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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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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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강서구 잔혹 살인은 완전한 계획범죄,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5 20:40  | 조회 : 2227 
전문가 "강서구 잔혹 살인은 완전한 계획범죄, 이유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 대담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인 김 모 씨가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마가 4년 넘게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아빠를 엄벌해달라고 올리기도 했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강서구에 또 다른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 백기종> 지난 22일, 새벽 시간이죠. 오전 4시 45분경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4년 전 이혼한 47세 된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를 한 사건인데, 이후에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 딸과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또한 심신미약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 이동형> 새벽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이고요. 

◆ 백기종> 네.

◇ 이동형> 피의자는 왜 살해를 했습니까? 벌써 4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는데요?

◆ 백기종> 지금 결혼생활 25년 중에 20여 년간을 가정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진술이기도 하지만요. 2015년에 특히 전 부인이 지인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 실어서 집으로 데려가서 무자비한 폭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딸들과 전 부인의 처제들에게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오도록 합니다. 본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얼굴 등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오르고, 상처가 있는 전 부인을 보게 하는, 이런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전 부인 때문에 이혼도 했고, 가정이 파탄 났다는 복수심과 증오로 인한 범죄로 분석되지만, 2015년 9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상황을 보면, 부인에 대한 특정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동형> 예를 들면, 의처증 같은 겁니까?

◆ 백기종>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데요. 이성적인 부분의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단서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피의자는 체포 뒤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은 아직 안 한 모양이죠?

◆ 백기종> 지금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범인 탓을 하면서 가정파탄이 났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전 부인 때문에 파탄 나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내가 불행해지는, 술을 먹고, 이런 불행한 시간의 연속이 결국은 전 부인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일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피해자 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생활 내내 폭력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폭력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게 됐을 텐데, 그 이혼의 원인을 아내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살해를 한 거네요?

◆ 백기종>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유족들이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본인의 잘못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부인의 잘못으로 확대·재생산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고, 정말 말도 못 하는 가혹한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별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때문에 이런 파탄이 나고, 불행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자기 합리화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끔찍하나 부분이 하나 뭐가 있냐면, 유가족들의 진술이지만, 경찰에서 검증하고, 수사하겠죠. 내가 네 엄마를 죽여도 나는 6개월밖에 살지 않아. 그러면 그 사정이 뭐냐, 나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치료하러 다녀, 심신미약으로 인한 판정이 되면, 6개월도 살지 않고 내가 나올 수 있어, 이런 큰소리를 쳤다고 하는 부분이 경악을 금지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계획범죄라고 보십니까?

◆ 백기종> 완전한 계획범죄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이 새벽 4시 45분경인데, 이건 뭐냐면, CCTV 상에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운동을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동은 차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기에 착안한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한바, 현장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비틀거리는 전 남편. 지금의 범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동선을 찾아서 추적해보니까 서울 가락동에 있는 대형병원 주치 센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술을 먹고, 또 수면제도 먹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저혈압 증세가 치료가 된 상황에서 긴급체포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봐서 사실 계획범죄이고요.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현장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배회를 하고, 대기했다는 측면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전 부인을 완전히 범행 타겟으로 잡고, 살인을 하겠다는 계획범죄로 판단됩니다.

◇ 이동형> 위치 추적기도 이용했다고요?

◆ 백기종> 네, 부인을 어떤 식으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는지, GPS, 위성 수신기를 전 부인의 차에 달고, 그다음에 동선을 계속 쫓아다니고, 미행한 것도 드러나고 있죠. 그 원인이 뭘까 하는 부분은 지금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경험상으로 보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았느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피해자가 새벽에 나온 이유는 어떤 겁니까?

◆ 백기종> 피해자가 새벽에 나온 것은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 범인은 평상시에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어떤 것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디데이를 잡아서 본인이 타겟을 향한 범죄를 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흉기 미리 준비하고, 위치 추적기 부착하고, 피해자의 동선 파악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계획범죄로 보이는데요. 

◆ 백기종> 계획범죄죠. 

◇ 이동형> 그런데 딸들은 걱정하는 게 심신미약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범행 저질렀을 순간에 계획을 했다고 하면, 심신미약은 인정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백기종> 심신미약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을 혼동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람이 모두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 당시에 환상이나 환청, 정신착란 증상이 있어서 마치 사람인 줄 모르고, 인형인 줄 알고 내가 흉기로 찔렀다고 하는 부분이 입증된다고 할 때는 형의 감경이 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물의 변별 능력이 있다는 판단, 그리고 현장에서 계획범죄를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렷한 정신으로 현장에서 대기하고, 범행 타겟을 향한 잠복 하고요. 결국, 정확한 시간에 범행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딸들이 청원도 올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청원은 어떤 게 올라왔냐면, 이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백기종>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인이 확실시되고, 국민의 알 권리, 재범의 방지, 그다음에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범행에 있어서 얼굴을 공개하는 부분은 비록 잔혹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잘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부인을 살해하고, 특히 피해자의 딸과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청에서 신상 공개나 얼굴 공개를 심의 거쳐서, 7명의 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 4명과 경찰 위원 3명.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신상 공개하는 게 맞다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 딸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느냐는 것이죠?

◆ 백기종>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왜 오류가 있느냐면, 딸들이 아버지가 혹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서 가벼운 형을 받고 나와서 또다시 보복이나 이런 것을 할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범죄를 이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고, 가족들이 엄벌에 처하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최소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는 사형 실질적 폐지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무기징역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이런 잔혹 범죄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함으로 해서 재범의 방지 효과도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미 피해자들은 이 피의자가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 얼굴 공개도 결코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2015년에 이혼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죽이겠다고 집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또 폭행하고요. 

◆ 백기종> 네. 

◇ 이동형> 실제로 폭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피해자가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도망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이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하면서 접근 금지 조치도 내렸고요. 

◆ 백기종> 네, 100m 접근 금지 신청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 이동형> 그런데 그걸 어기면 그냥 과태료밖에 안 되니까 또 어겨서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 법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 백기종>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정폭력 방지법이라든가, 접근금지 명령,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명령을 어겼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 경찰이 출동하면, 부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경찰이 돌아가기도 했어요. 사실상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수사 경험을 해보면, 여성들이 소위 말하면 지금 당장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큰 화를 자초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과감한 신고, 과감한 처벌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담하고, 수사기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차적으로 큰 범죄를 막는 예방 요소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는 형태가 지속되면서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요인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스토킹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법을 만들어서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이미 국회에 십여 건이 계류되어 있고, 또 반복해서 폐기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 스토킹 범죄는 기존에 형법이 있다. 예를 들어, 폭행죄라든가, 그다음에 상해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는데, 또다시 스토킹 방지법을 재정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의 충돌이 일어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하는 약간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존의 형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방지법에 철저한 처벌을 하는, 그다음에 격리라든가, 대책을 세우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방지법. 지금 스토킹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범죄로밖에 처벌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스토킹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요즘 부쩍 느는 게 가정폭력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데이트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심하면 살인사건까지 번지는데요.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사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라든가, 있을까요?

◆ 백기종> 사실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으로서 범죄 피해가 있을 때 초기에 과감한 신고, 그리고 드러내놓고 상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약점이 잡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고를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초기에, 초동 때 신고를 하고, 상담하고, 초기에 싹을 꺾어버리는 조치를 해야 큰 화를 자초하지 않고, 범죄를 예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신고, 그다음에 과감한 상담,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도 자기 보호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인데, 그게 뭐냐면, 초기에 신고하고, 초기에 과감하게 상담해서 조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실제적으로 폭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조증상이라고 하죠?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벽을 친다거나, 이런 전조증상이 보이면, 즉각 상담하거나 아니면 그때 바로 이별을 통보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1년에 87명 정도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한 남성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난폭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했다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되게 착하네, 반성할 줄 아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비는 형태가 반복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속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작은 피해를 입을 때부터 강력하게 상담을 하고, 과감한 신고를 함으로 해서 큰 화를 자초하지 않는, 예방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혹시 경찰청 내나 지방 경찰청에 이런 것을 상담하는 전담 부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 백기종> 지금 전화로 상담하는 부분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과에 가시면 여성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처음에 전화로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대면 신고를 하시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을 상담하시면, 나중에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경찰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이나 경찰 같은 곳을 꺼리지 말고, 항상 가깝게 생각하시고, 고민이 있을 때는 상담해주시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요즘 스토킹 피해자들, 혹은 이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경찰이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 백기종> 바로 ‘스마트 워치’라는 시계를 나눠줍니다. 경찰관에 요청을 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스마트 워치를 드리게 됩니다. 스마트 워치를 차고 계시면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면 단추만 눌러버리면 전화를 하지 않아도 현장에 3분에서 5분 이내에 출동하고, 피해자라든가, 현장 위치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번 사건 피해자는 이 스마트 워치는 안 가지고 계셨나 보네요?

◆ 백기종> 스마트 워치 부분은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경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워치라든가, 경찰이 내놓는 제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스마트 워치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 백기종> 본인이 신청하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큰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스마트 워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민거리가 있는 부분은, 특히 여성들은 경찰 관할 주거지 경찰한테 상담을 하심으로 해서 스마트 워치를 제공받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일선 경찰서 그냥 찾아가면 되나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관할 주거지 경찰서에 찾아가시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이게 허용된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스마트 워치가 지급됩니다. 

◇ 이동형> 최근에 구하라 씨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협박 사건.

◇ 이동형> 그런 동영상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알려지게 되면, 자신한테 큰 데미지가 오니까 말도 어디 가서 못 하고요. 그런데 경찰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 비밀을 다 지켜준다는 거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유포 여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수사대에서 만약에 유포가 됐다고 하면, 이것을 추적해서 삭제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경찰관서를 찾아 주시거나 사이버수사대나 아니면 강력과 같은 곳에 가서 믿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인적사항에 대한 보장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보통 동영상을 소지한 사람이 협박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바로 경찰서 달려가면 해결된다는 거군요?

◆ 백기종> 만약에 리벤지 포르노를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원본만 압수를 하게 되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이라든가 하드웨어에 저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애걸복걸하거나 사정을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가 있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경찰서를 믿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런 여성에 대한 수치심, 유포되거나 되지 않는 것까지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믿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큰 범죄로 이어지는, 또 큰 피해를 막아주는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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