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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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응징 양진호 회장, 어떤 법적 처벌 가능한가 -셜록 박상규, 손수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31 21:31  | 조회 : 467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 대담 :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손수호 변호사


잔혹한 응징 양진호 회장, 어떤 법적 처벌 가능한가 -셜록 박상규, 손수호 변호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웹하드 1, 2위 업체를 가진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회장이 직원의 뺨을 때리는 데 이어, 이번에는 동물 학대를 강요했다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살아있는 닭을 큰 활과 큰 칼로 죽이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경찰은 양진호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민낯을 폭로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기자님?

◆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이하 박상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자세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손수호 변호사도 함께하는데, 손수호 변호사는 공개된 영상 보셨죠?

◆ 손수호 변호사(이하 손수호)> 네, 봤습니다. 

◇ 이동형>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 손수호> 처음에는 무슨 연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쭉 복도를 걸어가서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잖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 이동형> 박상규 기자, 영상을 보면서 다들 충격과 공포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했다고요?

◆ 박상규> 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전에 양 회장 밑에서 일을 했던 전직 직원들이죠. 직원 몇 분이 저를 깊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만나서 한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을 취재해야 하는데, 해줄 수 있느냐, 자기가 듣기에는 네가 제일 잘할 거라고 들었다, 양 회장이랑 한번 붙어볼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못해,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겠다,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을 주고 가라고 했더니 주고 사라지더라고요. 그 영상과 자료를 보고,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 이동형> 그러면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추적했다는 얘긴데요. 양진호 회장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박상규> 양진호 회장은 과거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약간 학력 콤플렉스도 있는 것 같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웹하드 사업을 하면서 크게 성공했고요. 그런데 그분의 회사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신의 말에 다른 의견을 내거나, 안 들으면, 아주 잔혹하게 응징을 합니다. 보복하고요. 그래서 사내에서 그분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법이고요. 그 사람의 존재는 바로 제왕입니다. 제왕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도 무사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전직 직원 폭행하는 영상에도 나오듯이 회사 한 가운데 세워놓고, 뺨을 때리는 데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던 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양 회장이 그렇게 폭풍처럼 회사를 지배해왔다는 증거거든요. 

◇ 이동형> 폭행 사건이 그것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꽤 오랫동안 있었을 것이다?

◆ 박상규> 제가 파악한 것만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분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 이동형> 손수호 변호사, 어쨌든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봤는데요. 당시 경찰에 신고를 못 했다고 해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폭행에 관해서는요. 처벌이 안 됩니까?

◆ 손수호>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 이동형> 반의사불벌죄 아닙니까?

◆ 손수호>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친고죄는 아니거든요.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에 가는 거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이론적으로 볼 때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요. 합의와는 달라요. 합의가 없어도 처벌은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 이번에 보도된 피해자께서 고소할 의사가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 이동형> 그런데 몇 년 전 사건이니까요. 진단서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손수호> 3년이고요. 폭행은 꼭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체에 대한 유형적, 무형적 행사이니까 이번에 공개된 그런 영상만 보더라도 폭행은 당연히 입증 가능하죠. 

◇ 이동형>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어요.

◆ 박상규> 네,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이동형> 공포의 워크숍. 워크숍을 가서 석궁과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잡는 장면인데요. 설명해주시죠. 

◆ 박상규> 이분이 또 회사에서 어떻게 워크숍을 가냐면, 미리 공지를 하거나 예고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서 야, 너, 너, 너, 그리고 김 부장, 박 과장, 오늘 갑시다. 그러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 타고 가서 고기 같은 것 사서 강원도 홍천의 그분의 별장 겸 연수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그 현장에 닭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백숙이나 먹자고 해서 직원들한테 잡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석궁을 주면서. 이분들이 석궁을 쏴 본 적도 없고, 닭을 잡아본 적도 없는 거죠. 물론 닭은 잡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끔찍한 거죠. 잘 못 쏴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도 못 쏘냐고 하면서 본인이 뺐어요. 활을. 직원들 보는 앞에서 마치 시범을 보여주듯이 한방에 닭 두 마리를 죽여버립니다. 

◇ 이동형> 직원들이 만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 박상규> 못 하게 되면, 바로 찍히고 응징에 들어가는데, 그런 응징의 한 예가 뭐냐면, 한 직원은 양 회장한테 다른 의견,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했다가 술자리에서 술을 엄청 먹인 다음에 우리는 누구 오늘 수고했어, 술 한잔해, 해서 술을 마시면, 내가 안주 줄게 해서 보면, 그게 마늘 한 주먹, 생마늘. 생마늘 한 주먹을 입에 넣어주면서 다 씹어, 흘리지 말고, 다 넘겨.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공포에 질리는 거죠. 다 씹어 먹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토할 때까지 술을 줍니다. 그리고 건배사 해봐, 해가지고 만약에 좋은 건배사를 해도 그게 뭐야, 한 잔 더 마셔,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분 때문에 한 번 찍히는 바람에 세 번을 계열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찍혀가지고 그분 내보내려고 하니까 사람 해고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한직으로 보냈다가 한직에서도 걔 내보내라, 고 해서 그러다가 또 쫓겨나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나간 겁니다.

◇ 이동형> 괴롭혀서 스스로 사표를 쓰게 만드는군요. 

◆ 박상규>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 이동형> 이런 일본도하고 석궁은 어때요? 이것 다 허가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손수호> 총, 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총, 포, 그리고 도검, 이런 것들은 다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단으로 소지하고, 사용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석궁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화면에 보면, 석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위 규정에 보면요. 석궁이 뭐냐, 하면서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또 조준과 발사는 총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궁과 양궁은 또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컴파운드 양궁 형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석궁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본도. 일본도는 도검에 속하죠. 게다가 15cm보다 더 기니까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 진검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 이동형> 그것도 한번 파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강제로 이렇게 닭을 잡게 시키는 것은 동물 학대나 강요죄, 처벌 가능합니까?

◆ 손수호> 일단 동물학대죄는 될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금지합니다. 그러면 동물 학대가 뭐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중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매는 것보다 더 잔인하죠.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 닭을 죽였다면, 이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이렇게 동물을 학대한 것이고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면, 폭행으로 강요한 것은 영상에 보이지 않지만, 협박을 했을 수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회사 잘려, 너 이거 예전에 안 해서 회사 잘린 사람 봤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협박이 될 수 있어요. 불이익의 고시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강요죄의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 이동형> 박 기자, 이번에 공개한 영상 말고, 사진도 몇 개 공개됐던데요. 거기 보면, 양 회장뿐만 아니고 주위의 직원들도 머리 염색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요?

◆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 회장이 이상하게 염색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기 염색한 머리가 좋으면, 본인만 하면 될 텐데, 직원들을 불러내서 자기 미용실 가서 누구 일로 와봐, 해서 강제로 앉혀서 염색을 하는 겁니다. 너 파란색 어떠니? 너는 그게 어울릴 것 같아, 파란색 하자. 너는 빨간색, 너는 노란색. 본인이 색깔을 지정해줘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번은 어떤 직원하고 같이 순대를 먹었나 봅니다. 순대 먹다가 갑자기 순대 간이 가끔 주지 않습니까? 순대 간을 보면, 야, 순대 간 색깔로 너 머리하면 어떠니? 그렇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사에 형형색색의 머리 염색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 이동형> 그걸 거부하면 뭔가 보복이 뒤따르고요. 

◆ 박상규> 그럼요. 보복이 따르죠, 당연히.

◇ 이동형> 지금 보면, 갑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술자리에서 토할 때까지 술을 먹게 강요하거나, 그다음에 음주를 강요하고, 화장실 못 가게 하고, 식사 시에 뜨거운 해장국 빨리 먹도록 해서 입 안이 다 데게 하는 것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BB탄까지 쐈다고요?

◆ 박상규> 총 장난감보다 조금 더 좋고, 강력한 총이겠죠. 그 총을 들고 다니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직원들의 종아리 쏘고, 허리 쏘고, 어깨 쏘고, 장난치는 거죠. 총알 받는 상대방은 아예 존엄성도 없다는 듯이 막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고, 어깨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세게 고통을 주고, 하여튼 너무나 괴로운 상사였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상추를 못 씻어서 퇴사한 여직원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 박상규> MT 가서 상추를 제대로 못 씻고, 그래서 찍힌 거죠. 찍히니까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까지 들었냐면, 양 회장이 워크숍에 가서 술 한 잔했으니까 그다음 날 라면을 조금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성 어느 직원한테 라면 좀 끓여와 봐, 해서 끓였는데 그 여성 직원은 자기는 좋은 뜻으로 끓였겠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스페셜 라면을 했는데, 또 양 회장은 그런 스타일은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스페셜 라면을 끓였다는 이유로 찍힌 거예요. 

◇ 이동형>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박 기자가 여러 가지로 폭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꽤 오랫동안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왜 이런 이야기들이 회사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역시 그것도 두려움 때문입니까?

◆ 박상규> 엄청난 두려움이죠. 보복에 대한. 이분이 폭력을 쓰는 것은 제가 처음에 공개한 그 영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다른 식의 폭행을 가한 것이 여러 건 있거든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그 회사에는 운동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길 가다가 사람도 때리고 합니다. 사람 때리고, CCTV가 없는 곳으로 하나씩 끌고 가서 때리고, 그런 사람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요. 3페이지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직원들이 세상 밖에 말을 못 했고,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건을 무려 3, 4년 동안 처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 이동형> 왜 그렇죠?

◆ 박상규> 기사로 공개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손수호> 검찰이 처리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 박상규> 맨 처음에 폭행 사건이 놀랍게도 전 직원이 다 보는 앞에서 벌어졌는데도 1차 지청에서 무혐의가 납니다. 그래서 이 폭행 피해자가 고검에 항고를 합니다. 항고를 해서 고검에서 보고, 이거 수사 막 했네, 하고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재수사 명령 떨어져서 맡았던 검사님이 요즘 조금 유명하신 검사님입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공개해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분도 결국에는 마무리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 이동형> 이 회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회사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것 같네요?

◆ 박상규> 제왕이죠. 제왕.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 부럽지 않은, 대기업은 차라리 견제라도 받죠. 여기는 견제도 안 받고, 감시도 안 받고요. 100% 자기 지분이고요. 

◇ 이동형> 이 건 말고요. 폭행 건 말고요. 경찰이 이미 수사를 했다고 해요?

◆ 손수호> 진행 중이었죠. 웹하드 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사하는 TF팀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압수수색 등의 여러 가지 강제 수사가 진행됐고요. 그 중 입건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업자 중에서요.  

◇ 이동형>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수사 하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하고 합쳐져서 주사를 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광수대 형사들을 투입해서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요. 합동수사팀이 여러 가지 양진호 회장의 일에 대해서 수사를 할 텐데요. 불법 영상물 유포를 방치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 해서 유포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점까지 수사를 하던 중에 이번 건까지 더해졌거든요. 경찰도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박 기자님,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했는지 혹시 추측 가능하십니까?

◆ 박상규> 자산이 1,000억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양 회장 본인은 자기는 돈이 2,000억이 있으니까 괜찮다, 나 2,000억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요. 한 번은 자기가 때려놓고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나는 재산 얼마니까 내 신발은 네가 가지고 있는 옷 다 벗어도 내 신발보다 안 돼, 네가 신고해도 마음대로 해봐, 나는 벌금 내면 땡이야. 그런 말을 했습니다. 

◆ 손수호> 막대한 재산을 혹시 법률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노력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 박상규> 약간 중견, 대형 로펌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양진호 회장은 혹시 만나봤어요?

◆ 박상규> 만나봤거든요. 그분은 독특한 게 뭐냐면, 자기 회사 직원한테는 폭군처럼 지내는데, 자신을 뭔가 캐려고 가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분이 하도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변을 안 줘서 집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집에는 롤스로이스도 있고, 람보르기니 같은 비싼 차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4시간 사방팔방 CCTV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바깥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 취재진을 본 거죠. 또 가기가 모르는 이상한 차가 있으면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가 없는 곳으로 조금 빠졌었어요. 하도 안 나오길래 바깥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때서야 양 회장답지 않게 개구멍으로 나가더라고요. 몰래. 나가다가 저희랑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강 모 씨 때린 적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 이동형> 그러면 양 회장 입장은 아직 나온 것이 없네요. 

◆ 박상규> 양 회장 입장은요. 이게 양 회장의 입장입니다. 양 회장은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이 사람은 말 안 하고, 항상 뭉개는 것이 특징입니다. 뭉개버리고, 대답 안 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겠지, 그렇게 살아가고요. 뭔가 적법한 절차라든가, 합리적으로 일 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서투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양 회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게 있다고요?

◆ 박상규> 네, 우리 취재진이 다 보냈죠. 우리가 어떤 사안 때문에 취재하러 왔다, 그랬더니 답변이 온 게 이틀만 시간을 달라, 입장을 정리해서 인터뷰할 의향이 있다, 만나겠다, 시간을 달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연락이 또 안 와요. 안 해, 무시해, 항상 그런 식입니다.

◇ 이동형> 혹시 취재하는 동안 또 기사 공개 후에 외압이나 압력이 있었어요?

◆ 박상규> 살짝 저는 무서웠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재밌는 것은 검찰 쪽을 살짝 취재했었는데, 검찰들이 약간 당황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추후에 공개하는 영상, 기사, 몇 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박상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양 회장 사건은 이제 시작일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음란물 유통부터 해서 탈세 의혹, 직원들 강제 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결국은 저는 이게 법조 비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저희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도 앞으로 등장할 예정인가요? 

◆ 박상규> 네, 맞습니다. 아까 다른 방송에서도 살짝 말했는데요. 양 회장의 오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최유정, 지금 법조 비리로 감옥 가 있는 분입니다. 

◆ 손수호> 최유정 변호사? 

◆ 박상규>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을 오랫동안 대리해서 이러저러한 사건 처리를 맡았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문자로 “탐사보도 기자님, 취업비리는 안 하십니까? 저도 제보 좀 하려고요.” 네, 제보 주시면 제가 셜록이랑 연결해드리고요. 더 수고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상규>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셜록의 박상규 기자였고요.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혐의는 큰 처벌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손수호> 여러 가지 죄목은 많은 것 같아요. 폭행도 있고요. 또 폭행 전후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고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도 했고요. 또 강요도 있습니다. 또 폭행과 함께 동시에 모욕도 했고요. 여러 사람 보는 데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검, 칼과 관련해서 혹시 또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폭행 영상 공개된 피해자. 그 피해자를 찾아냈거든요? 그걸 IP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활동이었을지, 아니면 뭔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 누구인지 색출해낸 것인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범죄 혐의가 있죠. 동물학대도 있고요. 이게 사실 도덕적인 비난, 사회적인 지탄의 수준은 높아보이는데, 과연 법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처벌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고요. 따라서 법적인 처벌 수준은 오히려 이런 행동보다 웹하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 이동형> 재벌의 갑질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재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직장 내에서의 갑질.

◆ 손수호> 행태는 재벌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네, 이쯤되면 양 회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침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그동안의 행태를 보자면, 금방금방 본인의 불리한 점에 대해서 정면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조금씩 대응을 한다고 해요. 풍부한 자금력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 손수호> 사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지는 않죠. 개인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중간중간 누군가의 견제라든지, 제어가 없으면, 다시 잘못된 방향을 돌이킬 수 없고, 결국은 계속해서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양진호 회장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기분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손 변호사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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