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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03 11:08  | 조회 : 167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지금 차량에 탑승중인 분들은 안전띠 모두 매셨겠죠?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안전띠를 매야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특히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의 앞자리에는 안전벨`트와 에어백 등 최소 2중 안전장치가 있지만 뒷자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치사율이 4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에 비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2 정도로 크게 낮았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호주는 1970년대, 독일은 1980년대, 일본도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난 9월 말에 모든 도로에서 앞자리는 물론 뒷자리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12월 한 달을 전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합니다. 게다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다만 택시나 버스의 경우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엔 다 불편한 법이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안전띠 꼭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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