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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가정폭력법, 억압된 피해자 의사 존중?...악순환 계속"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31 10:37  | 조회 : 3513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 ‘여성’
-가정폭력 관련 처벌법 시행 20년째...구속비율 단, 0.8%
-피해자,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하는 악순환
-처벌 통한 예방적 기능 없어 가정폭력 반복
-미국, ‘체포우선주의’...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여부 묻기 어려워..법조항 삭제해야
-가정폭력은 범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없애고 형사처벌해야
-경찰,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대응 적극적으로 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가정폭력에 대한 이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요. 딸이, 국민청원을 낸 분이시죠.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 이런 국민청원을 낸 당사자가 국감 현장에 나와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실태를 하나하나 증언하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 느낌 남다르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에서 일어난 전처 살해사건이죠. 딸이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며 청원을 올렸고요. 한 가족의 비극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동안 지속돼온 끔찍한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 그리고 피해 예방에 대해서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의 전화 대표를 지내셨고요. 관련 목소리 꾸준히 내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춘숙): 안녕하십니까, 정춘숙 의원입니다.

◇ 김호성: 관련된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가정폭력의 정확한 의미와 실체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 정춘숙: 예.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는데요. 가족 구성원 안에서 주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체적·정신적 또 성적인 학대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단순 폭행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지금 이번 사건과 같이 살인으로까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부르죠.

◇ 김호성: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여성의 전화 비롯해서 거의 700여 개에 이르는 여성단체가 가정폭력 예방 및 구조에 소극적인 당국을 규탄한다. 이러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 정춘숙: 네. 우리나라에도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1998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정말 국가나 이런 곳에서 거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체들이 나서서 그런 심각하고 끔찍한 가정폭력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김호성: 의원께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비율은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시죠?

◆ 정춘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은 0.8%인데요. 이것은 사실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신고된 사건 중에 그러면 99%의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공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공간에서 더더욱 심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 정춘숙: 네. 어제 국회에 나온 등촌동 사건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도 2015년 2월에 너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완전히 부어서 주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맞은 상황을 보고 경찰 신고를 했는데 2시간 만에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집기를 다 부수고 다시 엄마를 찾아와라, 이래서 다시 폭력이 있었고. 2016년도에도 뒤를 밟아서, 이혼한 상태인데도 찾아와서 협박을 해서 다시 신고해서 경찰이 잠깐 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방 풀어줘서, 그 집을 알아냈으니까 그때는 와서 막 폭력을 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더 심각한 폭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 김호성: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대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흡하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정춘숙: 사실은 예방이라고 하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예방일 수가 있고, 예방의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식 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가정폭력 사건이 굉장히 아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통한 예방적 기능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정폭력이 얼마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이 가족으로 구성되기 전에 하나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적 측면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아버지를 신고한 딸에게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경우 이럴 경우 어떤 식의 대처를 합니까?

◆ 정춘숙: 해외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죠. 신고가 들어가면 가해자-피해자 일단 분리를 하고, 가해자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정폭력을 신고했는데 와서 ‘딸이 신고하면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걸 제시하시고 싶으십니까?

◆ 정춘숙: 사례라는 게 지금 이번 등촌동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아주 전형입니다, 가정폭력의.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했고, 그래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자녀 때문에 참고 살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이혼했는데도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도 너무나 공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기가 심신미약으로 해서 너희 죽이고 들어가도 6개월이면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공포가 너무 심해서 등촌동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의 아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호성: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여서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벌할 수 없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춘숙: 물론입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사실은 가정폭력 범죄는요. 지금 이 두 가지 법,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 법조항에 예를 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라고 하는 이 조문 때문에 피해자한테 물어보죠. 처벌을 원하냐. 하지만 피해자들이 굉장히 공포적인 상황에서, 또 예를 들면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해주세요, 가해자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낸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법조항 삭제 물론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정춘숙: 일단 아무래도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지금 개정안을 이미 낸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냈는데 아직까지 다뤄지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데요. 일단 지금 이번 사건 같이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어겨도 사실은 과태료만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체포해서 형사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가해자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교육 좀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없애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피해자가 아무리 심각하게 다쳐도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가정보호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흉기로 상해했다든지 피해자가 아주 심하게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을 지금은 예를 들면 가족 유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의 목적을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일단 법개정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보면 경찰의 위험성 평가도 아주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냐, 이런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112 신고 같은 경우도 1년밖에 보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 이야기는. 그러면 사실 누범 같은 경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경찰은 전에 신고한 적 있냐, 이런 걸 평가 문항에 담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평가 문항이 우리나란 13개인데 외국은 56개고 피해자가 직접 진술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조정돼야 하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요. 가정폭력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심리상담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계획입니다. 의원님, 이 관련해서 가정폭력이 가정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무게를 두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같은 생각이신지요?

◆ 정춘숙: 물론이죠. 가족도 사실은 사람,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어야지, 그리고 인권이 보장돼야지 이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가족이라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이슈화해서 연결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춘숙: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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