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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비극은 왜 끝나지 않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6 10:26  | 조회 : 149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23일 화요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25년 동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 뒤에도 수년 동안 살해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풀려나면 다음은 우리 세 자매 차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고발하고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극은 왜 반복되고 있을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이하 유향순):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올해는 지난 1998년에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신체적인 폭력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서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폭력이 여전하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정서적 폭력하고 경제적 폭력이라는 게 뭡니까?

◆ 유향순: 정서적 폭력 부분은 통제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신체적으로 막 때리는 것, 그리고 언어적으로 욕하는 것, 이런 것 빼고 경제적인 방임, 또 기물파손, 여러 가지로 통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서적 폭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제적 폭력 경우는 거기에도 또 같이 거의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돈으로 가족구성원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 장원석: 심리적으로 상대가 어쩔 줄 모르도록 압도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위축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물리적인 신체폭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체에 물리적인 가해를 하는 폭력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역시 폭력으로 봐야 하는 인식이 필요하겠어요. 

◆ 유향순: 네, 네. 그렇죠.

◇ 장원석: 그런데 지금 정서적 폭력이라든지 경제적 폭력에 대한 위험성은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폭력의 경우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떨어뜨려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정서적 폭력이라든지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 사법당국 등에서 죄를 물어서 처벌하는 것. 현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 유향순: 우리 상담소 현장에서 볼 때는 97년도부터 이 법이 만들어져서 98년부터 시행되고, 저도 현장에서 20년 정도 꾸준히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신체적 폭력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각됐죠. 그런데 그게 계속 처벌이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 약간 신체적 폭력 부분은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멈추면서 대신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폭력 이런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폭력 부분은 구성원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의 처벌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정폭력관련특별법상 보호처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쪽에도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폭력 부분에 형법에 있는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대도 기물파손이나 이런 것들, 재물손괴 이런 쪽까지도 해서 이걸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이뤄지고도 있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부순다든지 이런 행동을 본다면 굉장한 공포를 느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정서적 폭력이라는 것이 좀 모호할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피해자 본인도 이런 것이 폭력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사례도 많이 봐오셨습니까?

◆ 유향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초반전에는 정말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 상담소에 8호 처분을 받아서 오신 분들, 도대체 이렇게 못된 법은 없다. 이걸 어떻게 처벌을 하냐,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일단 일반 형법으로 처벌했을 때에는 벌금형 이상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이런 쪽이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상담명령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경우는 인식을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가정폭력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남의 집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일이라는 인식도 여전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향순: 요즘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 당사자들 말고 이웃도 신고할 수 있게끔 다 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또 상담기관이나 피해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에는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일단 제가 일하는 이곳에서는 자발적으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와서 이 사람 바꿔보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웃에서도 많이 신고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식은 좀 많이 바뀌어있는 것 같아요.

◇ 장원석: 그렇죠.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은 예로부터 좋지 않게 보는 우리 관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노인 대상 가정폭력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웃들이 옆집이 심상치 않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유향순: 보통 가정폭력에 대한 경우는 피해자들에게, 우리 상담소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무 위험하다. 그렇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본인도 갖추지만, 이웃에게도 부탁을 해놓으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웃 자체도 사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가정폭력에 대한 중요성, 피해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천하시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얼마 전에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딸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살해당한 엄마가 25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혼한 뒤에도 계속 위협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동안 경찰에도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시작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향순: 가정폭력이 다른 사건들하고 다른 게 계속되잖아요.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가족구성원들이. 그렇게 하고 또 일단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에게 밝히기가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그걸 덮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날마다 반복되는 지속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부모 간에 문제, 자녀 간에 문제 막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다음 넘어가면 세대 간에 그걸 안 배우려도 배워가는 세대 간에 전수까지 일어나는 이런 굉장한 안 좋은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번 사건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가정폭력 사건은 맨 처음에 그게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신고가 들어갔대도 그냥 용서해줄게요, 다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을 때 이게 굉장히 맹점인데 범죄니까 막바로 처벌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니니까 금방 또 그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반복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고쳐야 하는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됐던 점이 앞에 보였어요. 그게 반복이 되니까 계속 피해자들은 위축되고 힘이 들었고, 가해자는 뭘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이 상황을 이렇게 오다가, 가정폭력 사건의 가장 폐해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사건, 거기까지 나오고요. 아이들 많이 지금 망가지고 힘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살인사건까지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예전에 일부 문제로 제기됐던 것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앞에 가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서 가해자가 나와서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문제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경찰의 대처방법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향순: 그 부분이 항상 어려웠던 거죠. 경찰이 출동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하면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찰 경우 너무 안에서 피해자가 있으니까 문을 뜯고 들어갔다가 그걸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보강했고, 지금은 경찰 현장에서도 계속 그걸 주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 현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게 현장 출동하시면 괜찮습니다, 돌아가시지 말고 이상 있다면 그 안까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럴 때 경찰은 자기가 경찰이라는 신분에 대한 확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법이 돼 있으니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출동하면 피해 사진도 찍어주시라고 부탁하고요. 피해자를 어쨌든 철저히 보호해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위협이 공포가 반복되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정폭력 뉴스를 듣다 보면 피해자가 선처를 해 달라고 해서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다. 이런 내용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야긴 하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이 피해자 의사에만 맡기는 것 때문에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향순: 반의사불벌죄 등의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 의사 존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쉼터로 이동시키거나 또 피해자가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을 때 그때 의사존중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끌어내면서 가해자를 고쳐서 어떻게라도 좀 살아보겠다 할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할 때 의사존중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 의사 존중 그 부분은 피해자가 이걸 처벌하라고 하고 안 하라고 하고, 이건 너무 가혹해요. 엄청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는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보호, 가정유지 이런 단어를 계속 말씀해주셨는데요. 10년 전쯤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가정폭력 사건의 처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기소나 구속률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경우는 형사처분보다는 가정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법률적인 현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 유향순: 그것은 시스템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본다는 인식 국민 전체적으로 필요하고요. 가정폭력 사건은 그냥 사소한 거라고 보지 않고 이건 범죄니까 국민들이 범죄 피해자라면 신고하고 고소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처벌해야 하고. 그런데 일반 형법에 있는 죄 중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있는 것들을 가정폭력 범죄라고 지금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범죄나 가혹한 것들, 그런 건 일반 형법처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으로 특별히, 투트랙이죠. 가정보호사건으로 이걸 떼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해체되는 것보다 그 구성원 중에는 또 살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고칠 가능성이 좀 있는 분들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벌하는 경우는 범죄인데 처벌은 맞아요. 그런데 벌금형 이상 전과기록 남기는 그 시스템으로 안 넘기고 여기는 수사기록에는 남기는 거죠. 범죄 처벌 맞아요. 그런데 이 처벌하는 방법이 벌금형 이런 게 아니고 상담명령, 그다음에 수감명령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인식을 바꾸자는 케이스예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검사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인데.

◆ 유향순: 제가 응답이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지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경우는 법원까지 간,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건 법원까지 갔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기소하기 전에 상담소 가서 상담을 받아와라. 그렇다면 내가 기소를 하지 않을게.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저쪽으로 상담이나 인식개선에 대한 걸로 넘기지 않고 그냥 처벌을 해버리거나, 또 약간 미비해서 그냥 기소 안 해서 떼버리거나 할 때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런 부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솜방망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가정폭력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고민해보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이 부분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향순: 네, 안녕히 계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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