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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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국회의원 정수, 얼마가 적절한가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1/11(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12 17:55  | 조회 : 2080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1월 11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모두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많아서 줄여야 한다, 적으니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 개혁,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화두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이죠?

이고은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정개특위가 지난달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의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조정 여부인데요. 현재 소선거구제의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과 같은 거대 정당입니다.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이고요. 반면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열린 2차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 정수 확대 반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자 : 의원 정수 확대 반대는 현재 300명보다 더 줄이자는 것이고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그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고은 :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현행 제도이지요. 그러나 소선거구를 채택하게 되면 의원이 후보자 중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출되기 때문에 중소 정당이 정치에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양당 체제가 굳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정국이 안정되기는 하지만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일정 득표수를 차지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고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다양한 정당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보궐선거나 재선거 실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4월 바른정당 시절, 위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 “현재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의원 개인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미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 의원이 말대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는 정말 많은 것인가요?

이고은 :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2015년 7월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한국 의원정수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으로 현저히, 그리고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심각하게 적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4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은 9만9469명인데, 한국은 의원 1명이 16만7400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의원 1인이 반영해야 할 민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7배 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한국보다 많은 국가는 34개국 중 멕시코, 일본, 미국 뿐입니다.

사회자 : 그러면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수의 적정한 수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 우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국 의원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총 514명이 되어야 하고요. 한국과 인구수가 비슷한 스페인은 인구 4660만명으로 상·하원 의원이 총 616명이니까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한국처럼 단원제 국가의 의원수는 평균 6만2000명당 1인이어서 802석으로 의원수가 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소극적으로 보더라도, 적정한 의원 정수를 산출하는 타게페라와 슈가트 공식이 있는데 “의원 정수는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 한국의 적당한 의원수는 368명이 넘습니다. 모두 현재보다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회자 : 하지만 지금도 ‘일 안하는 국회’라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은 크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고은 : 사실입니다. 나랏일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툭하면 국회를 멈추고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일을 안 한다고 입법부인 국회를 더 줄이고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인구수만큼 늘어난 민의를 반영할 국회의원수를 늘이는 것이 민의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의정활동비 공개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다음 뉴스에 대해 사실 확인 해봅니다. 민주노총이 이달 21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이 확정한 총파업 세부 계획 중에 국제노동기구, 이른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ILO 핵심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고은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동 분야 대선 공약 중 하나인데요. ILO 핵심협약은 노동권에 관한 기본적 규율 원칙이자, 회원국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사항을 정한 규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ILO 협약 중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철페 협약’ 등 4가지를 비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사회자 : 이 ILO 핵심협약 비준이 왜 중요한 것인지,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요.

이고은 : 핵심협약은 1998년 기본원칙 선언에서 열거한 4개 분야, 즉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등 8개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동노동금지와 차별금지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에 해당하는 4개 조항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1년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하고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비준을 약속했지만 여러 정부에 걸쳐 약속만 있었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협약들이 한국의 국내법과 상당 부분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예를 들어 어떤 국내법과 상충되는 것입니까?

이고은 : 결사의 자유 협약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대부분의 조항,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과 충돌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현재 국내법 근거가 없어 ‘법외노조’로 통보가 되어 있는데, 비준이 되면 이를 철회하게 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관련된 문제인데 국내의 첨예한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강제노동금지는 현재 군 복무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자 :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요?

이고은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도 내걸었듯, 취임 초만 해도 20여년만에 핵심협약이 비준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등 각종 노동 분야 국제적 인사들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었습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이재각 현 장관 역시 비준 자체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줄곧 견지해왔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정부에 비준을 압박해왔고요.

사회자 : 그럼에도 아직 협약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고은 : 바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협약 비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국내법과 상충되는 지점에서 국내법 개정을 먼저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에서 줄곧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청와대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결국 ‘선 법개정 후 비준’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입법을 먼저 하는 것은 현 정치 상황에서 불가능하며, 비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 2019년이 ILO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맞춰 비준될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어떻습니까?

이고은 : 지난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조할 권리’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을 모두 자유한국당에서 맡게 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법부터 개정하자는 논리는 기업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관료 및 정치권에 의해 강화되는 상황이지만, 과연 선 법개정이 가능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노동계는 “지금의 국회에서 입법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이 현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요. 문재인 정부가 비준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기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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