그 사건이 나면서 더욱 재임용 탈락을 굳히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제가 강경 대응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나 사직하지 않겠다, 제가 조용히 옷 벗고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 서기호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관 인사회에도 출석해서 소명하겠다, 사직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대응책을 마련한 겁니다. 심지어는 서기호 판사가 비이성적으로 피켓 시위를 한다든가, 정치권과 연대를 해서 이렇게 비이성적인 대응을 할 경우는 조용히 타이른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제일 뒤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 서기호>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종 권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장이 책임자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서기호 판사가 ‘가카’에게 빅엿을 날렸다, 이렇게 해서 잘린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어가 틀린 겁니다. 주어가 서기호가 아니고, 가카‘가’예요. 제가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SNS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쫄면, 가카가 쪼는 사람들에게 빅엿을 날릴 것이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대로 열심히 SNS 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제가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는 가카‘가’인데,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서기호가 가카에게 빅엿을 날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서기호 변호사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법원 블랙리스트, 또 재판 개입 과정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는 어느 정도 왔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지금 마라톤 코스로 치면, 절반 지점을 지났는데요. 그만큼 재판 개입의 구체적인 경로나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엊그제 KBS 9시 뉴스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임종헌 차장이 조한창 행정법원 수석부장에게 전화해서 지시하고, 이 수석부장이 해당 재판장에 또 지시를 해서 2단계로 재판 개입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여러 차례, 수시로 있었고요.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임종헌 차장은 독자적으로 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박병대 대법관, 그 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증거가 확보가 덜 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지금 안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특종 보도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뭡니까?

◆ 서기호> 제 사건의 소송이 2012년 8월 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행정처에서 배후 조정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피고가 법원 행정처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은 직원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소송 수행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기획조정실장이 중심이 되는 비공식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재판 개입과 소송 외의 대응 전략으로서 언론을 통해서 서기호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판사인지,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 이런 문건을 작성해놨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재판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압력이 들어왔을 텐데, 그 재판장이 첫 번째 재판이 있었던 2012년 12월에 재판을 보류해버린 겁니다. 행정처 입장에서는 빨리 선고해서 서기호에게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재판을 보류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위헌제청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외국 사례를 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재판장이 저희 쪽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행정처에서 볼 때는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로부터 2달 후에 사표를 씁니다.

◇ 이동형> 판사가요?

◆ 서기호> 네, 그 담당 판사가.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물론 사표를 쓴 이유가 뭐냐고 알아보면, 당연히 이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랬다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사표를 쓴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원래 행정법원에 근무하게 되면, 2년 근무가 원칙인데요. 이분은 딱 1년 동안만 하고, 바로 사표를 썼고, 또 사표를 쓴 직전에 제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 방침과 다르게, 저에게 유리하게 재판 진행을 해버린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재판장 역시도 행정처의 지침에 따라서 빨리 재판을 속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속행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때 또 행정처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재판장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서 재판이 10월에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재판장이 또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사표를 씁니다. 역시 이 재판장에게도 물어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두 명의 재판장이 2년 재판 원칙인데, 1년 만에, 그것도 제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처의 모종의 지시를 받아서 압박을 느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판장이 또 바뀌었는데, 이 재판장은 행정처 지시대로 착실하게 이행을 해서 저에게 패소 판결까지 선고합니다.

◇ 이동형> 사표 안 썼겠네요. 

◆ 서기호> 이 사람은 사표를 안 썼고, 당연히 2년 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됩니다. 

◇ 이동형> 영전했고요.

◆ 서기호> 네, 영전하셨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재판관은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사표를 쓴 것 같고, 압력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재판관은 행정처가 지시한 대로 착실히 해서 승진했다?

◆ 서기호>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취재를 해보면, 당연히 전직 판사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거라고, 관계없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기사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거니까요.

◆ 서기호>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 기자가 되셔서 제 억울한 사연을 파헤쳐주시길 바랍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또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가 나왔는데, 이게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면피용 아니냐? 솜방망이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일단 이규진, 이민걸 같은 경우는 정직 6개월 했으니까 센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감봉 처분을 받은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와 함께 탄핵 대상자입니다. 저희가 민변 탄핵 분과장으로서 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이 5명의 탄핵 소추안까지 만들어서 민변 홈페이지에 이미 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파면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정직 6개월이면 6개월 지나서 이 사람들은 재판에 복귀하는 것이거든요?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재판에 복귀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의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민걸,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는 네 명 다 민사 판례 연구회, 민판연 회원입니다. 사법농단은 민판연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판연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는 심의관급 단독 판사급이었다는 이유로 봐준 겁니다. 감봉을 했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도적인 인물들이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방창현이라는 판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방창현 판사는 행정처 근무자가 아니고, 일선 법원에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징계 혐의 사실은 통진당 사건에서 행정처 지시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징계 혐의 사실로만 보면, 이규진, 이민걸이나, 다른 박상헌, 정다주, 김민수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직 3개월. 그리고 거의 10번 이상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사람들은 감봉 처분, 이렇게 됐단 말이죠. 형평성도 안 맞는데, 그만큼 민판연을 중심으로 한 행정처의 사법 관료들을 봐준 것이고, 아무 힘이 없는 방창현 판사 같은 사람은 정직 3개월로 세게 한 거죠.

◇ 이동형> 예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이 잘못되었다, 지록위마다, 라고 코트넷이라고 부르죠. 법원 내부 게시판. 거기에 글을 올렸던 판사는 나중에 징계받았습니다. 그게 정직 2개월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잘못된 재판인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썼다고 정직 2개월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감봉, 견책, 정직 3개월, 제일 큰 것이 정직 6개월이거든요? 그것과 비교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처벌 아니냐, 대법원이 자기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서기호> 특히나 문성호 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요. 견책 처분도 되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꾸짖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꾸짖음을 당했을까요? 징계위원회에서? 오히려 자기는 떳떳하다고 변명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봉 처분은 그래도 월급이라도 깎이는데, 이 사람은 월급도 안 깎이고, 아무 문제 없이 재판에 복귀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김동진 판사야말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실을 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직 2개월에다가 심지어 최근에 정신병자로 몰아서 지금 재임용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 이동형> 판사 길들이기의 하나죠?

◆ 서기호> 네, 판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그 직후에 그다음 해에 인사자료를 만들면서 김동진 판사가 정신병이 있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김동진 판사는 그 당시에 정신질환이 없었고요. 그리고 의사에게 자문을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의사도 김동진 판사를 진료한 의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김동진 판사를 정신병자로 몰았는데요.

◇ 이동형> 그래서 재임용을 막으려 했다? 

◆ 서기호>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임용 심사 중입니다. 김동진 판사가요. 그래서 다음 달에 최종 결정이 나는데, 재임용 탈락 위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이 13명 중의 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했는데, 그중 2명이 바로 김연학, 노재호 판사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불문 처분을 합니다. 불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데요. 선고 유예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김동진 판사를 정신병자로 몰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자로 몰아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던 당사자들은 불문에 부치고, 오히려 정신병자로 몰린 김동진 판사를 지금 재임용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제 식구 감싼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관들 탄핵의 정당성은 더 확보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겠죠. 변호사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억울한 것은 청취자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서기호> 여러분이 억울한 점을 풀어주시면, 제가 엿을 싸게 팔아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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