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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징역형 가능..직원들 '내가 될 수 있다' 두려웠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01 09:40  | 조회 : 3400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조은혜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돌꽃’, 직장갑질119)

-동영상 속 양 회장 폭행 장면...폭행죄 입증 어렵지 않아보여
-피해자에 폭행으로 인한 장애 남았다면 상해죄 적용...7년 이하 징역 중죄
-주변 직원들,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을 것
-양회장 갑질 행태, 개인적 성격·권위의식 시너지 효과
-직장 갑질, 신고가 우선...무엇보다 동료들과 힘 합치는 게 중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저희가 어제 소식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국내 최대 파일공유 업체 실소유자이죠, 양진호 회장.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 이외에 또 다른 갑질이, 또는 기행이 추가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 조은혜 노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조은혜 노무사(이하 조은혜): 안녕하세요, 직장갑질119의 조은혜 노무사입니다.

◇ 김호성: 직장갑질119 이게 어떤 단체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조은혜: 네. 저희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작년 11월에 출범해서 1년 정도 된 단체입니다.

◇ 김호성: 1년 동안 많은 활동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진호 회장의 폭언, 폭행이 담긴 동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걸 굳이 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 영상 속에 나오고 있는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어제 보니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듣긴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 조은혜: 지금 폭행당한 A씨는 예전에 폭행당했던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 그 당시에도 퇴사한 상태였고요. 지금은 폭행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면서 양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영상이 CCTV가 아니고 누가 찍었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회장이 찍으로 지시해서 찍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은혜: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경악스러웠던 것은 이 동영상을 누가 몰래 찍은 게 아니고 양진호 회장이 직접 다른 직원에게 촬영을 시켜서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 김호성: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조은혜: 일단 그 영상에서 이미 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에 폭행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그러면 현재 양 회장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은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었기에 말리지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이 같은 직장 갑질이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편화되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조은혜: 사실 저희 단체에서도 지난 1년간 이런 직장 갑질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위디스크 양 회장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양 회장의 위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권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회사 내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폭행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이 같은 폭행 동영상 말고도 양 회장의 거의 엽기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담긴 또 다른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어떻게 이걸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 조은혜: 그 사례들을 보니까 살아있는 닭을 생으로 잡게 한다든지, 좀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들이 많았는데요. 평소 직장 갑질 사례에서 보는 악행들을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소름이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 회장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 회장이 갖고 있는 권위가 같이 시너지효과로 발생하면서 이런 정말 어이없는 무서운 악행들이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게 직장 내 상사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이랬을 경우 주변 직원들이 직장 갑질 문화 직접 운영하시면서 대체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 조은혜: 아직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는 이런 강요, 부당한 강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요죄, 형법상 강요죄 등을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있다면 그 업무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징계를 내리는 경우 그 부당징계를 가지고 다투는 방법으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호성: 보통 앞서 언급하신 그런 사안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옵니까?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집행유예나 단순 벌금으로 그냥 풀려나오나요?

◆ 조은혜: 지금 위디스크 양 회장 사건의 경우에는 폭행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A씨한테 신체적으로 장애가 남았다면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어서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죄여서요. 큰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호성: 네. 그쪽 한국미래기술, 또 위디스크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 조은혜: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 조은혜: 네. 이 사건의 경우 애초에 예전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경찰 경기남부청에서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호성: 양진호 회장이 보면 지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번 폭행 동영상 건 말고 말이죠. 음란물유통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 조은혜: 네, 맞습니다.

◇ 김호성: 도대체 양 회장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조은혜: 양진호 회장의 경우 지금 한국미래기술의 회장이지만,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 업체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유통혐의라는 점에서 아마 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불법적인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음란물의 유포가 문제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양 회장의 처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뤄지게 될까요?

◆ 조은혜: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이고요. 만약에 이 수사단계에서 죄목이 확정되면 검찰에 기소가 될 거고, 또 다음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쭉 해오시면서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 또는 상담을 의뢰한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주신다면요?

◆ 조은혜: 직장 갑질 사례에서도 굉장히 경악스러운 것들이 많았는데요. 소소하게는 본인의 리니지라고 하죠. 게임의 캐릭터를 레벨 업을 해 달라, 라는 강요를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거죠.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호사들로 하여금 장기자랑을 하게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직원들로 하여금 본인 집에 김장을 하게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갑질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흔한 직장에서의 ‘일이 힘드냐, 사람이 힘든 것이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이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갑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을 때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는지요?

◆ 조은혜: 사실 개인적으로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료직원들과 힘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변 기관, 신고할 수 있는 기관에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지금 노무사님이 보시기에요. 양 회장의 사례를 비추어서 우리 사회가 왜 자꾸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심한 경우에는 거의 엽기적인 수준의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 조은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에 합쳐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권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직원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부하직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와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시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는 그 점이 이런 갑질을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직장갑질119 이런 노동법률단체가 어떻게,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아니면 최초로 지금 이 같은 활동을 하시게 된 첫 번째 단체이면서 현재 마지막으로 있는 것인지요?

◆ 조은혜: 다른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무사·변호사·운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직장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 조은혜: 저희가 카카오톡 상담 채팅방으로 실시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 지표 등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내에 직장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를 알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죠.

◆ 조은혜: 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어서요. ‘직장갑질119’라고 검색하면 이 채팅방에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간단한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은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조은혜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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