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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홍의락, “협력이익공유제, 상생경제의 토대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07 15:54  | 조회 : 239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생경제] 홍의락, “협력이익공유제, 상생경제의 토대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나섭니다. 상생경제실현을 위한 제도지만, 대기업에 압박이 가서 생생해야하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어떤 제도인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의락)>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협력이익공유제. 어떤 것인지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홍의락>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간에도 서로 신제품 개발이나 신산업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서로 공동으로 수행하고, 달성한 경제 이익에 대해서 그와 연계해서 서로 성과를 나누자. 그렇게 이익을 공유하자는 계약 모델이 협력이익공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는 게 협력이익공유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의 내용이나 구성이 조금 잡혔습니까?

◆ 홍의락> 지금 이게 법이 벌써 2016년도에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던 법안이었는데요.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원리에 상충된다든가, 주주 이익에 침해된다든가, 기여도 산정이 어렵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공동 R&D를 한다든가, 유통업계 같은 경우는 플랫폼 업종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했을 때 수수료를 나눈다든가, 또 대기업과 납품 협력사 같은 경우에 서로 기여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나눈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구도가 짜여 있습니다. 그게 다 자율적으로 업체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업이 여러 협력업체와 함께 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들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협력이익공유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법안이죠?

◆ 홍의락>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 홍의락> 그것이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의원님께서 자율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자율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의무적이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뜻일 것이고요.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 홍의락> 그것을 하면, 여러 가지 지정기부금, 손금을 인정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또 상생협력기금으로 출현한다, 10% 공조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사회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겠다는 뜻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혜민> 상생 경제의 기본을 만드시겠다, 취지는 공감 못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을 펼치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기업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넘어야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지, 이런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홍의락>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서로 협력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다거나 이런 제한 요건은 없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협력 업체들을 선택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혁신의 사안에 대해서 특수한 부분에서 서로 이익을 공유해보자고 하는 원리로 도입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협력할 수 있는 업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거군요?

◆ 홍의락>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협력이익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끼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홍의락>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2차, 3차 기업들끼리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한해서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협력업체들이 과연 이 제도를 좋아할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생각해보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초기 계약 체결 당시에 입찰 단가를 낮춰주거나 조금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이런 강제성도 없는 제도들은 결국 말만 번지르르하지, 우리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을까요?

◆ 홍의락> 우선 기존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성과공유제는 납품 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대기업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 협력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성과공유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유통, IT,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케팅이나 디자인, 이런 쪽에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주는 그런 조치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 과거에도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서요. 그런데 대기업과 일부 학계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통과가 될까요?

◆ 홍의락> 이것은 우선 국회에서 여야가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각 계의 의견도 더 들어야겠습니다만, 과거의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나누자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시장경제에 반하는 일일 수 있는데요. 이번 협력이익공유제는 그 프로젝트나 특별 사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나왔던 초과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에 더 반하는 제도였나는 말씀이죠? 

◆ 홍의락> 그렇습니다. 오히려 협력이익공유제가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고, 제품개발을 할 때 리스크가 있을 때 서로 협력하면서 부담을 나눌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R&D 사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 기업들이 협력해서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화해서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대기업이 이것 때문에 협력업체를 해외로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강요는 아니지만요. 

◆ 홍의락>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대기업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공유하면서 또 납품 업체라든가 협력회사의 혁신도 유도할 수 있고요. 자기 회사의 가치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것이 대기업의 전체 이익에 대해서 나누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대기업이 선택한 프로젝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의원님, 이것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 인터뷰에도 응해주신 것 같은데요. 야당 쪽에서 일단 협조가 되어야 통과되잖아요? 지금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홍의락> 저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일반적으로 서로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고요. 그래서 저도 설득하고 해서 서로 동반 성장하고,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또 경제 활성화에도 성공적으로 또 하나의 배양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협조를 요청드려야겠죠.  

◇ 김혜민>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대표 문구가 ‘생생하게 상생하며’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홍의락>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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