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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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국회의원 연구용역 ’깡’ 발견, 사기죄 해당하는 범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4 19:35  | 조회 : 2041 
하승수 “국회의원 연구용역 ’깡’ 발견, 사기죄 해당하는 범죄”

-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발견
-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검찰 수사 필요,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
- 반납,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져
- 이은재, 황주홍 의원, 속칭 연구용역 ‘깡’
-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 국회 사무처 업무 처리 시스템, 근본적 개혁 필요... 감시의 사각지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등 몇몇 시민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회 정책연구 용역비를 목적과 규정 이외로 사용해 오남용한 사실이 드러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정책개발비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을 국고에 반납했는데요.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국회 정책 연구비를 오남용했던 국회의원들. 고발장 접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고발까지 가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죠?

◆ 하승수> 어쨌든 이게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 받게 되었는데요.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예산을 낭비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겁니다.

◇ 이동형> 지금 언론에 보도된 문제가 된 여러 사람의 의원들이 있던데, 그 주의 일부만 고발하신 거죠?  

◆ 하승수> 그중에 예산을 환수하거나 이런 조치 정도로 끝낼 사안도 있고요. 범죄 혐의에 해당되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도 있고요. 그래서 사안의 성격상 유형을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발한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산을 반납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네 명의 의원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진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돈을 반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연구 용역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여서 가령, 건설회사 임직원이 북핵 위기라든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 상식적으로 이게 건설회사 임직원이 북핵 위기나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사 의뢰를 했고, 유형별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서청원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 인사한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이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고발에서는 빠졌고요.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하승수> 지금 시민단체들하고 독립 언론인 뉴스 타파가 이 활동을 같이 기획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니까 국회의원들 쪽으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고요. 내용들은 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반납을 할 테니까 봐줄 수 없느냐.

◇ 이동형> 내 이름은 좀 빼 달라, 이런 건가요?

◆ 하승수> 반납을 할 테니까 고발에서는 빼줄 수 없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워낙 이 사안 자체가 명확하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은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첫 보도가 나갔는데, 지금 벌써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 이동형> 서청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다른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 연구비를 오남용한 겁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죠.

◆ 하승수> 네, 이번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 사례들은요. 일단 이은재 의원하고, 황주홍 의원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겁니다. 속칭 ‘깡’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A라는 사람에 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 국회 사무처에 서류를 내서 국회 사무처는 A라는 사람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까 A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A는 다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돈을 보내준 케이스고요. 

◇ 이동형> 통장을 빌려준 거네요?

◆ 하승수>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빼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은재 의원하고, 황주홍 의원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례고요. 그리고 백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체불명 단체를 하나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단체 소속된 사람에게 연구 용역을 8건을 발주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백재현 선거운동을 도와준 분이고, 전문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 그분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봤을 때 거의 다른 데에서 나온 연구용역 보고서를 그냥 100% 베낀 것이 2건 발견돼서 이것은 정상적인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같은 경우도 허위 서류를 꾸며서 대학생이나 아니면 보좌진의, 그것도 비공식 보좌진인데요. 정식 보좌진이 아닌 사람의 배우자나 형에게 연구 용역을 준 것처럼 해서 돈이 빼돌려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린 네 명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서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나머지는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의 수준이 낮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들은 일단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서 예산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정책 연구비라는 게 결국은 국민 세금인데,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래서 돈을 먼저 지급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국회 사무처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 하승수>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용역을 줄 테니까 용역비를 그 사람 통장에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급 신청서를 내면, 국회 사무처에서 용역 수행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형식인데요. 문제는 그 용역 수행자가 이런 전문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실에서 이 사람에게 줬다고 하면,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허술한 절차가 이런 비리를 낳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 이동형> 네, 전직 보좌관이라든가, 또 보좌관의 형제나 부모한테 발주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 하승수> 네.

◇ 이동형> 대표님, 법률가니까 아까 사기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들도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돈을 다시 국고로 환수한 것 아니겠어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확실히 범죄적 사안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용역 보고서 원본을 봐야지, 더 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적발할 수 있는데요. 국회가 보고서 원본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고발한 사안 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하는데,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검찰에 고발하면서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렇게 고발하고,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게 되면, 나는 몰랐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하승수>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참고인도 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쉽게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액수 자체도 작은 금액들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가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채권에 1,220만 원을 그런 식으로 빼돌린 건데요. 1,2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보좌진이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국회의원들이 쉽게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얘기했던 정책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가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연구 용역비 지출 자료도 끊임없이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어서 법정으로 간 뒤에 나온 거잖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왜 국회는 이것을 계속 비공개로 할까요?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 하승수> 일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사실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쓴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자료들이 공개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처에 아주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 눈치를 보느라고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꺼리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도 소송을 통해서 받아낸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정책 연구 보고서 원본 말고도 비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또 여론은 정책 연구비도 지급하지 마라, 이 제도를 없애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정책 연구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잘 쓰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는 금액이 과도한 것을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용역을 할 때는 검증 같은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도 원본이 공개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정보공개를 해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또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정책 연구 보고서만 투명하게 공개돼서 우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법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 하승수> 지금 법이라기보다는 국회 사무처의 업무 처리 시스템인데요. 이게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국회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이 모든 것을 법에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면 굳이 법 규정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법 규정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현 시스템으로는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는 전혀 없는 거네요?

◆ 하승수> 지금은 일반적인 감사 절차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도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이라서요.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실효성있게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감시의 사각지대처럼 국회가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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