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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감정 맞춰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07 10:49  | 조회 : 164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바로 이어서 최진녕 변호사와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전망이라든지 현행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 장원석: 안녕하세요. 방금 윤창호법 초안을 마련한 친구들 중 한 명인 김민진 씨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올해 안에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 최진녕: 굉장히 높다.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다툼이 없습니다. 이른바 무쟁점 법안이고 더불어서 엊그제 있었던 청와대에서의 여야상설협의체에서도 12개 항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이 음주운전과 관련되는 처벌 강화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다만 내용에 있어서 일부는 좀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도 언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간사들이 음주운전에 살인죄 적용이 좀 과하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이게 쟁점이 되겠습니까?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윤창호법이다, 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 하나. 또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사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옛날엔 소주 두 잔까지는 된다고 했다가 이걸 0.02로 해서 소주 한 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지금 바꾸는 것. 이 부분은 통과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치사를 살인죄까지로 처벌하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현행 특가법상 음주운전치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인죄까지 한꺼번에 급격히 올릴 경우에는 한마디로 결과적인 의도,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책임에 있어선 동일하지만 이른바 행위불법, 과연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살인을 고의를 가지고 한 것과 음주운전한 결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헌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상당 부분 높이되 이 부분이 살인죄까지 높일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을 좀 낮추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행 처벌기준은 약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의 국민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현행 처벌기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가 많은가요?

◆ 최진녕: 그런 건 아닙니다. 법조인들조차도 지금 현재와 같은 처벌기준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구속되면 그걸 최대한 풀어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속마음은 정말 당신 이렇게 해서 풀려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사실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법조인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은 하지만 현실적인 법 처벌 현상에 있어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속으로 좀 불편한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실제로 양형, 실형 선고율을 보면 사망사고의 경우 30% 정도 실형을 받고, 대부분 징역 1년 내외, 초범이면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현행법을 기준으로요. 개정된 법 말고. 지금 윤창호 씨의 사례를 들면 가해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양형기준을 받을까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사고로써 음주치사, 사람이 사망, 물론 생명은 있습니다만 뇌사라고 하는 것에서 법적 관점에서 이것을 사망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게 법률적으로 뇌사를 아직까지 사망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치상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2017년에 전국적으로 음주치사사건이 430명 정도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한 명 이상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하는 결과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실형이 10건 중에 3건 정도밖에 안 되고 통계적으로 7건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점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인들조차도 이와 같이 음주치사에 대한 어떤 처벌기준은 있습니다만 합의했다, 반성한다, 초범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받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 풀어주는 것이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이와 같은 형사정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리고 지난 5일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면서 역주행을 한 30대 운전자가 있는데, 경찰과 함께 10km나 추격전을 벌여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역주행 과정에서 충돌사고가 없었고 피해가 경미해서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우선 입건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걸리지만 않으면 무죄라는 것처럼 별 일 없으니까 괜찮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그게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는 결과이다, 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행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인천공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한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또 더불어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km 이상 넘으며, 나아가서 경찰이 추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엄중히 처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법에서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이 당연히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인명피해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걸 알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의 좀 다른 말이 확정적 고의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술을 먹고 누군가를 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확정 고의인 반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겠죠. 다만 그런 지적인 요소로써의 사고 날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 의지적 요소로써 내가 사고를 낼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설령 내가 음주를 하지만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를 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보통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사망이나 아니면 상해에 대한 고의로 인정하기가,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치상이나 치사 같은 경우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살인사건 같은 경우 고의 부분을, 특히 미필적 고의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다른 범죄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계에서 국민들의 법감정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 장원석: 현행법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국민 여론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이슈에 밀려서 이야기가 다시 잦아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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