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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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농단 관여자 기소되면 특별재판부에서 형사심 진행"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5 20:51  | 조회 : 2035 
박주민 "사법농단 관여자 기소되면 특별재판부에서 형사심 진행" 

- 일종의 사건 배상 시스템을 만져주는 것
- 사법농단 관여자 기소되면 특별재판부에서 형사심 진행
- 사법농단 관여자, 직권 남용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유출 등 여러 형들 있을 수
- 법관 탄핵 시도 케이스 두 건, 성공한 적 없어
- 자유한국당, 굉장히 압박 느낄 것... 설득할 힘 있다
- 사법농단 영장, 온전하게 발부된 영장 한 건도 없다
-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키맨, 구속영장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
- 대법원장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려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름이 조금 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 박주민> 지금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해도 법원의 편향된 판결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서요. 영장을 담당하고, 또 사건을 심사하는 재판부나 판사를 외부인이 참여한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이동형> 외부 위원들은 누구죠?

◆ 박주민> 외부 위원들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3인이 있고요. 그리고 총 9명이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판사 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 이동형> 그 9명 중에서 다시 3명을 추리게 됩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9명의 추천 위원회가, 1심이 중앙지방법원이 되잖아요? 그 중앙지방법원 판사 중에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2배수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2배수로 중앙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이런 사람이 좋겠다고 추천이 올라오면 대법원장이 이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 이동형> 후보 추천 위원회 9명이 추천하고요. 

◆ 박주민> 네. 

◇ 이동형> 그러면 추천된 사람들이 1, 2심 재판을 전담하게 되는 거죠? 

◆ 박주민> 1심에서 한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2심은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들 중에 3명이 추천 위원회에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구성된 추천 위원회에서 고등법원 판사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건 배당 시스템을 만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동형> 네, 그렇게 해서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 박주민>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 이동형> 이 사건이 지금의 대법원. 대법원뿐만 아니고, 지금의 법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자기 식구 감싸는 모양새가 있어서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심, 2심은 그렇게 재판하고,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1, 2심은 사실심이고요. 대법원은 아시겠지만,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 명확해지면, 대법원에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 얘기하는 위헌성 시비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제도를 설계하기 때문에, 3심은 대법관들이 구성하는 대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려서 3차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여러 보고서와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건이 기재되었던 사건들, 그리고 관련되어서 수사가 되었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동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 그것을 들여다보겠다는 말이잖아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법농단이 있었다고 언급됐던 사건에 관여된 분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소되면 특별재판부를 꾸려서 그 특별재판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형사심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법률가시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씌울 혐의가 뭐라고 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를 얘기하는데요. 이것 말고는 없는 겁니까?

◆ 박주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유출, 여러 가지 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 이동형> 그런데 직권남용은 유죄로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던데요?

◆ 박주민> 직권남용에 대해서 현재 법원이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구도가 어떤 직권이 있다, 그런데 그 직권을 남용했다는 구조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직권이 있다는 부분을 현재 법원이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법령상 명문에 규정이 있어야 직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어떤 직무 범위나 직권은 법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종합적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했어요. 과거 대법원 판례들은요. 그런데 과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판결들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명문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식으로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전원합의체에 가 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전원합의체에서 아마 그래서 직권남용의 범위, 특히 직권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의원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전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 박주민>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을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도 탄핵을 시도한 케이스가 두 건 있어요. 하나는 표결에 부쳤는데, 표가 모자라서 부결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건이 있죠. 

◇ 이동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관 탄핵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죠?

◆ 박주민>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1/3의 동의로 발의가 됩니다. 탄핵소추안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표결로 탄핵이 의결됩니다.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로 넘어가잖습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나머지 4당이 탄핵소추에는 합의한 겁니까?

◆ 박주민> 현재까지는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동의했고요. 탄핵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차후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죠?

◆ 박주민>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되고 있는 태도를 보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이동형> 네, 조금 바뀐 것 같아요. 

◆ 박주민> 그런데 이게 당 공식적인 입장인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민 여론은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는 게 조금 더 높은 것 같던데요?

◆ 박주민> 예전에 MBC에서 조사했을 때는 80%가 넘는 분들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찬성하셨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 70% 초, 중반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것이 이 특별재판부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국민 여론을 생각하겠죠?

◆ 박주민> 그러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만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주민> 계속해서 설득하고, 압박을 하고, 이런 절차는 당연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과 다른 것은 이제는 여와 야의 4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모든 당이 영기에 단일한 입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 달리 굉장히 압박을 느끼겠죠. 자유한국당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전과 달리 설득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힘이 실린 것 중 하나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 이상인데, 유독 이 사건만 영장이 다 기각되고 있었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부 기각과 전부 기각을 포함해서 봤을 때 온전하게 발부된 영장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보죠. 

◇ 이동형> 그래서 국민 여론도 돌아선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키맨이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계속 구속영장이 제일 먼저 청구된 건데요. 현재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일단 영장 발부 여부를 따지게 되는 판사가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판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워낙 고위 법관들 중심으로는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박주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관이 아닌 사람을 갑자기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법원 외부의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판 관련된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는요. 예전에도 사건 배당 시스템은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법원장이 배당하기도 하고, 무작위로 배당하기도 하고, 계속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변경될 때마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헌성이 크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 위원회에 판사들도 들어오고, 최종 결정권은 법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심하게 침해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 법률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회에 올라가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까?

◆ 박주민> 네,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법사위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사개특위가 11월부터 가동되거든요.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냐, 그것은 양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고요.  

◇ 이동형>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또 판사 출신이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통과될 것인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 박주민> 그게 사개특위로 오게 되면,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죠.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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