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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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민석 “모 방송 사극 드라마, 출연료 단 한 푼도 못 받아... 안 해 본 일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6 22:23  | 조회 : 4740 
배우 곽민석 “모 방송 사극 드라마, 출연료 단 한 푼도 못 받아... 안 해 본 일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 대담 : 곽민석 배우, 송창곤 한국 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배우는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는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2년 전 오늘, 한 젊은 PD는 열악한 방송 노동 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현장에서의 배우들의 출연료, 스태프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출연료 체불’ 미니다큐를 직접 만들어 화제가 된 배우 곽민석 씨. 그리고 한국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대외협력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민석 배우(이하 곽민석)> 네, 안녕하세요.

◆ 송창곤 한국 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이하 송창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곽 배우님,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곽민석> 약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작품이 떠오를까요?

◆ 곽민석> 한류로 유명한 <태양의 후예>. 정치인 역할, 외교안보수석을 맡았고요. 영화는 <소수의견>에서 야당 국회의원 역할로 나왔습니다.

◇ 이동형> 정치인을 많이 하네요. 

◆ 곽민석> 네, 주로 관적인 이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이동형> 출연료 체불 미니다큐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만든 계기는 어떻게 있는 거죠?

◆ 곽민석> 이런 시스템이 언제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스태프들하고, 배우들하고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다가 조금 알리자,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 뭔가 도움도 되고, 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해두고 싶더라고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보통 큰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왜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까요? 방송국은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곽민석> 저 경우는 웹 드라마의 경우인데요. 웹드라마도 요새 자리 잡고 있는 드라마 제작 현실이니까 작품이라고 저희들끼리 얘기하는데, 그거야 방법이 없는 거죠. FM대로 해주면 좋은데,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은 일단 촬영에 열심히 할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는요. 

◇ 이동형> 외주 제작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외주 제작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곽민석> 네. 

◇ 이동형> 보통 그럴 때는 계약서만 쓰고, 나중에 지불한다고 하고 지불 안 하게 되는 거죠?

◆ 곽민석> 네, 그렇죠. 

◇ 이동형> 송 국장님도 이 미니다큐 보셨습니까?

◆ 송창곤> 네.

◇ 이동형>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송창곤> 다큐를 봤는데, 거기 조합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동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행복한 인질>에 출연한 배우들하고도 통화를 했고, 제작사 대표랑도 통화를 했는데, 아쉽게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 이동형> 어떤 답변이 왔죠?

◆ 송창곤>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했었다,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뜸으로써 투자 유치를 못 받았다. 구체적인 어떤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해결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하겠다.

◇ 이동형> 지금 어쨌든 연기자 노동조합이 결성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 송창곤> 네. 올해가 30주년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연기자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나요?

◆ 송창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런 민원이 안 왔을 때는 한계가 있고요. 

◇ 이동형> 노조에 한 번 연락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 송창곤> 일단은 같이 작업을 믿고 했기 때문에 제작사 대표나 제작진 측에 먼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순서고요. 

◇ 이동형> 조금 기다리라고 했고, 또 신뢰가 있으니까 기다리고요. 

◆ 송창곤> 네.

◇ 이동형>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졌군요. 

◆ 곽민석> 연기자나 스태프는 매번 선택을 받아야 해요. 그게 촬영을 잘했거나 현장이 잘 진행됐거나 매번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장 당하더라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 이동형> <행복한 인질>은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방송국에서 외주 제작 맡겨서 만든 거요. 지금 각 방송국에서도 보면, 2017년 10월 자료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방송사별 출연료 미지급 총액이 한 30억이 넘어가거든요. 배우나 스태프. 사실은 그래도 얼굴이 알려지거나 이름이 있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데,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 같은 것, 혹은 일했던 것을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 곽민석> 그럼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송창곤> 1%를 제외한 스태프들이나 90%가 넘는 연기자가 바로 생계에 영향이 있죠.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까?

◆ 송창곤>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방송사, KBS, MBC, SBS 3사가 32억이 되는데요. 

◇ 이동형> 이 3개 사 말고, 케이블 TV나 종편, 여기 가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나겠네요?

◆ 송창곤> 그렇죠. 웹드라마 같은 경우나 일부 편성 받지 못한 제작사가 편성받기 전에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죠.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도 한계가 있고요.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매번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번 한계가 있습니다. 

◇ 이동형> 소위 말하는 유명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늦게 지급하고, 혹시 이런 것은 있나요?

◆ 송창곤> 선불로 받는 연기자들도 소속사 개념에서는 있는데요. 이게 미지급 32억 중에는 주·조연급 배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송창곤>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 편성을 줬을 때, 재무 건전성을 봐야 하는데요. 그냥 다양한 콘텐츠만을 보기 때문에 웹드라마 제작도 마찬가지고, 외주 제작사가 신생 제작사가 콘텐츠만 가지고 왔을 때 방송사가 편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문제에요. 저는 방송사가 바뀌면 지상파에 방송되는, 그리고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료 문제가 스태프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송국 입장으로는 우리가 외주 제작사한테 지급을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 송창곤> 그러니까 제작비의 50~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작사가 감당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제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작사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신생 제작사나 유한 전문회사,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없어지는, 그런 제작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주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행복한 인질>의 제작사 대표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 투자가 안 되어 있다,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을 왜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느냐고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거든요. 

◇ 이동형> 우리 곽 배우님은 드라마나 영화 출연했을 때, 출연료가 어떻게 지급되는 시스템이죠? 일단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출연을 하고, TV로 방영되면 그 이후에 출연료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선금을 받는 겁니까?

◆ 곽민석> 어떤 제작사에 한해서는 미리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 이동형> 그때그때 다릅니까?

◆ 곽민석> 네, 그런데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 되고 나서 익월 말에 입금이 되는 거죠. 

◇ 이동형> 방송되고 그 다음 달 말에요?

◆ 곽민석> 네.

◆ 송창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기준이라서 촬영 날짜가 끝나면 보통 다 지급을 받아요. 그리고 방송은 방영 후 익월 중순, 또는 익월 말에 출연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나쁜 생각을 가지면 출연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연기자 노동조합에서는 이 출연료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는데, 2013년 7월 말에 ‘표준 출연계약서’가 있어요. 이것을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이행을 한다면, 출연료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문제라든지, 미성년자 보호라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송사나, 가장 문제가 이쪽에서 표준 계약서를 스태프 표준 계약서나 연기자의 방송 출연 계약서를 단 한 건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죠. 

◇ 이동형> 곽 배우님은 그러면 이번 건 말고 혹시 다른 곳에서도 출연료를 안 받은 경우가 있나요?

◆ 곽민석> 네, 제가 영화로 시작했는데, 드라마를 시작한 지도 많지는 않지만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뭐 방송국 사극 드라마의 전 출연료를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요. 

◇ 이동형> 전 출연료를 한 번도 못 받았다고요?

◆ 곽민석> 네.

◇ 이동형> 연락은 해보셨어요?

◆ 곽민석>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나서는 형국이 된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신인인데 드라마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지 않나, 이런 심리도 작용되고요. 

◇ 이동형> 이것 때문에 다음 작품 캐스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 곽민석> 네. 

◇ 이동형> 그러면 속을 삭힐 수밖에 없었겠네요?

◆ 곽민석>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 이동형> 가슴 아픈 얘기네요. 혹시 동료분들 중에도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 곽민석> 많죠. 제가 이 문제를 SNS에 공유했을 때 자기들의 경험을 정말 많이 메일로도 보내주고, 카톡으로도 많이 보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흔히 고생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생계 때문에 이쪽을 떠난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잘 버티고 있는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거든요.

◇ 이동형> 지금 만드신 미니 다큐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 곽민석> 그냥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 이동형> 사실은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군요?

◆ 곽민석>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스태프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작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작 스태프가 팀원을 꾸릴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이면, 조명, 녹음이면, 녹음,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먼저 선지급을 해주고, 제작사에 적절한 개런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작품도 하고, 자기한테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 이동형> 본인이 다 떠안는 상황이 생기는 거군요. 계약서는 쓸 것 아닙니까?

◆ 곽민석> 물론 썼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 이동형> 안 주면 그만이다?

◆ 곽민석> 네. 법적으로도 민사가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해답이더라고요.

◇ 이동형> 혹시 주위 동료 중에 소송으로 간 분들은 계세요?

◆ 곽민석> 있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상대방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죠. 

◇ 이동형>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 곽민석> 네, 자포자기.

◇ 이동형> 국장님은 어때요?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조금 보셨어요?

◆ 송창곤> 소송으로 가는 데 소송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소송으로 가더라도 민사로 가면, 승소하겠죠. 

◇ 이동형> 그러면 노조에서 양쪽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합니까?

◆ 송창곤> 강력하게 대처하죠. 그래서 이 30억이 금액적으로는 많은데, 해결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민사로 갔을 때는 승소를 하더라도 그 제작사가 다 폐업한 상태라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승소가 된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꺼리는 거죠. 

◇ 이동형> 제작사가 재판 기간 동안 폐업해 버리면, 어디 가서 받을 데도 없고요?

◆ 송창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이동형> 문제가 심각한 것 같네요. 지급이행 보증보험. 이것은 뭐죠?

◆ 송창곤>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안전장치 중 하나인데요. 지급 보증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을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제작사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한 5억 원 정도의 지급 보증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자 노동조합이 출연료 완납증을 발행해야만 방송사, 외주 제작한테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 이동형> 미리 몇 %는 주고요?

◆ 송창곤> 그렇죠. 계약중도금 잔금이 보통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 이동형> 완납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잔금을 안 준다? 그러면 이 안전장치는 대부분의 드라마 외주 제작들이 하고 있습니까?

◆ 송창곤>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지급 금액, 32억에 해당하는 드라마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이건 안 했었군요.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 대법원이 연기자는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예인 수입 신고자료를 보면, 배우 평균 수입은 4,200만 원이다. 문제는 이게 평균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 아니겠어요? 잘나가는 배우들은 몇십억씩 벌 테고, 그렇기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입이 적을 텐데요. 지금 노조에서 파악한 것은 노조 조합원 70% 이상이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어요. 

◆ 송창곤> 그러니까요. 우리 4,800명 조합원이 탤런트, 코미디언, 성우, 방송·연극인, 그리고 무술 연기자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연평균 1,000만 원 이하가 7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요. 

◇ 이동형>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꾸립니까?

◆ 곽민석> 여러 가지 직업 하잖아요. 

◇ 이동형> 연기자 이외에 투잡, 쓰리잡, 이렇게요?

◆ 곽민석> 대리기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야죠. 

◇ 이동형> 그래도 곽 배우님은 나름 얼굴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 곽민석> 아닙니다. 제가 아까 배우 정식 데뷔해서 15년 정도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가정에 생활비를 보탤 수 있게 된 상황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처럼 안 해 본 일이 없죠. 

◇ 이동형> 그렇군요.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 곽민석> 네. 잘 버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표현을 ‘버틴다’고 해주셨어요. 

◆ 곽민석> 네.

◇ 이동형> 그렇게 힘든데 왜 계속 이 일을 고집하는 겁니까?

◆ 곽민석> 정말 다들 마찬가지이겠지만,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요. 

◇ 이동형> 그러면 배우들이랑 이렇게 고된 촬영 끝나고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겠어요?

◆ 곽민석> 네, 저희들 이야기 많이 함께하죠. 

◇ 이동형> 스태프들은 어때요? 스태프들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데, 스태프들 처우도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 송창곤> 네, 굉장히 열악하죠. 새벽 4시에 끝나서 콜 타이밍이 아침 7시에요. 3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욕탕에 가서 샤워 한 번 하고 나오는 거예요. 

◇ 이동형> 잠 못 자고?

◆ 송창곤> 그것을 하루 이틀이면 버텨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연기자들도 그만큼 보람이 있어요. 이 처우만, 가장 이 처우가 어마어마한 처우가 아니고, 가장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해주면, 정말 좋은 직업 같아요.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열흘, 이렇게 1, 2시간 쪽잠 자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요. 52시간, 68시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방송, 영화 스태프들은 현실적으로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

◆ 송창곤> 네. 

◇ 이동형> 그러면 드라마가 아직 다 완성도 안 됐는데, 이미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계속 24시간 풀로 돌리고, 그게 가장 큽니까? 사전제작이 안 된다는 거요?

◆ 송창곤> 그렇죠.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40분, 50분 정도 방영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70분에서 100분 정도, 미니시리즈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되거든요. 방영 시간이 긴 만큼 또 방송 현장에서 노동시간도 길어지겠죠. 

◇ 이동형> 스태프들 혹시 같이 촬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든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 곽민석> 네, 많이 들었죠. 항상 접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 정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일들이 휘발되어 버리면,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요. 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정말 노력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많이들 문제로 생각하고, 또 많이 처우 개선이 되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는요. 물론 잘하는 곳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지가 않은 게 조금 현실인 거죠.  

◇ 이동형> <태왕사신기> 김종학 감독도 결국은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고쳐지지 않아서요.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요. 

◆ 송창곤> 드라마나 영화에 종사하고 있는 스태프나 연기자의 제작진들이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투여되는 노동과 인건에 대해서는 둘째, 셋째 순서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뛰어놀게끔 해야 하는데요. 작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점으로는 한류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노동과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어왔죠. 제작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연기자나 스태프의 인식 전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 이동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스태프 일하고, 카메라 들고, 하는 것 다 기술 배우는 것 아니냐? 혹은 연기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아니냐? 무슨 돈을 받느냐, 이런 마인드도 혹시 있습니까?

◆ 곽민석> 예전에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은 아니고요?

◆ 송창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종사 안 하려고 하죠. 

◇ 이동형> 정당한 대가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노동을 했는데요. 그게 무시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문자로 “곽 배우님도 알바를? 무슨 알바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 곽민석> 건설    현장도 가고요. 당구장 알바도 하고요. 그 외 허드렛일할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했죠. 

◇ 이동형> 그렇게 알바 하다가 연락이 오면, 가서 연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곽민석> 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 이동형> 그런데 만약에 출연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찍었는데, 출연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항의 못 하고, 혼자 돌아오고요?

◆ 곽민석> 가급적이면 안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 이동형> 예, 최근 한 경제 신문이 제작비 100억 이상 한국 영화들의 흥행참패 원인을 주 52시간 근무제와 인건비 상승 등에서 찾았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송창곤> 주 52시간 근무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과연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기사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영화의 흥행 여부를 이런 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요. 영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흥행 기준이 시나리오나 개봉 시기나 감독이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 또 경쟁작, 관객 선호도 등이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작비 100억 이상 했던 최근의 영화들이 그런 시행 기준 이전에 촬영된 것이라서 전혀 맞지 않는 기사인 것 같아요.

◇ 이동형> 혹시 외국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송창곤> 미국이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죠. 이런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어요. 연기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출연한 배우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관리·감독 하는 따로 선생님들이 방송 현장이나 영화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외국 같은 경우는 계약서도 표준 계약서가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몇 시간 이상 노동, 이런 것은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고,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줘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한 컷 찍고 하는데 배우들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곽민석> 그거야 다 각자 달라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한 컷 가지고 하루 종일 찍을 때도 있죠?

◆ 곽민석> 욕심에 따라서는요. 작품에 욕심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것을 뽑아서 제공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 이동형>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약합니까? 아니면 회당 얼마 나가면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 곽민석> 저 같은 경우는 회당 얼마로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TV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요?

◆ 곽민석> 네.

◇ 이동형> 예를 들어 TV에 10분 나갈 수도 있고, 5분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 곽민석> 네.

◆ 송창곤> 그러니까 방송되는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 종일 그 1분을 찍기 위해서 대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시간만 촬영해서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 종일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동형> 출연하셨던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 곽민석> 네. 

◇ 이동형> 외국에도 많이 팔리고요. 

◆ 곽민석> 네, 그렇죠. 

◇ 이동형> 그랬을 때 배우한테 보너스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 곽민석> 거기 제작 현장은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 이동형> 따로 보너스는 없고요?

◆ 곽민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재방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또 따로 들어옵니까?

◆ 곽민석> 네. 

◇ 이동형> 그 재방료는 어디서 주는 거죠?

◆ 송창곤> 한국 방송실연자 권리협회에서 일단 연기자 노동조합에서 권리들을 방송사에 주장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저작인접권. 저작권 하고 관련되어서 분리·독립을 했습니다. 한국 방송실연자권리협회에요. 

◇ 이동형> 앞서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2년 전 오늘입니다. TvN 신입 프로듀서였죠. 이한빛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직 만 서른이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만 27세의 젊은 친구였는데, 열악한 근무환경, 또 ‘열정페이’ 강요.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나 스태프뿐만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고 방송 계통에도, 또 PD들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밖에도 작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작가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거의 한 방송국에서 1년 이상 본 작가들이 없어요. 그게 너무 페이가 약하기 때문에 자주 옮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은 열정페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대우를 해준다면,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늘 열정페이를 강요하니까요. 노동조합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고 한탄하거나 상의하거나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 송창곤> 많죠.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2일에 대법원판결이 났어요. 그 판결이 나오면서 방송 연기자는 이제 노동자다, 하면서 방송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당노동 행위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야죠. 

◇ 이동형> 그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동자니까 방송국이나 혹은 영화제작사나 이쪽에 일대일로 항의할 수도 있고, 내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송창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고요. 

◇ 이동형> 단체행동도 할 수 있고요. 많은 배우분들이 이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 송창곤> 그렇죠. 이제 많은 배우들도 알고 있고, 이게 단순히 연기자뿐만 아니라 방송 스태프, 영화 스태프, 그리고 영화 현장, 연극 현장,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에 영향이 있겠죠. 일단 출연료가 노무 제공의 대가,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 아마 대중문화예술 노동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팟빵 앱으로 “예전 영화 스태프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윗사람들이 장난스럽게 집에 돈이 많으냐고 물어봤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하느냐고. 요즘에는 그래도 표준 계약서 작성해서 임금도 그렇고, 괜찮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 돈도 떼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곽 배우가 완전히 그렇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 곽민석> 네.

◇ 이동형> 그 드라마는 얼마나 촬영한 거예요?

◆ 곽민석> 한 3개월 정도 촬영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3개월 일하고 한 푼도 못 받았다?

◆ 곽민석> 네.

◇ 이동형> 원래는 얼마 주기로 계약한 것이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 곽민석> 그때 다해서 총액이 1,000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 이동형> 1,000만 원 정도.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굉장히 억울했겠어요. 

◆ 곽민석> 네, 그런데 그 후에 그게 큰 경험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때는 계약서도 안 썼나요?

◆ 곽민석> 계약서를 써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서게 된 이유도 그런 점들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번에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 나이 정도 되시는, 연세 지긋하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사회 초년생도 있었고, 그리고 하물며 옥탑방이나 지하에서 있는 친구들도 출연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저희끼리 공유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송창곤> 하루 일당이 5만 원, 10만 원이면, 최저임금 얘기하는데, 5만 원, 10만 원 받기 위해서 미팅하고, 오디션 보고요. 하루 5만 원, 10만 원이 하루 받기 위해서 가서 미팅하고, 오라고 하면 와야 하고,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촬영이 미뤄졌다고 하면 또 미뤄주어서 촬영을 했는데, 5만 원,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았으니...

◇ 이동형> 지금 그래서 곽 배우님이 이것을 조금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공론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니다큐를 만드신 거잖아요? 미니다큐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 곽민석>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도 그냥 검색하면 됩니까?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 곽민석> 제가 그냥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곽 프로’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거기 영상이 뜹니다. ‘임금 체불’이라고 검색해서요. 

◇ 이동형>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 곽민석> 한 10분 남짓 됩니다.

◇ 이동형> 금방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지금 검색해서 곽 배우가 나오는 미니다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들의, 또 배우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그동안 문제 있는 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송창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곽민석> 네, 감사합니다.

◆ 송창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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