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1호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이행자와 거부자 공존하는 사회, 같이 따뜻하게 살았으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01 22:13  | 조회 : 258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 대담 : 백종건 변호사 


1호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이행자와 거부자 공존하는 사회, 같이 따뜻하게 살았으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나온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반응, 예상대로 뜨겁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죠. 2004년 선고 이후 14년 만에 뒤집힌 결정입니다. 오늘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실형을 살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활동조차 거부당한 분이 계신데,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1호 양심적 병역 거부 변호인’으로도 잘 알려진 분이죠. 백종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종건 변호사(이하 백종건)>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변호사 재등록은 된 겁니까?

◆ 백종건>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 이동형> 대한 변협에서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 백종건> 네, 지난달에 등록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4대 5로 부결되어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병역을 거부해서 감옥에 갔다는 이유로 안 해주는 거죠?

◆ 백종건>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백종건>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법부에서조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것이 처벌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인정했으면, 인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금 더 인권 옹호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다음번에는 될 것 같은데요?

◆ 백종건> 네, 헌법재판소도 사실 두 번 합헌 결정 이후에 위헌이 났듯이 삼세번은 꼭 됐습니다.

◇ 이동형> 사실 오늘 14년 만에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난번 헌재에서 판결 난 이후에 오늘 대법원판결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 백종건>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사실 실체적으로 심리를 하고,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서 조마조마했습니다.

◇ 이동형> 조마조마했다고 하는데, 오늘 판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 백종건>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무죄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9대 4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무죄 판결이 나서 더욱더 많이 놀랐습니다. 14년 전인 2004년에는 1대 12. 정말 무죄가 한 명이고, 유죄가 12명이어서 정말 전원일치에 가까운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4년 만에 판결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오늘 변호사님도 인터넷 검색하고, 댓글 반응도 보고 하셨겠습니다만, 특히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화도 내고 하더라고요. 

◆ 백종건>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단순히 군대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법원판결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특혜를 바라거나, 면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와 형평성이 있는, 그런 대체 복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대체 복무를 통해서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대체 복무가 잘 설계돼서 시행되면, 국민들께서 하시는 그런 우려들도 거의 다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니냐, 군대 가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복무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간 거잖아요?

◆ 백종건>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도 그래서 감옥 간 거죠?

◆ 백종건> 네.

◇ 이동형> 언제 수감생활을 하신 거예요?

◆ 백종건> 저는 201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원래 법무관으로 입대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관에 가기 전에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이 있었고, 제가 하루도 군인이 될 수 없는 제 신념 상 4주에 불과하지만,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었고,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서 2016년 3월 달에 수감되어서 1년 반의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니까, 법무관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4주만 훈련받으면 군사훈련도 안 받아도 되고 하는데, 4주 훈련조차 못 받겠다?

◆ 백종건> 네. 그게 단 하루만 군사훈련을 받아서 면제해주겠다고 해도 저는 거부했을 것입니다.

◇ 이동형> 양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 백종건>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여러 종류의 그런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군사훈련 자체를 못 받는다는 분도 계실 테고요. 맞습니까? 

◆ 백종건> 맞습니다. 사실 양심은 사람마다 다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른데요. 저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은 군과 관련 있는 업무라면 그게 단순히 총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군수물자를 만든다든지, 참호를 판다든지, 하다못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는 것조차 신념 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악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군대 가기 싫어서 대신 감옥 갈 사람은 사실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도 감옥에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 백종건> 네, 현재 지난달 기준으로 97명이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죄 났는데요. 

◆ 백종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정부에서 대체 복무를 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도 내고 잇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대체 복무 안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 백종건> 실제로 어떤 안이 나와 있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한 9개 정도 되는 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각 안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디 군과 무관하고, 군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또 실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반 사병들 여론 조사한 것을 보니까 대다수의 병사들이 대체 복무를 그냥 합숙으로 하게 되면, 기간은 상관없다. 지금은 사실은 군 복무보다 더 길게 해라, 가 다수잖아요. 외국 사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반 병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때요?

◆ 백종건> 저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병역거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5배 이상으로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문가 집단 역시 1.5배, 2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사들이나 징집 대상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생각보다 복무 기간을 똑같이, 혹은 1.5배 이내로 해도 된다는 의견이 절대적 다수라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유를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어떤 분들은 추상적으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염려나 우려가 너무 강해서 그런 구체화되지 않은 우려 때문에 대체 복무를 길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실제로 대체 복무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우려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하식더라고요. 

◇ 이동형>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체 복무가 혜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병사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복무를 해라, 그래서 1.5배, 2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처럼 합숙 생활을 하면, 그러면 1.5배 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랑 똑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 같아요. 

◆ 백종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이동형> 혜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백종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체복무제도가 약간 양심적 병역거부자한테 특혜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군인과 준하는, 또는 군인의 복무와 준하는 어려움과 힘듦, 또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을 보신다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저 사람들도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대체 복무자들도 우리 삶에서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도 혹시 특정 종교를 믿고 계시는 겁니까?

◆ 백종건>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여호와의 증인?

◆ 백종건> 그렇습니다.

◇ 이동형> 예스 앱으로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 하고 싶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할걸”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대체 복무하고 나서 나중에 개종하면 어떡합니까?” 조금 부정적인 글입니다만,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아서요. 

◆ 백종건> 공통점은 대체 복무가 군 복무보다 편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기간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의 군대도 조금 더 힘들더라도 명예롭게 군 복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해병대를 지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길더라도 빨리 군대를 가서 빨리 사회에 복귀하고 싶어서 어려운 일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가 군 복무 기간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길어지고, 그리고 지금 대만과 같이 쿼터 제도가 도입돼서 대체 복무를 위해서는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엄격한 심사 기간, 또 대기 기간, 복무 기간을 합치면 거의 20대의 절반 가까이를 아니면 또 그 이상을 대체복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황금 같은 20대를 길게 소모할 수 있을지. 그것은 실제로 대체 복무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대체 복무를 혜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반발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방금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쨌든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판결도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미 변호사님처럼 실형을 산 분들, 아니면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고요. 또 변호사님처럼 이것 때문에 변호사 재등록도 못 한 사람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면 복권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종건> 사실 재심이 되면,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88조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재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요즘 여러 가지 재심 사건들이 법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보통 재심 사건이 2년에서 3년 이상 소요됩니다.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재심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들이 위헌 결정과 무죄 판결이라는 것으로 병역거부 처벌이 헌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행정부에서 사면을 검토하거나, 또는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안처럼 이 사람들의 전과를 말소시켜주자, 그런 입법적인 해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체복무제가 당장은 도입되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 백종건>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5조는 효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대한민국이 징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국회는 무조건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복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징병 자체가 멈추면, 사실 큰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내년까지는 제대로 완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내년까지 만들면, 내후년부터 된다고 보면 되나요?

◆ 백종건>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사이는 어떻게 하죠? 과도기로 그냥 놔두어야 하는 겁니까?

◆ 백종건> 미필 신분으로 사실 남아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군대 가기 위해서 이른바 군대 고시처럼 어려운 시험들도 보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역 거부자들 역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기다리면서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사실은 외국에서도 상당한 국가들이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20 국가 중에는 선진국 국가 중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처벌했었는데요. 법이 이제는 바뀌었으니까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볼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면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간인데, 전문가들은 1.5배를 가장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은 2배. 그래서 지금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하면, 27개월 정도 되고, 2배 하면 36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있고, 복무 분야로는 소방서라든가, 교도소, 구치소,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는 입장이십니까?

◆ 백종건> 사실 제도가 완비되어서 설계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잘 논의해서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주신다면, 성실하고 또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도가 어떻든 간에요. 다만 복무 분야나 복무 기간에 있어서 대체 복무를 오랫동안 시행했던 나라들의 원칙들을 따르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군 복무와 형평성이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군과 무관한 업무여야 하고, 공익에 기여해야 하고요. 또 징벌적 형태가 아닐 것. 이런 원칙 하에서 좋은 대체복무 제도가 나와서 저희 동생들. 사실 제 사촌동생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동생도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이동형> 외국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 사례도 우리와 비슷합니까? 복무 기간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교도소, 소방서, 이쪽에서 업무를 합니까?

◆ 백종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군 복무기간은 동일하거나 1.5배 정도의 길이입니다. 2배인 나라도 있기는 한데,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일 대체복무제도가 최근에 시행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만 같은 경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보통 중증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같은 분들을 24시간 간병하는 요양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만에 지진이 났을 때 지진 재해복구에 파견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메르스 질병 당시에도 공항에 나가서 위험한 업무를 맡는 등 사회적,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진도 계속 나고, 메르스 같은 질병도 있고, 또 점점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녹아들어서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저희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굉장히 특이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은 보수 성향의 의견이 조금 많고요. 예스 앱이나 팟빵 앱으로 의견 주시는 분들은 진보 쪽의 의견이 많은데, 오늘은 통일되게, 변호사님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백종건>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2004년에 유죄 판결과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가 이 문제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논의를 해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판결 내렸는데, 국회가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법부의 하급심 판사님들이 도저히 이 상황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10건에 달하는 무죄 판결이 쏟아졌거든요. 

◇ 이동형> 하급재판에서요?

◆ 백종건> 네, 맞습니다. 사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명백한데, 그 입장에 반해서, 그 입장을 거슬러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문제의 해결을 14년째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사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겼는데, 10년이 넘도록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하급심 판사님들의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의 해결을 국회에 마냥 맡겨두면서 방치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해결해서 이 중요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일제강점기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병역거부를 해서 처벌되고, 5명이 옥사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병역 거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3년 형을 받았고요. 이 문제가 거의 65년, 거의 70년 이상 함께 한 일인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인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다수결로 보아서는 안 되거든요. 헌법적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변호사님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고, 70년, 80년 동안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다들 모른 척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이나 논쟁조차 되는 대상이 아니었으까요. 그러는 동안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무죄 받은 오승헌 씨 사건. 원래 우리 변호사님이 변론을 하셨습니까?

◆ 백종건> 네, 제 동갑내기 친구이면서도 제가 변호인으로 변호했던 친구입니다. 원래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를 좋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계속해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살 된 딸과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두고 있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될까 봐 아직 감옥이 뭔지 이해조차 못 하는 딸을 위해서 아빠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판결 후에 얼굴을 보니까 딸에게 이제 아빠 감옥가지 않고, 옆에 있을 수 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대법원 판결하면서도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부친도 수감생활을 하셨다고요?

◆ 백종건> 네, 맞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저의 가족 중에는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이 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촌동생도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제 막내동생도 사실 지금 고등학생이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늘 항상 고민거리였고, 또 넘어야 할 벽이었고, 그래야겠습니다. 

◆ 백종건> 가족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아버지께서 감옥에 가시는 것을 보고, 법조인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지금은 어쨌든 대한변협에서 등록을 거절해서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헌재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판결도 그렇기 때문에.

◆ 백종건> 감사합니다.

◇ 이동형> 활동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백종건> 수감되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200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료 변호를 맡기도 했고, 국선사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조 사건을 주로 맡았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공동체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자유를 인정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변호사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면, 그게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긍정적인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예스 앱으로 “대체복무제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변호사님, 신뢰 가는 목소리에요. 말씀 차분히 잘하시고요. 저는 지지합니다.”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론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만,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 백종건> 사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런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었던 것에는 국민들의 관용과 또 포용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계신데,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어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지, 그리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것을 성실하고, 겸손하게 잘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고, 얼마 안 돼서 국민들께서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고, 국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부디 같이 함께 병역거부자와 병역을 이행하신 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같이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오늘 판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