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특별재판부 설치? "협상 대상 아니다" VS "선택이 아닌 당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9 10:24  | 조회 : 315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오늘도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관옥):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일단 정치권 일정 보면 말도 많고 여러 가지 탈도 많았던 국감이 일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특히 서울교통공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이거 앞두고 야당들이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않습니까. 오늘의 촌철살인, 관련한 주제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이 실장님, 먼저요.

◆ 이종근: 지금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상이 가능한가, 라고 묻고 있는데 저는 모든 협상과 타협이 항상 옳지는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회주의자라 늘 협상이 옳다, 라고 여겨왔는데 이 문제만큼은 절차의 정당성도 생각해야 한다.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예를 들어 입법부·사법부 또 행정부를 나눈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월권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하나하나의 아주 세밀한 절차가 과연 정당한가도 따져봐야지만 된다는 의미로 협상과 타협이 항상 옳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관옥: 저는 좀 당위론적으로 접근할게요. 국민의 민심은 의혹 없는 법치주의다. 국민은 사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쇄신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채용에 대한 공정성,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다 국민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빅딜이라고 한다면 빅딜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건 당위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 조금 전에 언급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종근: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개혁돼야 한다, 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특별재판부냐, 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재판부가 뭐가 문제냐면 교수님이나 앵커님이 무슨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판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은 재판부의 무작위성이거든요. 무작위로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유리할 수가 없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 재판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무작위 때문에 공정하다고 피해자든 피의자든, 피고이든 원고이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특별재판부는 누구한테 받는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3심을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주민 의원의 재판법을 보면 1심과 2심은 3명 3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3심은 어떡할까요? 이 논리대로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된다는 논리로 지금 시작된 건데, 지금 대법원에도 대법관에도 관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심제는 마지막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대법원도 거부할까요, 거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헌법에서 보장된 3심 제도에 대한 어떠한 지금 해결책도 없이 1심과 2심만 3명 하면 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 김호성: 조국 수석이 ‘공정 재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 이종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나 혹은 지금 사법농단의 문제점은 있어요. 저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요. 박지원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검도 초헌법적이다. 검찰도 국민 신뢰를 저버린 나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 김관옥: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특별재판부가 필요 없는 게 제일 좋죠. 사법부가 알아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재판거래 같은 것 없이, 농단 없이 왔다고 하면 누가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법농단과 연루된, 혐의가 있는 분들이 사실 영장청구가 90%가 기각돼버렸고요. 또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재판부의, 즉 사법부의 상당한 혐의와 관련된 혐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속해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재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든 부분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거부될 수 있는 이야기. 누군가가 이 부분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분이 그랬던 분인데 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공정성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런데 법적인 어떤 토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입법부가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장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무슨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냐. 위배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사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가치, 즉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필요성, 취지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법치주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앞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선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 재판부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특별재판부를 국회가 만드느냐, 행정부가 만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사법부 스스로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삼권분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재판부를 사법부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문제, 우리가 논란거리는 다 스스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실장님, 절차적 정당성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김 교수님과는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 이종근: 그렇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말씀에서 저는 완전히 100% 공감하는 게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된 재판부를 다시 구성한다면 그것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입법 과정에서 보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 어떻게 하냐면 변협에서 판사를 3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고, 시민단체, 그러니까 비법조계에서 3명을 추천해서 9명 중에 대법원장이 고르라는 거거든요, 3명을.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위헌적인 요소가 뭐냐면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와 변협이에요. 사법부 테두리가 아닌 곳에서, 특히나 비법조계에서 3명을 추천한다. 그리고 변협이 추천하는 판사. 이것이 지금 사법부와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느냐, 되느냐부터 따져야 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교수님한테 여쭤보는데 3심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대법원의.

◆ 김관옥: 우리가 한 가지 국민배심원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재판부에 끌어들이느냐의 선택권, 결정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그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배심원제를 하고 있는데 왜 시민단체 참여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은 국민적 시각 속에서, 상식 선에서 진행되는 것이 저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 그 기능을 충실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어떤 고통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사법부가 감내해야 하는 거죠. 잘했다고 그러면 시민이 왜 시간을 투여해서 여기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 김호성: 대체로 청취자분들도요. 두 부류로 좀 갈리세요. 8280님, ‘법치주의 우선이 아니라 정치가 우선인 재판이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573님은 ‘그렇다면 사법부의 비리는 누가 판결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권력, 돈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이나 잘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 이종근: 아까 배심원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얘기한 것이지, 배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배심원제지만, 우리나라도 배심원제가 있지만 지금 국민배심원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판결을 누가 내리죠, 마지막으로? 판사가 내리지, 배심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배심원이 하는 어떤 결정을 판사가 참고해서 판결을 내릴 뿐이에요.

◇ 김호성: 유죄냐, 무죄냐.

◆ 이종근: 그렇죠. 형량도 그렇고요. 형량도 사실 판사가 내리는 것이지,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판사가 누가 돼야 하느냐. 재판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사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당위에 대해서는 제가 대전제를 했죠. 교수님 의견에 저는 동감하고 있다. 어떡하면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같은 지점인데, 그러나 국회가 특정한 사건에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재판을 한다고 하면, 그럼 특정한 사건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또다시 논란이 돼요. 어떤 순간에 그러면 또다시 특별재판부를 만들 것이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재판부를 반대하지만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구 하나도 중요하고 헌법 하나의 조항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100% 충족됐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 김관옥: 국민배심원제에서 판결을 누가 하느냐. 국민배심원들이 결정한 부분을 거의 수용합니다. 만약에 판사가 그것과 반하는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다른 어떤 증빙자료라든가 증거, 그 이유가 해명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배심원들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국민배심원들이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들이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저는 박주민 의원이 지금 제안한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에 사법부가 갖는 어떤 문제점, 근원적인 구조적 문제점이 스스로가 해소가 안 되는 이 장면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현존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90%를 그대로 기각시키고 자기 식구들 구속영장은 항상 기각되는 이 장면 속에서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것인가. 이 재판거래라는 내용의 것들에서 상처받고 피해 받은 분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또다시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보면 양쪽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어서요. 아무튼 진전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두 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게 다른 이슈인데, 한국당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재판부 같은 데선 자유한국당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인상이고요. 그런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적극적으로 또 개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어떠신지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련입니다.

◆ 이종근: 이건 일단 아까 절차의 공정성으로 특별재판부를 봤다면, 이건 과정의 공정성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처음에 출발부터 강조했던 부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그 세 단계 중에 과정의 공정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취업률이 사상 최악이고, 또 취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거든요.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뛰어다니고 또 면접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봐야 하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의 마음에 공공기관의 일자리, 정규직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원하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의 공정성을 획득하고 있느냐, 에 대한 문제는 사실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서울시 교통공사 문제만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들이 작년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 이 과정들은 좀 따져보자. 따져봐서 이것이 공정하냐를 따져봐야지만 지금 청년들의 마음을 그래도 좀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보는 거죠.

◇ 김호성: 실업자 100만 명 이상의 시대를 살면서 이 같은 뉴스가 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거 아니에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관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맹탕이고 부실감사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비리 유치원 건하고 서울교통공사 채용 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구조적인 비리, 폐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적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폐청산을 하는 제도적 접근이 이제 시작된 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나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는 감사원이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감사를 진행해서, 지금 서울교통공사 같은 데서는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많은 의혹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책임 있는 감사원이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당도 동의해서 국정조사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이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사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게 밝혀진 게 아니라 유민봉 의원이 1년 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당사자들이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발령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민봉 의원이 1년은 사실 준비한 거죠. 이거 내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 다시 보니까 그대로 그냥 의혹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발령되는 결과를 낳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작년에 그렇게 해서 했다면 사실 교통공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했어야 했다. 또 한 가지는 유민봉 의원이 1년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 김호성: 다른 이슈입니다. 평양 선언, 군사합의서 비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이슈가 북한이 국가냐, 라는 걸로 확 옮겨붙어버렸어요. 이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 김관옥: 비준 동의 관련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국가냐, 아니냐가 논쟁의 초점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이중적인 존재거든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남북한, 즉 한반도 내부에서는 이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이미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할 때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대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측 북측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유가 국가로서 예의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사실 의회 비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취지가 가장 컸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재원, 즉 예산의 결정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을 해 달라는 측면인 거죠. 그런데 평양 선언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돈의 문제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비준 동의를 안 받고자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비준 동의를 받기를 더 원했을 거예요. 왜냐면 불가역성을 더 원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번에 비준 동의 없이 갔느냐. 저는 이 부분이 하나의 남북한 대화의 동력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는, 빨리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함으로 해서 남북 간에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구축하는 장면들을 빨리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데 현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 김호성: 남북 간에 신뢰구축 이전에 국민적 신뢰·공감대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 이종근: 예. 저는 또다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이번에 평양 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하는 당일 비판여론이 일자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방향과 관련해서는 비준하는 것이다, 방향 아니냐, 세세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국가 논쟁은 또 시간이 길어져서 그것 말고요. 군사합의서의 제목이 뭐냐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예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즉 판문점 선언을 지금 비준 동의를 구했잖아요. 동의했습니까? 아니요, 동의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단계죠?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판문점 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사합의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예요. 그런데 먼저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서, 군사합의서가 비준만 받아서 이게 효력이 발생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절차를 얘기하면, 판문점 선언은 비준을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후속 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군사합의서나 혹은 평양 선언, 내용이 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차라리 비준 동의를 받는다.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지,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쉬운 말씀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정말 감초역할을 해주신 김관옥 교수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세요. 안식년을 맞이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당신, 정말 떠나실 겁니까?

◆ 김관옥: 떠납니다.

◇ 김호성: 간략하게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관옥: 라디오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민감하고 생생하게 전달력 있어서 굉장히 조심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이 배워서 다음 기회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놓고 이 실장께서는 ‘절차적 정당성’ 강조하셨고요. 김 교수께서는 ‘국민의 민심은 의혹 없는 법치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들을 서로 조합해볼까요. 민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