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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김경진 의원, “카카오 카풀 전면 금지해야... 공유경제 이름 빌려 쓴 약탈 경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11 16:14  | 조회 : 290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생생경제] 김경진 의원, “카카오 카풀 전면 금지해야... 공유경제 이름 빌려 쓴 약탈 경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 아픈 뉴습니다. 오는 17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50대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택시업계는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원회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는 안타까운 희생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분입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어제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던 택시기사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떤지 마음을 여쭤봐도 될까요?

◆ 김경진> 국민들이나 소비자분들께서는 택시가 정작 필요한 때 제때 오지 않는다, 또 한밤중에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갈 때는 안 잡힌다, 또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만 해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27만 명 정도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고 사시는데, 이게 카카오 카풀이 들어오게 되면 말은 카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택시가 50만 대, 100만 대 이상 증차되는 것 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근근이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택시 산업 전체를 공공성을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개방해버리겠다는 카카오 카풀의 얘기,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결국은 기사님께서도 워낙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 김혜민> 혹시 의원님 이 카카오 카풀 문제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경진> 택시 기사님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저희 보좌진들을 통해서 해당 조합이라든지, 이쪽 분들을 한번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라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고요.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하신 분들은 몇 분 계셨습니다. 

◇ 김혜민> 어떤 이야기들을 토로하시든가요?

◆ 김경진> 이게 지금도 힘이 든다, 지금도 사납금 채우고 한 달에 얼마 받아 가는데, 여름에는 이분들이 차 속이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니까 냉방병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술 취하면 택시 안에서 구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취 난동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기사님들 힘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 김혜민>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카카오 카풀 문제가 편리함, 불편함, 택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의 문제인데, 사실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건데요. 택시 기사분이 남긴 유서에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카풀 요금 책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 김경진> 카풀에 요금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같아요. 원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운송 사업은 100%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동료들끼리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도는 태우고 다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기름값 정도는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단서 예외 조항을 넣어놓았는데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카카오 측에서 전면적으로 이걸 가지고 영업하고, 카풀이라는 명칭하에서 본질적으로는 유사 운송행위, 즉 택시 영업을 전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가지고 흔드는 격이고, 정말로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전현희 의원이 현재 카풀 도입이 현행법의 법령상 불확실한 부분의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에 의하면 지금 자가용은 이렇게 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 김경진> 그렇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를 보면, 카풀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카카오가 카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퇴근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 김혜민> 시간 정의의 문제도 있죠. 

◆ 김경진> 네, 시간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원래 법에는 자가용 유사 운송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데 다만 카풀 정도 하면서 기름값 정도 받는 것은 허용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요. 이 예외 조항을 가지고 카카오 카풀이 전면적으로 영업으로 나서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의 본질을 무시하는 영업 행위를 지금 다음 카카오가 시도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그래서 카카오가 기본요금은 2km당 3,000원,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법령에 어긋난 본격적인 영업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경진>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택시보다 조금 쌀 것 아닙니까? 택시보다 한 30% 내외 정도 쌀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쌀 수 있는 이유가 택시회사들은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들은 사납금도 납부하고,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개인 근로소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는 카풀 중개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 입장에서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개인 자가용 운전을 해서 카풀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이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세원 확보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잠시 잠깐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금을 놓치게 되는 세금 탈루의 큰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 김혜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군요. 

◆ 김경진>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택시보다도 한 20, 30% 싸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카카오 카풀에서는 km당 2,000원, 3,000원의 기본요금을 받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래서 지금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카카오 카풀 요금을 택시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을 카카오 측에 제안했거든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경진>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택시 기사님들의 불친절을 느끼고, 그 점만을 생각하는데, 실은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무런 전과가 없어야 하거든요. 마약사범이라든지, 음주운전 전과자라든지, 폭력 전과자라든지, 성폭력 전과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택시 운전기사가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택시 운전기사로 등록이 되고, 허가가 되는 순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몇 시간 이상 안전 운전 교육, 또 사람들이 다쳤을 때 긴급 구호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거죠. 관리를 받는 것 아닙니까?

◆ 김경진> 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조수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풀은 카풀 운전사가 전과자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전에 음주운전을 한 번 하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자체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카카오 카풀에 등록만 있으면 아무라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운송 수단의, 운송 체계의 공공성, 국민의 안전성이 본질적으로 검증받지 않고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의원께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또 직업을 따지지 않고 운전자를 모집하는 것 역시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것 아닙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지금 카카오 측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휴대폰 실명 인증, 정면 사진, 13가지 서류 심사를 통해서 기사를 모집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 역시 불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경진> 택시 기사들이 기본적으로 전과 조회서까지 제출하고 나서 그것을 보고 택시 기사 자격증을 받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카풀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전과 조회에서 홈페이지에 본인들 것 개시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혹시 전염병 같은 것이 걸려있으면 안 되니까 건강검진 같은 것도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 김혜민> 굉장히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군요.

◆ 김경진> 네, 그런데 카풀 기사님들은 그러면 카카오 카풀에서 건강검진하실 겁니까? 뭘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공적 운송 관리 체제의 안전함, 깨끗함, 이런 부분을 카풀이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또 하나의 문제는 24시간 카풀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이 부분도 하루 서비스를 2회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래서 돈벌이 수단이나 전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다는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이게 중국 속담에 정책이 있으면 대책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2번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카풀 기사 등록하신 분들이 2번이 웬 말이냐, 24시간 출퇴근할 수 있는데, 5번, 10번으로 풀어달라고 하면 카카오 카풀 측에서 본인들 수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슬그머니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카풀을 통해서 운전기사하고 승객 사이에 친밀해지면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카카오 카풀을 통하지 않고, 정기 수송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카카오 카풀과 전적으로 비슷한, 혹은 유사한 또 다른 카풀 플랫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카카오 카풀에서 2번 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플랫폼에서 또 2번 하고, 3번 하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 2번, 3번 하면 사실은 호출 택시하고 100% 똑같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카카오 카풀 자기들이 2번에 한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거니와,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생기는 새로운 탈법적인 방법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의원님, 한 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유경제 도입이 앞으로 대세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시대에 제도만으로 기존의 산업들을 통제하거나 보호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그런데 기존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 우버라든지, 카카오 카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만 공유경제, 혁신 경제의 탈을 쓰고 있지, 실은 이게 약탈 경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탈루하는 세금 탈루 경제고요. 우버 같은 경우도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초창기에 허용해주었다가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 우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처음에 봤더니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소비자들이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조금 그쪽에 익숙하니까 중간에 운영 회사인 우버 쪽에서 수수료 많이 올리고, 그러면서 우버 운전사들이 중간에서 난폭운전하고, 심지어는 보험에도 안 들어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도 안 되고, 사망자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택시라고 하는 공적 수송 체계를 운용하는 데도 여전히 부작용이 있는데, 국가기관도 아닌 이런, 저런 사기업들이 이런 운송체계를 장악하고 움직였을 때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선진국들이 깨닫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령 배달앱 문제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비앤비도 결국은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 숙박업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공식 호텔이나 공식 모텔에 대해서는 위생 검사도 나가고, 상황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에어비앤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상황 점검을 할 방법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불이 나고,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 관리하고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카카오 카풀, 우버, 다 본질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배달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네에서 피자 가게, 자장면 가게, 배달앱 수수료를 한 30%씩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소비자들 피해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이분들이 말씀은 공유경제고 새로운 혁신 경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조그마한 가게들, 동네 피자 가게, 택시 운전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주머니에서 푼돈을 가지고 가고, 쥐어짜는 약탈 경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 김혜민> 지금 카카오 대리도 수수료가 20%에 달하니까요. 꽤 높고. 의원께서는 계속 꾸준히 운송은 효율성과 경제성과 다양성의 가치보다는 안전성, 그리고 공공성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각자 다 반대는 하고 있지만, 단일된 안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무조건 못하게 해야 합니까?

◆ 김경진> 지금 카풀 대리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는 도입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택시 호출하고, 어떤 수요자인 승객이 어느 위치에 있는데 택시가 즉각 오지 않는다든지,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는 택시운송조합 전체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운송 수단의 호출을 카카오가 가지고 가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건데, 이 운송 수단의 호출을 매개하는 전산 플랫폼 자체를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택시 운송 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전산이다 보니까 호출 거부라든지, 승차 거부가 쉽게 파악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징벌을 이런 기관에 맡기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만족스럽고, 이런 거대 기업에 의한 약탈적인 상황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혜민> 카카오 카풀, 단순한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카풀, 더 나아가서 공유경제 도입에 대한 법령, 제도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겠네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3391님,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7004님 “와 말씀 잘하시네요. 완전 설득 당했습니다. 택시 업계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0694님 “의원님, 그러면 공유경제 전부 다 안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 김경진> 그러니까 공유 경제 중에서 가령 차량 자체를 공유하는 서비스,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차량을 A라고 하는 주차장에 정차시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용자가 그 차량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안전장치만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공유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택시 영업을 자가용 운전자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버린 것은 공유경제가 아니고,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빌려 쓴 사실은 약탈 경제인 겁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제도적 대책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나서주세요. 법률 하나 재정하고, 통과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요.

◆ 김경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초기부터 계속 이 문제 지적하시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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