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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 강화… 음주운전 근절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9 10:16  | 조회 : 192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소식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도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2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 사이에 3번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한다고 합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는데요. 오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이하 곽대경):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교수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 곽대경: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안전과 평화, 이걸 완전히 빼앗아가는 그런 행동이 된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했고요. 처벌도 강화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몇 가지 기준이 강화됐는데, 이 정도면 전문가가 보시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 곽대경: 아주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게 1년에 2만 건 정도 되고요. 사망자가 439명, 또 부상자가 3만3364명 이런 정도고, 재범률이 45%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인식 변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준도 약하고 처벌도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을 높이기가 어려웠다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 곽대경: 사실 이런 기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법률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현재 있는 법을 개정해서 좀 더 처벌조건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이번에 윤창호 씨 사례를 들어서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을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대경: 사실 음주운전이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게 단순히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 이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자기가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본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단 2시간 만에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개소에서 45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미리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대경: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고집이 굉장히 강하고요.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그런 의견을 무시하기 쉽고, 굉장히 호기를 부리는 행동을 하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그 속에는 아주 근거가 없는 낙관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적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안 될 거야, 라는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자기만의 착각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런 착각을 고쳐줄 만한 캠페인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교수님도 강조하고 계시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 계몽활동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연구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뭘 꼽고 계시는지요?

◆ 곽대경: 결국 그런 행동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관대한 분위기 이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상할 수 있는 처벌수위가 아직은 좀 낮은 것,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것도 또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만약에 이런 캠페인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 곽대경: 네. 이런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같은 게 당장 단기적인 효과를 바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요. 이전부터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면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어른이 돼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확산하는 데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 장원석: 지금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그리고 처벌 강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끝자리 8307 쓰시는 분께서도 이번에 경찰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한 걸 요구하셨어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음주운전 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0842 쓰시는 분께서는 ‘음주는 제2의 범죄도 만들고 있는 강력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운전도 문제지만, 그 외 범죄 발생 시 감면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해주셨는데, 좀 강한 처벌, 강한 단속기준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분위긴데요. 이런 캠페인하고 처벌하고, 경중을 둔다면 어느 쪽에 우위를 둬야 음주운전이 예방될 거라고 보세요?

◆ 곽대경: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처벌을 강화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이라든지 또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에 운전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사실 음주운전을 재범을 한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벌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몰수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횟수 이상은 아예 운전면허를 영구 폐기하는 이런 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범자와 재범자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경찰에서는 아까 원 스트라이크도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첫 번째 걸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같으면 아예 그냥 면허를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압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해외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곽대경: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 자체가. 0.03% 혈중알코올농도면 처벌하는데 3년 이하의 면허 정지라든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승자라든지 아니면 술을 제공한 사람, 차량을 제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징역행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벌금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 14년의 징역형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준 자체가 아예 0.01%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넘어도 50만 원 벌금이나 1년간 면허정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0.06%를 넘었다 그러면 징역형.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도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술에 가장 관대한 나라 중의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아예 그 기준 자체가 0%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한 방울만 마셔도 처벌이 가능하고, 2년 이하의 면허정지, 그리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나라 중의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강하게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고, 이것은 워싱턴이나 뉴저지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력자가 또 다시 사고를 냈을 때는 이걸 아예 2급 살인죄로 적용을 하고, 그러면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장원석: 확실히 운전대를 잡기에 겁이 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8307번 님, 계속해서 ‘시내운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해주셨고, 5917번 님, ‘음주단속 경찰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라도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곽대경: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 수준도 좀 높아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이라든지 중상 사고를 냈을 때 집행유예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57%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72%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조계에서도 음주운전 이것은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에 따른 적절한 형량을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금 문자로도 느껴지고 있는 사회 여론,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그리고 처벌 강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또 사회 본보기가 돼야 할 연예인이라든지 공인들, 스포츠 스타의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도 그래서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대경: 네, 수고하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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