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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금) 양심적 병역거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06 15:47  | 조회 :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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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이나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2018년 6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은
통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살 오종헌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응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이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종교적·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과
대체 복무제 도입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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