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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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미리미리 준비하기"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21 13:00  | 조회 : 9601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미리미리 준비하기"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도 역시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이하 엄진성): 안녕하세요.

◇ 김명숙: 벌써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새해인사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게 네요.

◇ 김명숙: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결국 미루다 나중에 허겁지겁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미리 준비하면 준비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되는 거 맞죠?

◆ 엄진성: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금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노후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손해 보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곧 수익률을 얻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세금을 줄이는 부분도 꼭 잊지 말고 체크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미리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12월까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한테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내가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조금 더 써야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좋은지 미리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공제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중년층 되다 보면 혼자라기보다는 자녀들 교육비 공제 같은 것들 받을 게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 엄진성: 교육비에 대한 부분 관심 많으실 텐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비는 공제가 되고요.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원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 김명숙: 그래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 다닐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 엄진성: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학 전에 발레학원을 다닌다거나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어린아이들이 다닐 때 이런 부분은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지출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 아장아장 걷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거죠. 그러면 3월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에는 입학하기 전에 학원을 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닌 학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김명숙: 교육비라는 게 사실 어디까지, 학원비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교, 대학생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비용, 체험학습비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고등학생은 교복구입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체크하셔야 하고요.

◇ 김명숙: 저도 이런 것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다 놓치고 간 것 같은데요, 아깝네요.

◆ 엄진성: 놓치신 경우에도요.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이거 놓쳤는데’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하셨다가 경정청구를 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요. 이건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실시한 실기 지도비, 또 학교 버스 이용비,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이런 부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앨범구입비 이런 어린이집에서 하는 비용들 있죠. 이런 것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관련해서는 영수증을 잘 체크하시고 내 자녀가 어디에 해당해서 어떤 비용이 지출되는지 확인하셔서 잘 챙겨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 김명숙: 일단 꼼꼼하게 챙겨서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자녀의 교육비도 있지만 내 공부도 있잖아요.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계발 위한 공부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야간에 대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직업계발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도 교육비로써 공제가 가능한가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인당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학생 자녀를 뒀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생 관련 교육비가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연말정산을 신청한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교육비는요. 전액 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대학교까지만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인은 대학원 다니는 것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 김명숙: 네, 불수능이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말이 많이 있는데요. 수능이 끝났는데 자녀가 만약에 수시로 대학교에 벌써 합격해서 등록금을 12월 되기 전에 먼저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만약에 납부하셨다면요. 올해 소득공제를 받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밖에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데요. 자녀가 대학생이면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시면 더 큰 부분으로 공제가 가능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 것도 있네요. 대학생은 내년에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렇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교육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런 걸 잘 알고 갖춰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해야 할 것들,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 엄진성: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로그인을 해보시면 9월까지 신용카드 내역과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부터 여러 가지 조회가 되기는 하는데, 내년 1월 18~20일 경, 1월 중순이 되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1년 치의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 학원비 지출에 대한 부분,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 일부가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없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부분들은요. 신청자 본인이 수강료 영수증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하고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교복구입비 이런 것도 연 50만 원 이내에서 교육비 공제되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하는데 전산상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교복을 만약에 구입했다면 교복 판매업체에 가셔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으시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하실 때 신청하셔야만 제대로 누락 없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교육비 관련해서 소득공제·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수증 챙기는 걸 귀찮아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다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홈택스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자녀 관련된 지출 비용은 꼭 세금 정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자녀한테 돈을 쓰고 있는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번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보시면요. 연말 즈음 돼서 내가 이 항목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구나, 비용체크가 가능하구나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까 자녀 관련된 교육비 지출은 리스트를 한 번 만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녀와 관련된 지출비용은 가능하면 교육비납입증명서라는 것을 꼭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소득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주시는 게 나중에 세금 돌려받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세금 얘기하면 세금폭탄, 어쨌든 피하자. 이런 마음이 다 간절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절세라고 하나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세금폭탄 피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연말정산 준비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서류 잘 준비하는 건 기본인데요. 예를 들어 병원비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 엄진성: 의료비 지출은 당연히 국세청 전산자료에 명시돼 있는데요.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만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증환자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중증환자, 많이 몸상태가 안 좋으신 환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암환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인적공제 항목에 또 장애인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암환자는요. 희귀병 또는 암수술 후 5년간 중증환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암환자도 중증환자로 분류돼서 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암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장애인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암환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해당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료기관명과 담당 의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요. 이런 부분을 제출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혹시나 올해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을 구입하셨거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셨거나, 보청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김명숙: 안경 구입도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은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올해 눈이 많이 안 좋으셔서 콘택트렌즈를 50만 원어치 구입했다. 이렇게 보면요.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15% 공제해주기 때문에 50만 원의 15%, 즉 7만5000원 정도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환급받는 것은 지방세 포함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8만2500원 정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이것도 엄청나네요.

◆ 엄진성: 자녀에 지출되는 콘택트렌즈나 시력교정비, 또 본인이 사용했던 부분들, 의료비 지출 이런 부분은 체크해주시고요. 특히나 암환자분들도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된다는 것 저만 몰랐던 걸까요.

◆ 엄진성: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요. 미용 목적으로 쓰시는 콘택트렌즈는 발급이 안 됩니다. 시력교정용으로 사용하신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새로운 걸 이렇게 또 알아가는 재미가 바로 수요일에 함께하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이 코너입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이 따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영수증을 챙기고, 기본을 챙기고, 의료비·교육비 납입증명서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말씀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또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월세, 무주택 월세 세입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엄진성: 네,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이 월세로 생활하시면 공제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 무주택 세대주가 일단 대상이고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예전에는 10%였는데요. 올해는 12%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더 많이 키워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지출한 월세액에서, 예를 들어 연간 750만 원 정도 납입했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62만5000원씩 월세를 내신 분이 되겠죠. 이런 분은 12%를 적용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적게는 82~99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납입하시고 계셨던 분들은요. 본인 급여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월세액이 얼만지를 보셔서 12% 정도 계산해보시면 거의 한 달 치, 아니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 금액을 세금으로 절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의 대상이 있습니다. 너무 큰 평수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런 주택에 거주하시거나,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하셨던 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게 필요한데요.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월세 세액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월세 계약서 작성하실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와 있잖아요.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역만 있으면 되고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전입일자만 있으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월세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하실 때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셨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하시면 월세, 또 장애인 있던 가족분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경정청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명숙: 중요한 팁까지 주셨고요. 월세 말고 전세 생활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전세로 생활하실 때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주택임차보증금반환보험료라고 해서요. 전세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전세보증금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깡통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 그냥 갭투자 식으로,

◇ 김명숙: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경우.

◆ 엄진성: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너무 큰 집은 해당이 안 되고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런 보험에 가입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이렇게 해서 월세, 전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집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청약통장을 반드시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청약통장에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축하는 건데 이것도 공제 가능한가요?

◆ 엄진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무주택이신 분들께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돈을 쭉 모으고 계시는데요. 청약통장은 소득공제가 되는데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한 달에 2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을 하셔서 1년 동안 240만 원을 다 채워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이니까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이중에서 딱 40%만 공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40만 원×40% 하면 96만 원이기 때문에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청약통장을 열심히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거래은행에 가셔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이것을 인사과나 연말정산 하실 때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이분이 청약통장을 가입하셨고, 무주택 세대주고, 무주택 확인서를 받으셨구나. 그러면 소득공제를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열심히 납입했다고 ‘나 연말정산 되겠지?‘ 생긱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거래 은행에 가셔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이걸 홈택스에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엄진성: 홈택스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홈택스에는 조회가 됩니다. 주택 관련한 비용들, 공제항목이 다 조회가 되는데요. 청약통장은 무주택 확인서를 한 번만 발급받으셔서 제출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돈을 많이 납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계산해봤더니 조금 많이 돈을 토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청약통장에 연말에 일시금을 넣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이게 또 개인연금하고 비슷하네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연금저축도 매달 납입하지 않고 연말에 한번에 몰아서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을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연말정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갑자기 스튜디오에 열기가 후끈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 관련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보너스잖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까요. 비쥬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음악: 비쥬 - ‘누구보다 널 사랑해’)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오늘은 연말정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비·의료비, 공제받을 부분 챙겨야 할 것, 월세·전세·청약통장 등등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부양가족 이야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부양가족 혜택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는 건가요?

◆ 엄진성: 사실 연말정산 하실 때 인적공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월급을 가지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요. 부모님 인적공제 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으셔도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시면 자녀가 인적공제로 신청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따로 살고 계셔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부모님께서 연세가 60세 이상 넘으셔야 하고요. 소득이 있으시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득 기준은 연간 다양한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근로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시다. 그러면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금액 이하이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다면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 동거를 같이 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드님하고 따님이 계시는데 동시에 이 분이 소득활동을 하시는데 부모님을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명숙: 서로 양쪽에서?

◆ 엄진성: 그렇습니다. 둘이 대화를 해서 누가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요. 서로 그냥 얘기 안 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국세청에서 확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게 나중에 확인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 간에 누가 인적공제를 하는 게 좋은지, 부부 간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좋은지를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이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청취자 질문 들어온 것 중의 하나, 2311번 님의 문자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는 어떡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투잡이신가 봐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다 납세의무를 종결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기타소득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돈을 수령하실 때, 아르바이트나 어떤 활동을 하셔서 돈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그냥 정산하고 나서 세금 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어떤 사업을 하신다거나, 종합소득 금액으로 금액이 큰 경우 반드시 5월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다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고하실 때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종합소득세가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환급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리고 끝으로 8897님, ‘회사에서 작년에 연말정산 안 했어요. 올해도 할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셨네요.

◆ 엄진성: 이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왜 회사를 다녔는데 연말정산을 안 했지?’ 이런 경우에는요. 소득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환급이나 오히려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1~12월 사이 중간에 입사하셔서 직장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득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에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이렇게 해서 오늘 연말정산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직도 못다 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또 남아있는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 엄진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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