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우리가 다시 총파업에 나선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22 16:42  | 조회 : 286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생생경제] 우리가 다시 총파업에 나선 이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앞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터뷰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한 택배회사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회사의 공식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택배노동자들이 총파업 중입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진일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이하 김진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최근 일어난 사고 이야기부터 해보죠. 지난 10월 말이었죠. 대전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두 달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졌었다고요? 석 달 간 대전, 충청 지역에서 택배 일 하는 3명이 사망한 겁니까?

◆ 김진일> 네, 8월 초에 대전 물류센터에서 갓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 노동자가 감전사했고, 8월 말에는 옥천 허브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8월 초에 감전사했던 같은 작업장인 대전 허브 물류센터에서 하차 작업 중에 트레일러에 치여서 사망한 것입니다. 

◇ 김혜민> 기사님들은 이 안타까운 사건의 주요 원인이 택배기사의 과도한 노동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 김진일> 네, 과도한 노동도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브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밤새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차량이 드나들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 요원이 배치되거나 조명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노동자 안전문제에 얼마나 신경쓰지 않고 있는지,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CJ 대한통운 회사 측의 제안이라든지, 밝게 해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 김진일> 그런데 거기가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그 구조가 문제인 것이잖아요? 본인들의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 노동의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건데요. 지금 석 달 사이에 세 명이나 사망한 만큼 CJ 대한통운도 어느 정도의 대책이라든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진일> 이게 참 안타깝게도 아직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노동자가 CJ 대한통운이 아닌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CJ 대한통운은 나몰라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8월 감전사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하청업체는 6,8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반면, CJ는 1/10도 안 되는 650만 원이었거든요.

◇ 김혜민> 하청업체가 10배 더 많이 물었군요. 

◆ 김진일> 그렇죠. 이처럼 CJ 대한통운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업체에 떠 넘길 수 있는 구조인데, 회사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CJ 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켜서 책임과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안전사고가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안전 업무는 외주화하지 말고, 직접 고용하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진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택배업무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법이 없다 보니까 그 틈새를 더 노리는 거죠. 

◇ 김혜민> 현재 사고가 일어난 대전 허브 물류센터는 지금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죠?

◆ 김진일> 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회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제조업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으면, 생산 라인 재가동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빠르게 조치하는데, 현재 CJ 대한통운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기한테 피해가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혜민> 급하지 않은 것이다?

◆ 김진일> 네, 하지만 이 배송지연으로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실제 택배를 계속할지,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 다른 택배회사로 옮겨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셨어요. 사실 하루에 일이 많다는 것은 하루를 쉬면, 그만큼의 일감도 놓치고, 버는 돈도 줄어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파업하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 김진일> 저희 노동조합의 CJ 대한통운의 사태 해결을 위한 기본 과제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오 같이 다단계 하청으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근무환경을 위한 개선을 계속 요구했지만, 저희가 파업에 들어간 오늘까지도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측의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면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 김혜민> CJ 대한통운이 응하지 않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 김진일> 네, 택배연대노조가 작년 11월에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한 합법 노동조합인데요. CJ 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구성하면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CJ 대한통운은 적법한 노동조합인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대법원이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행정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노동부도 이러한 교섭 회피 행태에 대해서 처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참 안타깝게도 무노조 기업의 대명사인 삼성도 노동조합과 교섭하는데, 이 CJ 대한통운만이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혜민> 저도 오늘 택배를 이용하려고 갔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청취자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이거든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 김진일> 현재 전국적으로 허브 물류센터와 터미널의 배송 물량이 쌓이며 택배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키는 CJ 대한통운이 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노동조합 인정,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파업이 길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 파업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파업에 나설 수 없는 이유들, 빠른 배송, 위험한 배송보다 안전한 택배를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파업을 하고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파업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제는 일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는 사회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일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김진일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 김진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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