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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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 주소"-이성규 교수 11/10(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12 17:52  | 조회 : 3826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1월 10일(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법원, “에버랜드에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는 차별”
  ◦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에버랜드가 시각장애를 이유로 롤러코스터 등 일부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 된다며, 시각장애인 김모 씨 등 6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삼성물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이 즐길 권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안전 때문에 내부 안전가이드북의 기준에 따라 일부 놀이기구만 부득이하게 탑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해명함.
  ◦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 에버랜드가 김 씨 등에게 에버랜드가 200만원 씩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함.

2. 객관적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 된다는 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 2007년 4월 10일 제정 된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1년 후인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 올 해로 10년을 맞이하였음.
  ◦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을 포함, 크게 4가지 차별의 유형과 21개의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차별의 유형 ; 4가지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로 앞서 언급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 거부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되는데,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로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제도를 들 수 있음.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및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함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해당됨.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1절 고용, 2절 교육, 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절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절 모 · 부성권 및 성, 6절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한 가지 예로, 1절 고용에서는 ‘사용자는 모집 ·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 배치 · 승진 · 전보 · 퇴직 ·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구직자인 청각장애인 A씨는 일하고 싶은 회사가 있지만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음. 이는 회사에서 지원자격으로 토익점수 600점 이상을 명시했기 때문임. A씨는 청각장애인은 듣기 시험이 힘들기 때문에 독해 부문에서 만점(495점)을 받더라도 입사 지원자격의 점수를 얻을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원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기준을 적용하라고 기업에 권고함.

3.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에 대한 시정과 구제
  ◦ 국가인원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인권 전담 국가기구임.
  ◦ 차별발생 시 국번 없이 1331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함.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가 접수되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 및 당사자 간의 조정 또는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시정명령, 구제조치
  ◦ 시정명령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위,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이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구제조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별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4. 해외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 ·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 미국(1990년), 호주(1992년), 영국(1995년), 홍콩(1996년), 스웨덴(1999년), 노르웨이(2001년), 독일(2002년) 등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적 기준을 통해 차별을 규제하고 있음.
  ◦ 해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대체적으로 장애의 개념을 포괄적이며 종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특히, 단순히 몇 가지 질환이나 질병만을 장애로 규정하기보다 일상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음.
  ◦ 넓게는 AIDS, 통증, 암 등과 같은 질병도 장애로 인정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장애 차별적 요소로 간주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음.

 □ 미국 장애인법(ADA)
  ◦ 1990년에 제정 된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원동력이자 시발점이 되었음.
  ◦ ADA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권리 구제 방식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는 한 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 조정을 진행하지만 미국은 각 차별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기관에서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장애인의 채용, 고용, 직장생활 등 고용 활동과 관련된 차별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조사하고 있으며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연방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원격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차별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서 담당하고 있음.

 □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 영국은 그 동안 연령, 성, 장애 등의 분야별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적용해 왔으며, 각각 개별적인 기구에서 각 분야를 담당했으나 이를 단일 기구로 통합하고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통합 제정함.
  ◦ 통합 된 평등법에는 직접차별, 복합차별, 장애차별, 성전환 차별, 임신 및 모성차별, 간접차별, 괴롭힘과 보복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으며, 그 중 기존의 직접차별에 관해서만 다뤄지고 명시 된 내용들이 간접차별 및 복합차별까지도 광범위하게 채택되었음.

5. 장애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인식이 인상 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 발달장애인 관련 차별금지조항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영역 등에서 편의제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편의제공의 내용은 확대 독서기, 수화통역사, 휠체어 접근로 등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시 및 관련 차별금지 조항들이 미흡함을 개선할 필요 있음.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조사와 구제
  ◦ 장애인 차별 조사와 권리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이주 노동자, 기타 차별 받는 국민 다수를 상대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이 문제가 됨.
  ◦ 신고 이후 진정조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입의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조사결과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반의 시간이 걸려 신속한 구제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의 차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구제를 위해 기관의 확대와 장애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사회 속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10년 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세상이 오길 희망해 봅니다.

MC) (내용 정리하고)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와‘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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