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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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논란에 전문가 “참여정부 1년 이후 상황 재연되고 있어 걱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19 20:10  | 조회 : 255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탄력근무제 논란에 전문가 “참여정부 1년 이후 상황 재연되고 있어 걱정”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노동계는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광주형 일자리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탄력근로제부터 이야기해보죠. 출퇴근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 같은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 이병훈>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탄력근무제라고 듣는 사람에게 비슷하지만, 오해되거나 혼란을 가할 수 있는 것인데요.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법으로 통과되고,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초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52시간 이상 할 수 없는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근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한다, 아니면 이슈가 크게 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짧게는 2주,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이 몰릴 때는 40시간 이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이 적을 때는 더 한 일을 다음 기간에는 줄여서 평균 주 40시간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이나,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고요. 그리고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3개월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 40시간을 법적으로 지키되, 어떤 때는 64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더 적을 때는 그만큼 시간을 줄인 시간을 가지고 평균을 맞출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 수당 주지 않고 일을 시켜도 되는 제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우리가 52시간으로 줄이는 만큼 더 확대하자는 것이 경영계의 요구고, 그것을 정부 여당이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2주, 그리고 노동자와 합의를 통하면 3개월인데, 이것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 이병훈> 네. 현재 아직 공식적인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고, 계속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부 여당 대표의 입으로 확인된 바는 2주를 4주로, 또 3개월을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것이죠.

◇ 이동형>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제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 이병훈> 넓게 보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면서 탄력근무제에 대해서는 선택근로제라든가 여러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탄력근로제입니다.

◇ 이동형> 쉽게 말하면, 업무가 몰리는 바쁜 시기에 노동 시간을 조금 늘리고, 한가한 시기에는 노동시간을 줄인다, 이런 말이잖습니까?

◆ 이병훈> 네, 그렇죠. 

◇ 이동형> 보통 어떤 기업들에게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 이병훈> 주어진 업무 내지는 생산이 큰 폭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탄력근무제가 요구되지 않고, 프로젝트 성이라든가, 단기간에 일을 상당히 몰아서 하고, 그 일이 끝나면 한동안 휴지기나 업무가 상당히 주는 업종. IT라든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많이 적용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주문 물량의 폭이 매우 큰, 계절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사업 분야의 경우에도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 이동형> 그러면 일이 몰릴 때 일을 많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병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를 두고, 이를테면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으로 정할 경우에 현행 52시간 더하기 12시간까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64시간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 기간에는 그만큼 일을 줄일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우리가 주 상한이 52시간이니까 52시간을 넘어서면 무조건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는 점이 법 개정을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임금 보상을 하는 것을 두고서도 노사 간에 시각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제가 지금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무수당을 주느냐고 여쭤본 것은 노동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면, 탄력근로제 기간을요.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 이병훈>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지금 그런 요구가 있는 업종만이 아니고,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노동계가 우려하거나 반발하듯이 우리가 그전에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68시간 무제한 근로하면서 장시간 노동 국가 얘기를 들으며 52시간으로 줄인 건데요. 탄력근무제를 열어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이는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 지적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이병훈> 네.

◇ 이동형> 어쨌든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법이 통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동계가 강력반발하고 있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 통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현재 분위기, 그러니까 노동계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한노총조차도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는데요. 정의당 말씀하셨지만, 국회 내에서는 굉장히 소수당이고, 정부 여당이 지금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분위기이고, 야당하고는 대략적으로 타협을 본 것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노동계 반발이라도 정부는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이동형> 또 하나, 탄력근로제와 함께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건가요?

◆ 이병훈>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윤장현 전 시장에서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워낙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좋은 일자리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유치한다고 노·사·정이 그런 타협을 만들고, 사회적 대화에 기초해서 자본 유치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노동 체제 모델이라고 해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그리고 원·하청의 상생 이익 공유, 이런 방식을 제대로 구현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두고 워낙 진통이 많고, 최근에 노동계의 반발은 이게 ‘반값 일자리’다, 다른 완성차 기업에 비해서 현재 현대차가 요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광주시가 그걸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소위 3,500만 원. 다른 쪽은 7, 8,000 이상인데, 거기에 반값 임금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그게 파업까지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결국은 임금이다?

◆ 이병훈> 지금은 임금 문제가 노동계의 반발로서는 가장 크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정부나 광주시에는 임금은 동일 계열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 이외에 주거라든가, 복지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확실하게 보장되면 임금이 줄어들어도 상관없지 않은 겁니까?

◆ 이병훈>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임금 문제가 노동계의 반발 이슈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이게 어차피 풍선효과로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광주 공장으로 현대가 투자하고, 거기에 차종을 준다고 하면, 다른 현대·기아의 공장에서 생산할 물량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사회의 조건,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거주 환경이든,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계속 고정적으로 3,500이든, 4,000이든 계속 가겠다는 식의 협약을 전제로 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다른 임금 인상 보장을 못 하는 식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한편으로 되기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 이외에 다른 기업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 이병훈>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초기에 또 워낙 국내에서는 완성차 기업으로서는 현대·기아가 대표적인 것이고, 현대·기아가 지난 윤장현 시장 시절에도 계속 협의를 했지만, 별로 국내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 안 해서 진척 안 되다가 현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현대차도 이러저러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차라든가, 전기차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하나의 조립 공장을 가지고 이런 모델을 성사시킨다는 것이 이후에 이 모델이 계속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을 두고 투자가라든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유보적이거나, 여러 가지 걱정되는 평가 따르기도 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정부나 광주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게 좋은 일자리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광주형 일자리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저는 당장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광주형 모델을 잘 만들어서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자리 잡히고, 그만큼 그 지역의 생산이라든가, 산업 효과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해서 완성차가 5년 단위로 새로운 차종이 거기서 모델이 개발되고, 또 새롭게 투입되고 하는 식의 것들이 향후 10년, 20년을 계속 갈 수 있는 식의 모델의 노·사·정 합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기적인 일자리 성과만을 노리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후에 지역이라든가, 중앙 정부에 큰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잘 합의하고,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당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하고 사이가 썩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례적으로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노동자들도 정부 여당을 강력히 성토하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노·사·정 합의 이야기했는데,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 이병훈> 지금 상황은 참여정부 1년 이후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도 노동계하고 정부하고 엇박자라고 해서, 초기에는 서로 합이 맞는다고 하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식의 국정이라든가, 노동조합의 협조 되는 분위기가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그 당시 어렵고 하면서는 정부가 기업 기 살리기, 아니면 기업에 여러 가지 방점을 두는 정책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임기 내에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계속 노·정 간의 격동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면서 지금이라도 서로가 진정한 대화를 하는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이동형>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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