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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전세계 어디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기피 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02 09:20  | 조회 : 3669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간 판결
-헌법이 보장한 양심·국방의 자유가 조화 이뤄야 한다는 취지
-공동체와의 차이를 배제가 아닌 ‘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비판·반대 여론 높지만, 대체복무 찬성 여론도 높아
-양심 따라 4주 전투훈련 거부했다고 형사처벌 가혹해
-대체복무제, 징벌적 성격 띠면 안 된다는 게 유엔 권고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공익적 영역 기여 측면에서 고려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004년이었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 판단이 14년 전의 판례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진 것이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입대를 거부해서 수감생활을 한 당사자이시기도 하고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난 6월 헌재에서 비슷한 결정이 나왔을 때도 저희들과 연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첫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임태훈: 헌재가 사실은 병역법 88조 1항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가 좀 많이 바뀌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소수자 보호원칙에 충실히 따랐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포용과 관용을 전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전투훈련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되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어제 대법원의 취지고요. 무엇보다도 양심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장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종교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내면세계에 머물러있지만 이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났을 때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와 충돌할 때 정부는 이것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방의 의무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자유 중에서 어느 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04년 7월 15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거든요. 물론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도 그때 법원에 제 재판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요.

◇ 김호성: 2004년이요.

◆ 임태훈: 예.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서 사실은 징역 1년 6개월 다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당시 저를 변호했던 진선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구치소 와서 많이 위로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김호성: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지금 몇 번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이 사회 전반적인 기류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임태훈: 부정적이죠. 저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갤럽 조사를 보면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 정도 되는데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치관과 종교관은 난 이해를 못하고 동의를 할 수 없다, 라는 반대하는 의견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대체복무제 시키는 것은 또 70% 정도 찬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양가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이 사람들을 사이비 종교다, 또는 일방적으로 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매도하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제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대동아공영권이란 미명하에 침략전쟁을 반대해서 투옥되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고문당해서 사망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그런 부역하는 형태, 징집도 거부해서 수많은 사람,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살해당했거든요. 이런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하나의 기독교 종파가 아닌 장로교, 감리교, 가톨릭까지도 병역 거부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비겁자라고 비난하는 사회는 일찌감치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러한 인권 선진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이번에 양심에 대한 판별 부분이요. 진정한 양심이란, 법원의 정의였습니다만 신념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하다. 이런 것이 진정한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양심에 대한 판별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임태훈: 우리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심의 정의를 내렸거든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죠. 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억압에 의해 강요되어선 안 된다는 윤리적 내심영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런 윤리적 내심영역이 표현되었을 때 어떤 우리의 실정법과 충돌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침해하지 않고 이 양심에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장해주느냐에 핵심적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핵심은 이거예요. 4주나 또는 6주의 훈련소에서 전투훈련을 제외시키면 간단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일례로 이렇습니다. 어떤 변호사분이 공익법무관으로 가십니다. 이분은 6주만 육군훈련소 갔다 오시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 가셔서 법률상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이 6주 전투훈련을 나는 못 받겠다, 라고 해서 전과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굳이 형사처벌을 해서 낙인을 찍어서 사회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옳지 않고 현명하지도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주 전투훈련 왜 못받니, 라고 법원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화답한 것입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8328님 청취자분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일종의 양심의 비용으로 현역복무기간의 2배 혹은 그 이상의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네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대체복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징벌적 성격을 띠면 안 된다는 게 유엔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5배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차피 복무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이분들을 투입해서 교도관들의 보조업무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인데요. 저는 거기도 좋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이나 중증장애인시설에도 이분들이 기숙하면서 돌봐주면 우리 사회의 공익적 영역이 더 확장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 보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가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겠지만, 무수히 많은 개인의 소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수히 많은 다양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태훈: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도입하면 군대를 안 가고 여기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네 분의 대법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한 이스라엘, 대만, 독일 같은 예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대만이 일례로 1만 명 신청을 한 예가 있는데요. 처음에 5000명을 소집했다가 1만 명이어서 다음 해에 1만 명을 늘렸더니 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는 좀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는 관리감독하면서 잘 해결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투에서 보면 남북 대치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3만 명의 병력구조가 없어도 전투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문제는 한 해 1000명 미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 임태훈: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번 판결에서 되게 훌륭한 지점은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굉장히 명시해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차이가 난다 해서 배제하고 쫓아낼 일이 아니라 같이 포용하고 국민으로서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내딛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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