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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억울? 당사자 김혜경, 더 많은 정보 오픈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21 08:37  | 조회 : 3737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트위터 글 누가 썼는지 100% 특정하는 기술은 없어
-트위터, 남의 행세 많이 해...사기 계정 신고하는 법까지 있어
-트위터 계정, 여러 명이 공유? 도용 빌미 제공할 수 있어
-의혹 해결 위해 트위터 수사 요청 등 당사자 적극 협조 필요
-블록체인, 해킹 가능한 기술...프라이버시와 상극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혜경궁 김씨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트위터 계정과 김혜경 씨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에요. 여러 반박 논리 가운데서 이메일 도용, 계정 도용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요. SNS상에서 타인 행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남의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남의 이름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의성, 위험성, 가능성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전문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하 김승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금 혜경궁 김씨 관련해서 이 트위터 계정이 정말 누구 것이냐, 이런 궁금증인데요. 원래 계정 소유자라든가 생성자, 이걸 알 수 없는 건가요?

◆ 김승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SNS 서비스, 트위터 같은 SNS 서비스 가입 시에 실명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의 메일 계정, 즉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메일 계정, 또는 휴대전화번호만 있으면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정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이게 누구다, 라고 밝히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그 계정을 통해서 나온 정말 많은 글들, 예를 들자면 이번에 혜경궁 김씨와 관련된 4만 개의 게시들을 전수분석을 해서 그 결과 이것은 김혜경 씨의 트위터 계정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렇다, 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 김승주: 그렇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트위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보니까 불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김혜경 씨가 사용했던 휴대폰도 새것으로 교체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에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들이나, 아니면 트위터의 자기소개 프로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누구인 것 같다, 확률이 높다. 이 정도는 얘기하지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트위터 본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색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금 수색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수색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 혜경궁 김씨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 김승주: 그러니까 명확한 의혹규명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그러려면 트위터 본사가 협조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접속했던, 우리가 소위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뭐냐면 미국 정보기관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 전부 다, 내용을 전부 다 훔쳐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SNS 서비스 업체들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사 협조 요구를 좀 거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소비자의 불매운동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 본사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떤 계정 소유자 본인이 협조하지 않는 한, 즉 김혜경 씨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호성: 트위터 계정 만들기 위해서요. 메일주소, 이것을 도용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 그리고 비서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용 메일을 도용해서 SNS 계정을 만들고, 이른바 혜경궁 김씨 계정을 만들고 활동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 김승주: 일단 해당 메일 계정 자체, 메일주소 자체는 공개돼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조건이 그 공개된 메일주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용해서 그 사람 행세를 해서 트위터에서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비밀번호가 만약에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졌거나, 비밀번호 관리를 잘했다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사로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막 공유해서 썼다라니까 사실은 공유하는 과정 중에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확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호성: 이게 도용이 된다면 흔히 얘기하는 정보보호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승주: 실제로 트위터상에 남의 행세를 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 김호성: 실제로 그렇습니까?

◆ 김승주: 예, 예. 왜냐면 이메일 계정 아무거나 하나 그럴듯한 것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사진 올리고 그 사람이 갔던 장소 이렇게 추적하면서 올리고, 비슷한 글 올리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에는 사기 계정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보면 캡쳐를 해서 도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게시물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게 공개된 것을 캡쳐해서 어느 특정인이 그것을 올리거나 또는 그것을 짜깁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안인가요?

◆ 김승주: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올렸는데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원소유주가 있다라면 그걸 그대로 그냥 리트윗하는 행위, 그러니까 퍼나르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리거나 글 쓰는 행위 관련해서 이걸 누가 썼는지를 조사하는 것들, 그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 김승주: 그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글을 실제로 누가 썼을까.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연구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확률이 높다. 이 글은 이 사람이 썼을 확률이 높다, 정도를 밝혀주는 거지, 100% 누구다라고 단정짓는 기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의혹제기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최근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는 블록체인의 기술. 이것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조작이나 허위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승주: 그게 일단 언론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용하면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만들 때 우리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계정을 사칭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자, 라는 얘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틀린 얘기고요.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요새 이슈이긴 하지만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고요.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올렸던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그런 성질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지우고 발뺌하는 것 이런 것 정도는 막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과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 김호성: 그런가요. 이게 지금 복제나 공유, 또 동기화된 그런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기술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트위터 쪽으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승주: 블록체인 기술을 예를 들어 트위터에 적용하면 일단 트위터에 한 번 올린 글은 원저작자라 할지라도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계정 사칭이라는 것은 남이 올린 글을 보고 그것 그대로 도용해서 내 계정에도 올리고, 이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한, 모두한테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성질이 오히려 계정 사칭을 하는 데에 좀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 김호성: 오히려 반대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승주: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보통 프라이버시 보호하고는 굉장히 상극인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 김호성: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이것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 김승주: 그건 아닙니다.

◇ 김호성: 정 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단 얘기군요.

◆ 김승주: 네. 블록체인의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 김호성: 흔히들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가 상충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공동선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알권리,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승주: 사실은 그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논란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당사자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공개라든가, 아니면 수사에 좀 협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 김호성: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저희가 아까 꼭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간베스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올린다든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엔 더욱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나요?

◆ 김승주: 그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어떤 데이터를 올리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새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SNS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올린 글이나 사진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 같은 건 덜 올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내 어떤 메일 계정 또는 트위터 계정을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썼다. 이런 어떤 김혜경 씨 해명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도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트위터나 SNS에 자기 개인정보, 비밀 정보, 일상생활 정보 이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올리는 걸 일단 자제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비밀번호 같은 걸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호성: 혜경궁 김씨 논란이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승주: 일단 현재 상태에서 경찰도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의혹을 현재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의혹의 당사자인 김혜경 씨께서 조금은 좀 더 정보를 많이 오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 본사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기 정보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렇게 해서 빨리 의혹을 불식시키는 게 일단 최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호성: ‘이게 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이런 표현이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만, 그런 증거를 어떤 것들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승주: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게 A라는 곳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SNS에 그 사진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캡쳐해서 내 트위터에도 올리려면 상대방을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해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서는 이거 사진을 순식간에 이렇게 캡쳐해서 올린 걸로 봐서 이건 김혜경 씨 본인 소유가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씨는 24시간 365일 스토커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딱 확정지어서 결론이 나질 것 같진 않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승주: 네, 네.

◇ 김호성: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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