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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금) 문화재관람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16 18:09  | 조회 : 1638 
톡톡!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오늘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명산에 등산을 하러 가면 입구에서 표를 사야 하죠.
많은 분들이 국립공원이라 그런가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쳐서 징수했는데,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는 사라졌구요,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 49조에 따라, 사찰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1962년 해인사에서 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현재는 25곳의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등산만하는 경우에도 꼬박 내는 것이 일종의 통행세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던 대한불교조계종이 협의를 시작해서 이번에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관람료를 폐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2%가 사찰 소유 토지인데, 사찰 토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공원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관람료 폐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 중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게 가장 많은 상황이라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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