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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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분식회계 결론, 이재용 대법 판결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14 21:04  | 조회 : 276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 대담 :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분식회계 결론, 이재용 대법 판결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공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정 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대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증선위의 조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당분간 거래가 중지됐고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선 해임이 권고됐습니다. 관련 내용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죠. 회계사인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하 김경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하고, 1년 9개월 만입니까?

◆ 김경률> 네, 1년 8개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참여연대에서는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 분식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단은 삼성 바이오 주식은 당분간 거래가 중지됐고요.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이 상장 폐지까지 가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률> 이것은 앞서 김용범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되는 것은 거래정지가 될 것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 비추어본다면, 과거 약 1년 3개월의 거래정지 기간을 거친 후에 상장이 재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장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울러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리고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상장을 폐지할 것인지, 상장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상장 폐지되면 개미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경률> 그렇죠. 많은 언론들에서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장폐지로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앞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상장 폐지까지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분식으로 인해서 상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났음에도 아무런 실질적인 제재가 없이 다시 상장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혹시 상장 폐지가 되면, 주주들의 피해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삼성이 주주들한테 보상하는, 이런 방안이 되나요?

◆ 김경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장폐지가 아니라도 당장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이 매매차익으로서도 손해를 볼 것이고, 이게 기회비용도 있을 텐데요. 저는 소액 주주들이 증권 집단 소송이라든가, 개별 소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받으려는 조처를 해야 앞으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우리나라 회계 환경이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요. 결국은 과징금 80억이잖아요? 분식회계를 통해서 상당한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과징금 80억이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경률>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와 같은 조처 내용들이 최근에는 국회에서 개정되어서 상당히 더 엄격하게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게 경과 규정에 따라서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점, 발생 당시의 법률에 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아파하지 않을 과징금 80억 규모. 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압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안진과 삼정, 두 회계법인에 대해서 안진은 감사업무 3년간 제한. 삼정은 5년간 제한.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 김경률> 제가 바로 앞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한 부분인데요. 바로 앞에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산발되어서 과징금 80억. 이 부분은 어떤 법률상에 제약이 있다면, 저는 이번 결정의 불만은 이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의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계법인이었던 삼정 회계법인은 중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고의와 중과실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바이오로직스 조차도 중과실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인 삼정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천. 당해 회사 감사업무 5년 제한이라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감사를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 이동형>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 김경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다른 회사 감사 용역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업무라는 것이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 컨설팅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보상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거의 아프지 않을 제재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두 회계법인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 김경률> 사실상 그렇죠.

◇ 이동형> 제가 듣기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안진과 삼정 회계법인에 의뢰를 했고, 안진과 삼정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터무니없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에 두 회계법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인 공모를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한 축인 회계법인에 대해서 하나 마나 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자칫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이라든가, 이후의 절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경감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 이동형>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결국은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 물산 간의 합병.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결국은 이재용 씨가 부회장 승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쉽게 설명해주시죠.

◆ 김경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번 분식회계 사건을 별개의 사건이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들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했는데요. 지금 1년의 감리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실, 그리고 공개된 문건의 사실은 뭐냐면, 애초 이 분식의 출발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삼바 내부 문건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용 씨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에피스, 이와 같은 바이오 부분을 과대평가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 부채를 인식해야 했고, 또 그와 같은 결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는 상황. 이게 지금 분식을 통해서만이 완전 자본 잠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회계분식은 애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만들어 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삼성 바이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

◆ 김경률> 맞습니다.

◇ 이동형> 거기에 안진, 삼정 회계법인이 도움을 줬고요?

◆ 김경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줬죠.

◇ 이동형> 아까 삼성 내부 문건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증선위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삼성 내부 문건에 있는 자료가 많이 증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김경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김용범 위원장의 발표문에서도, 그리고 증선위에서도 문서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 폭로된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회사는 14년 이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하고...” 이게 다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데,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 원가로 콜옵션을 공정 가치로 인식할 경우에 완전 자본 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이게 바로 문건에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 이동형> 그 문건에서 계속해서 콜옵션 이야기가 나오는데, 콜옵션은 뭡니까?

◆ 김경률> 이런 거죠. 콜옵션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어떤 특정 주식을 정해진 값으로 사전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번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이오 에피스 주식을 예컨대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반대로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만 원에 팔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바이오 에피스의 주식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바이오젠의 입장에서는 이를 행사해야겠죠. 100만 원짜리를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에피스 주식을 100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팔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니까 이건 부채가 되는 거죠. 이걸 인식하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 겁니다. 합병 과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한없이 올렸는데, 그게 이제 발목을 잡은 거죠.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이 문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았던 문건인가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5월경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주고받았던 문건 내용입니다.

◇ 이동형>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번에 증선위에서 내린 이 건이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 김경률> 저는 아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2심 판결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이 없었다, 합병 작업 일반에 걸쳐서 승계를 위한 그런 작업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연이어 나타난 이와 같은 분식회계 처리 과정에서 핵심이 승계 과정이었거든요. 승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2심 판결의 내용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 환송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판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결과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계가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두 큰 회계법인. 거기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까?

◆ 김경률> 그 말씀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관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되지 않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감원은 이미 예전에 확인한 내용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은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 의뢰를 통해서 국제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처리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국제 회계기준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 회계기준 위원회라는 곳, IASB가 있는데요. 이곳에 금융감독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요. IASB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행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회계처리가 아니다, 분식이다, 라는 판결을 이미 작년에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와 같은 회계기준에 맞는 적법한 회계처리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두 회계법인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삼성 바이오를 뻥튀기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게요.

◆ 김경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른바 DCF라든가, 현금흐름 할인이라든가, 비교되는 상장사의 가치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세계 법인들이 당시 합병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대단히 황당한 방법이었죠.

◇ 이동형> 어떤 거죠?

◆ 김경률> 증권사 리포트들. 시중의 증권사 리포트    들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그냥 가중 평균해버린다든가, 시중 9개의 증권사의 바이오 에피스 평가액, 바이오로직스 평가액들을 쭉 더한 다음에 9로 나눠서 한다든가. 심지어 더 웃긴 것은 옮겨적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하는, 3천억인데 2천4백억으로 적는다든가, 반대로 2천4백억인데 3천억으로 적는다든가. 그것으로도 목표가 안 나오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제일모직에는 없던 사업 부문의 가치를 무작정 3조를 더해버린다든가,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황당한 회계처리를 했던 거죠.

◇ 이동형> 증권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

◆ 김경률> 그렇죠.

◇ 이동형>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도 예가 있나요?

◆ 김경률> 이렇게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어디 나라,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까, 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들이 회계법인에 그와 같은 용역을 요구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고요.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적 서비스를 생각하고 맡겼을 텐데요. 정작 회계법인이 만들어 온 보고서는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증권사 리포트의 가중 평균이었다. 이건 조금 황당한 거죠. 만약에 제대로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이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소송을 했어야겠죠. 너희들한테 수천만 원이나 줬는데,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줬다고 하면 정당한 대가에 따른 보고서는 아니다, 저 같으면 소송을 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계속해서 말씀해주시는 게 결국은 삼성 바이오를 뻥튀기한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 김경률> 그렇죠.

◇ 이동형> 그러면 당시 이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까?

◆ 김경률>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김경률> 그렇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비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삼성물산 주주. 그 중 중요한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으니까요. 국민연금도 손해 봤고, 과거 삼성물산의 여러 주주들, 소액 주주들도 금전상의 크나큰 손해를 본 것이죠.

◇ 이동형> 오늘 증선위가 내린 판단,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 김경률>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에 대한 판단은 크게 흠잡을 수 없는 판단에 반해서요. 같이 공모했다고 할 수 있는 안진 회계법인과 삼정 회계법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점을 유의해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까? 검찰 조사 같은 것이 있어야 할까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드러난 만큼 저희 참여연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증선위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을 통해서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합병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한다?

◆ 김경률> 네.

◇ 이동형> 그러면 삼바가 2011년 이후에 계속 적자를 기록해오다 회계처리 때문에 갑자기 2조 가까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은 분식회계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 김경률> 그렇죠. 이번 증선위의 판단이 그와 같은 1조9천억 단기순익이라는 것이 4조5천억 원 분식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것을 밝혀냈으니까요. 이걸 곧바로 수정 재공시해야 합니다.

◇ 이동형>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오늘 판단의 결정적 역할.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은 삼성 내부 문건이라고 계속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 김경률> 제 생각에는요. 저는 이 과정에 개입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건들이 금감원에서 계속적으로 제출되어지고, 증선위라든가 감위에 제출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증선위원들에게, 또 감위 위원들에게 먹혀들어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써 증선위원들이 눈 감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출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져서 이와 같은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건들이 공유되어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안 이상은 증선위원들이 이러한 문건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지 않았나. 이것이 스모킹 건이었다기보다는 여러 개 있었던, 저는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데,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미 너무 많았고, 그중 하나일 뿐이고, 그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국민 다중도, 저희들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난 이상은 증선위원 한 명, 한 명도 절대 부인할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면 참여연대가 한 2년 전부터 주장해왔는데, 계속 결론이 안 나다가 이렇게 늦게 결론이 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됩니까?

◆ 김경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어느 한 축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결론에 대해서 애써 눈감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삼성 분식회계 심의 결과 직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왜 그런 건가요?

◆ 김경률> 저도 여러분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표현이 죄송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약간 충정의 심리가 아닌가. 자신들이 상당한 리스크를 이렇게 떠안는 대신에 만약에 이번 판결이 분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뛸 수 있는 일종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는 투기적인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 이동형> 외국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기업 전체가 망하는 결과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 김경률> 그렇습니다. 많이 회자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른바 ‘엔론 사태’만 하더라도 회계법인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인 회계법인이 날아가고, 회사 자체도 없어졌고요. 

◇ 이동형> 그런데 우리는 대우 사태 때도 어마어마한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만, 김우중 회장은 여전하고요. 

◆ 김경률> 그렇죠.

◇ 이동형> 이번에도 꽤 큰 분식회계인데, 처벌받는 사람이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 김경률>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 김경률>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 이름은 모르겠는데, 포르투갈의 도시인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유럽 전역에서 소매치기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리고 소매치기가 정말 많은데, 그렇게 소매치기들이 많은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었는데, 소매치기를 하다가 걸려도 불과 최대 조치가 일주일 훈방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입법적인 보완을 하려고 하고, 여러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분식회계가 드러났을 때 크나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엔론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만한 조치,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인에 대해서 과징금 1억7천, 당해 회사 감사 5년 제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라면 다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엄벌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회계법인들이 또 이런 유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도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률>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회계사님 생각하실 때 재벌 개혁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 김경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진 만큼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나. 대표적으로 삼성 그룹이 이건희 회장께서 약 3% 안팎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 총액 중에서 약 3%를 가지고서 삼성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과잉대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만큼만, 그에 상당한 부분만큼만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벌개혁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어쨌든 한 2년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 김경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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