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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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두번째 시간"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28 13:18  | 조회 : 296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두번째 시간"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도 역시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님, 일찍부터 자리 함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이하 엄진성): 안녕하세요.

◇ 김명숙: 오늘은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멋진 양복차림에, 부잣집 공부 잘하는 도련님 같습니다.

◆ 엄진성: 감사합니다. 부잣집은 아니고요. 도련님도 아닙니다.

◇ 김명숙: 너무 멋있어요, 오늘. 언제나 저희에게 도움 말씀을 자세하게 편안하게 쉽게 설명해주시는데, 연말정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들으면 그때 ‘아, 그렇구나’ 하다가 나중에 뒤돌아서 ‘뭐라 그랬지?’ 잊어버리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질문이 참 많아요. 지난 시간에 못다 한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7번 청취자분께서는요. ‘유방암 수술한 지 9년 정도 됐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중에 암환자도 포함돼 있던 것 같은데, 혹시 5년이 지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원래 경정청구 기간이라고 해서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3년이었지만 지금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깜빡한 부분이 있다거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의료비 지출도 5년이 지나서 청구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증환자나 암환자에 대한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요.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추상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인 판정은 의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암에는 어떤 게 해당하냐면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해서 모든 암이 해당하고요. 중풍, 치매, 만성심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도 해당하기 때문에요.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해당하는지, 가족이 해당하는지 잘 체크하셔서 5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김명숙: 5년이 지나면 제외되는군요. 5년 이내에 하시는 것, 혹시 놓치셨더라도 그게 좋겠고요. 8376번 님, ‘최근에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긴 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준비하면 직장에서 이혼 사실을 알게 될까 사실 걱정입니다.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에서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이나 연말정산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미룰 방법, 혹시 있을까요?’ 하셨어요.

◆ 엄진성: 네, 있습니다. 이혼하셨더라도 직장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가능하고요. 우선 이혼한 경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가장 신경 쓰이실 건데요. 원래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부 중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서 해주는 경우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376님은 이혼하시고 나서 자녀양육을 누가 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따라서 공제하시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녀양육을 만약 하고 계신다면 인적공제로 자녀공제를 신청하시고요. 이혼 사실을 알리기 싫은데 주변에서 누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인적공제 이렇게 안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 소득이 많아서 남편 쪽으로 인적공제를 다 몰아줬다고 대답하시면 피할 수 있고요. 연말정산 하실 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개인적으로.

◆ 엄진성: 이혼도 그렇고, 내가 어떤 상황상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가 만약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이런 경우 알리기 싫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연말정산하실 때 바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미뤄놨다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경정청구 말씀드렸는데요. 경정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였지만 정당하게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냈거나 또 잘못 냈을 경우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내가 연말정산 시에 누락했던 부분도 추가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냥 일단 넘어가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6월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신청하시면 따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가능한 건 다 해봐야죠. 그리고 2263번 청취자분, ‘전세자금 대출금도 연말소득공제가 되는 건지요?’ 하셨어요. 전세자금, 월세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 가능하고요. 전세자금대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잘 살펴보고 국세청에 확인해보니까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

◇ 김명숙: 우리 소장님도 모르셨던 부분이었어요?

◆ 엄진성: 저도 연말정산이 너무 복잡해서요.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자료를 조사해봤는데요. 전세자금 상환금액의 40%가 공제 가능하고요. 40%니까, 최대한도는 300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대출을 90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90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열심히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상환했어요. 그러면 3000만 원의 40%를 계산하는 거니까 1200만 원이 금액이 되는데요. 여기에 최대한도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셔야 하고요. 대출 받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대출받으셔야 하고, 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 정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에 오픈됐을 때 조회해보시면 주택자금 상환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전세자금대출도 소득공제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일단 자격은 무주택이어야 하는 군요.

◆ 엄진성: 네. 무주택자가 전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김명숙: 직장 때문에 따로 옮겨도, 

◆ 엄진성: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명숙: 그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무주택이어야 한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 보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전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전세 보증금 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보증료는 뭐냐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라고 해서, 내용이 좀 길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명 깡통주택이라고 해서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어로는 HUG, 허그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3년도부터 나온 보험입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인데요. 최근에는 최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계시는 전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보험료를 가입하고 납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공제율이 12%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전세 사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주택이어야 하고, 또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얼마든지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사회초년생이 챙겨야 할 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 없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엄진성: 일단 지난주에는 자녀 교육비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저희 일반인 누구나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저녁이 있는 삶,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퇴근 이후에 문화생활 관련된 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7월 1일부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또는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건데요. 300만 원이 소득공제 한도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 채우신 근로자분들이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 비용으로 신용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면 별도로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김명숙: 이것은 그러면 카드사에 냈던 경비를 증명서로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 엄진성: 네. 카드 사용 부분은 자동으로 적립되고요.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하실 때는 가맹점 사업자의 명판에 적혀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아닙니다가 표시돼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화는 문화생활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요. 영화 보실 때 보통 카드로 결제하시고 혜택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영화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해당하지만 문화생활비 소득공제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뮤지컬, 연극, 무용, 음악 이런 공연은 해당하는데, 사림이 직접 나와서 연기하거나 시연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도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서는 종이책이든 요즘 전자책 이북도 인기가 많죠. 중고책 이런 것도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체크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또 전세 보증금 얘기하다 보니까 주택청약통장도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 엄진성: 가능합니다. 한 번 정리해 드리면요. 주택과 관련한 비용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전세자금 관련한 보증 보험료를 납입한 것도 연말정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대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주택청약통장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매월 20만 원씩 꼬박꼬박 1년 동안 240만 원을 납입하시면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 공제율이 40%입니다. 그래서 240만 원을 열심히 채워 넣는데 공제율이 40%이기 때문에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96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96만 원에 본인이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14만 원이나 1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주택청약통장입니다.

◇ 김명숙: 지금 그 말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렇게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96만 원 주는 건가?’ 이렇게 정말 생각하게 돼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금액이 산출되면 본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6%이신 분, 15%이신 분 다양한 세율이 있기 때문에 세율을 적용하시면 금액 산출이 되고요. 청약통장을 열심히 납입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거래은행에 가셔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회사에 같이 제출을 한 번만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연말정산 받으실 때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는 체크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주시고요.

◇ 김명숙: 그런데 지금 240만 원 다 못 채웠다,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엄진성: 이런 분들은 12월 31일 되기 전에 한번에 채워 넣으셔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여러 가지 내용을 입력해보시면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돌려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되는데요. 내가 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청약통장에 아직 납입할 금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청약통장에 일시금으로 채워 넣으셔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사회초년생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개인형 퇴직연금이 절세와 수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금융상품이라고는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들어도, 이 시점에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한 달 남겨놓고?

◆ 엄진성: 가능합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최대한 본인의 상황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 돌려받는지 빨리 확인해보시고 절세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것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셨던 개인형 퇴직연금은 본인의 퇴직금을 쌓아주는 계좌인데요. 이 계좌를 퇴직 전부터 언제든지 누구나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공무원·교사·경찰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데요. 작년 7월부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개설하시면 여기 납입분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은 소득공제로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채워 넣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면 IRP를 채워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출은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IRP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은 연금저축을 먼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고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채워 넣으시고 그다음에 IRP 300만 원까지 채워 넣으시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급금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 꼼꼼히 챙기기 시작하면 한 달 동안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 엄진성: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은요. 11·12월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소장님, 연금저축펀드에 얼마 정도 더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요. 늦지 않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열기를 식혀봐야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음악: 김동률 - ‘출발’)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과 함께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 작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 직장을 그만둔 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년에 그만두고 취업하지 않았고, 그러면 퇴직자로 포함돼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을 1년 동안 정상적으로 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겠지만, 중간에 퇴사하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중간에 입사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다가 아예 퇴직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런 다양한 소득을 합해서 신고하는 과정인데요.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잡힌 거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하실 때 이 부분 조회하시고 입력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으시다면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실 때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우시면 세무대행인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신데요. 퇴직하고 나서 개인사업이나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익히셔서 매번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준비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취자 질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650님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혹시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 엄진성: 차량 구입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신차를 구입하셨다. 그러면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셨을 때 10% 정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액에 대해서 10%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만약 올해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를 계산해보면 150만 원이 됩니다. 이 150만 원이 기준금액이 되는데요.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신용카드 공제는 15%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50만 원의 15% 하면 22만5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면 공제율이 30%입니다. 신용카드보다 두 배가 높죠. 그래서 150만 원의 30% 해서 45만 원 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신용카드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중고차 사업자는 앞으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끊겼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김명숙: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공제받을 수 있고, 중고차를 살 때는 카드보단 현금이나 체크카드, 정리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2117번 청취자분, ‘의료비를 실비로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 엄진성: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하시고 실비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실비로 돈을 돌려받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올해는 가능한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실비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부분을 빼주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공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1918번 청취자분, ‘이번에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는데요. 대학생은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된다면 얼마까지 되나요? 그리고 장학금은 제외되나요?’ 하셨어요.

◆ 엄진성: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학생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등록금을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내년에 청구하시는 게 한도금액이 크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요. 장학금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장학금까지 된다면 너무 욕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8897번 청취자분, ‘연말정산 때마다 받을 것도 없고 추가로 낼 것도 없다는데 왜 저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연봉 이상으로 매년 돈을 쓰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최소 몇 만 원이라도 돌려받던데 작년에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안 해줘서 그냥 지나갔어요. 돌려받는 돈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연말정산 안 하면 개인한테 피해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엄진성: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은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고, 어떤 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않고 인사팀에서 알아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너스나 상여금으로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말정산 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받아야 하나,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오늘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열기가 후끈하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도 다 됐지만 우리 그동안 함께했던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그동안 우리 소장님, 정말 좋은 말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잘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엄진성: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2년 정도 YTN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청취자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저도 기쁘고 저도 슬프고 그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50+ 앞으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앞으로 미래가 더 있기 때문에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해결하시고 고민도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요. 용기 내셔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숙: 마지막까지 이렇게 깔끔한 정리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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