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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뿌리 내리려면 국가 예산 자치단체로 이관돼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14 10:52  | 조회 : 182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어제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방안의 핵심은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분리해서 민생과 수사를 전담하는 것입니다. 세종과 서울,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경찰 출신의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이하 유주성):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지금 우리 경찰 제도는 국가경찰제도죠?

◆ 유주성: 예,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제죠.

◇ 장원석: 그러면 자치경찰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주성: 예. 국가경찰제는 경찰청 산하 단일조직인 국가경찰이 모든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현재 지금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반면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전국 치안을 총괄하고 광역 단위 시도에 별도의 자치경찰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친화적 치안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단일조직인 경찰 조직의 역할을 나누되, 분리되는 것은 아니죠?

◆ 유주성: 분리된다고 봐야죠.

◇ 장원석: 조직이 분리되는 거라고 봐야 합니까?

◆ 유주성: 그렇습니다. 기존의 경찰청 조직이 별도로 있다고 한다면 자치경찰 조직은 지금 지자체 산하로 이게 이관되게 되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주에서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을 도입해서 자치경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어제 발표된 자치경찰과, 기존의 제주 자치경찰과는 성격이 비슷한가요?

◆ 유주성: 예. 크게 보면 비슷하고요. 다만 기존의 제주 경찰이 인력규모가 국가경찰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적었고요. 사무도 국가경찰이었던 범죄예방 사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초동수사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늬만 자치경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되어서 이번 자치분권위원회 도입안에서는 인력량이나 사무 면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를 시켰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보면 제주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이 지방경찰청에 1600명,17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 137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 수준이었는데 도입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4만3000명 정도가 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경찰 36% 수준으로 인력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주 경찰이 국가경찰의 범죄예방 사무를 그야말로 보조만 하는 역할만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 도입안에서는 이제 지구대 파출소를 대거 자치경찰로 이관해서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단속,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소위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했고요. 그리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미국 경찰의 경우는요. 로스앤젤레스는 LAPD, 뉴욕에는 NYPD가 있고요. 이런 게 자치경찰인가요?

◆ 유주성: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municipal police라고 하는 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찰입니다. LAPD나 아시는 바와 같이 NYPD 같은 경우가 다 자치경찰이 되겠죠.

◇ 장원석: 미국은 보안관도 있잖아요. 경찰하고 보안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 유주성: 그러니까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찰, 자기경찰관들이 경찰활동을 하게 되고요. 보안관은 우리나라에 없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이외의 또 다른 형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 주로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치안관이라고 부르죠. 그런 형태의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낯선 그런 제도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또 자치경찰, 자경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또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 유주성: 그건 그야말로 미국 사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 같이 국가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곳이 아니고 갑자기 국가가 생성되기 시작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자경단 같은 조직들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치안활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되겠죠. 굳이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에도 자율방범대 같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과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나라의 역사나 제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국가경찰제라든지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습니까?

◆ 유주성: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다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제 국가죠. 특히 주 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단위, 연방 단위에서는 FBI 같은, 경찰조직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수사기관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제 국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이 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가까운 일본에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미국 헌법 보니까요.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헌법 자체에, 그래서 경찰권에 대해서 각 자치주에 유보된 권한이다, 이렇게 설명돼 있던데. 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추후에 도입하는 경우에 그렇게 도입하는 걸까요, 아니면 헌법 차이인 걸까요?

◆ 유주성: 기본적으로 연방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방 단위에서는 경찰력을 두지 않도록 했던 것이고요. 각 스테이트, 주별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해놓은 것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연방 단위의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연방 단위의 법 집행기관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FBI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가 단위의, 연방 단위의, 경찰조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법 집행조직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물론 경찰조직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연방수사국 FBI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광역수사대인가요?

◆ 유주성: 광역수사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건 광역수사대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도 단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FBI 같은 조직이 아직까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라고 보여집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참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공론화됐는데요. 20년 넘도록 이렇게 논의가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 유주성: 사실은 이게 물론 1990년대에 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자치경찰 논의가 이뤄졌는데. 사실 자치경찰에 관한 논의는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군정을 실시했죠, 우리 해방 직후에.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때 중앙집권적 경찰체제가 대중적·지역적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국민 억압도구로 사용됐다고 하는 반성 고려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 제도를 한 번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사회 불만도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해야 할 필요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국립경찰부대, 그러니까 중군사조직으로서 단일지휘체계를 갖춘 경찰조직을 유지해왔던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도 아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가치가 커지면서 1990년대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되지만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쭉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치경찰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왕에 우리나라 치안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지금 굳이 이 치안상태를 혹시나 자치경찰을 도입해서 흔들면 어떻게 할까.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국가경찰제를 도입하는 걸 찬성하는 분들은, 기존의 것을 찬성하는 분들은 조직 관련해서 관리가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안 유지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어쨌든 지금 자치경찰제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해양경찰이 해체됐다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됐을 때도 그냥 해경으로 불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어떤 게 좋습니까?

◆ 유주성: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내 삶이 얼마나 안전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얼마만큼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국가경찰에서 해왔던 지역사회, 우리 지역사회에서 경찰활동. 주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단위에서 하는 게 경찰활동이 되겠는데요. 국민들이 막상 자기 지역사회의 어떤 경찰활동에 대해서 만족하느냐고 하는 통계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 OECD 가입국 34개 국 중 33위 정도에 우리나라 경찰이 해당해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막상 국가경찰이 열심히는 하겠지만 지역사회에서 경찰활동에 있어서 그야말로 주민의 요구나 지역사회의 요청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필요로 하는 어떤 치안 서비스 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수학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냐, 혹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냐를 두고서 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쪽에 문의해야 하고,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유주성: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도입안에도 좀 고려됐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범죄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채널이 여러 개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겠고 어려움이 있겠죠. 아마 이런 혼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채널은 지금 112 상황실로 단일화한 것으로, 자치경찰 도입 이후에요. 단일화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국가경찰 소속으로 운영하되 자치경찰이 같이 협업하도록, 그러니까 파견을 가서 112 상황실에서 같이 일하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런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리고 곤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일반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라든지 가벼운 폭력사건의 경우 신고를 하면 자치경찰이 출동하겠군요.

◆ 유주성: 지금 원칙적으로는요. 같이 출동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출동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의 전담업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은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결국 지방직 공무원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의 세금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 유주성: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국가경찰에서 국가 전체 치안사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써왔던 어떤 예산들을 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당분간은 자치경찰제가 좀 완성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국가의 어떤 보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이제 2022년까지 4만3000명 정도의 경찰관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동하며서 36%가 자치경찰로 편성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반대로 36%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들 입장에서 내 신분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뀌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발도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 유주성: 우리나라 문화가 아무래도 지방공무원보다는 국가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분들이 만약에 내가 국가경찰에 있다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반발이 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도입안을 보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들은 당분간 국가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원들에 한해서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수년간 오랫동안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서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발표내용 보시고서 여러 가지 평가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보완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 유주성: 사실 아주 오랫동안 논의됐던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했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산물이 이제 도입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런 도입안이 도입된 만큼 제대로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 구체적인 자치경찰이 집행됨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들을 써나가야겠다,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이니까요. 이제 적용되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 고쳐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주성: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경찰 출신의,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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