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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화) 윤창호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13 17:48  | 조회 : 1436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국회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어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결국 11월 9일 22살의 안타까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윤창호씨.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박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이에 대해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청했고,
정치권에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추진된 겁니다.
이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기준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에서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도 기존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음주 수치별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현행법상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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