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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광 ”맘카페도 일종의 언론...혐오금지 등 규제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18 09:26  | 조회 : 270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포맘카페 사건, 극단적 인터넷 문화의 폐해
-마녀사냥, 법과 시민의식 사이 괴리감으로 생기는 것
-인터넷, 언론의 기능 수반...책임감 갖고 이용해야
-인터넷, 자정능력 한계...제도적 노력 필요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각성이 제일 중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요. 아동학대 의혹을 받다가, 의혹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김포 맘카페'라는 단어가 포털 뉴스, 실시간 검색어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지역 학부모들의 커뮤니티인, 이른바 '맘카페'에서 보육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끊임없는 의혹제기를 했고 악성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린이집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불러온 이번 사건은 어떤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하 이택광):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번 사건 경위,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의 집단여론에 의한 한 개인의 극단적 선택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이택광: 사실 인터넷 문화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보면 옛 말에 세 명이 모이면 거짓말도 참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인터넷 문화라는 게 원래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회자되다 보니까 이런 작은 사안도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사고까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 김호성: 이게 지금 보면 본인이 확인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글을 올린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 이택광: 특별한 증거가 사실 없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특히 경찰 같은 경우도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특정한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이런 비방이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올려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실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도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쉽게 말하면 마음과 관련된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인터넷 문화 자체에서 이런 자정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선 아직까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해결 또는 어떤 개인구제 이외에는 사실 지금은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죠. 결국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 이외에는 지금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 김호성: 결국 가짜뉴스의 확산, 확산에 따른 피해, 그런데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이런 것이 적용되는 순간 이미 피해는 벌어진 거잖아요.

◆ 이택광: 그렇죠. 소송 이외에는 지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가장 큰 해결책은 인터넷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인터넷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기 때문에 없애면 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없애버릴 수 없는 것처럼,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이 어떤 매체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적인 매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김포공항 카페 같은 경우 사실 원래 소비자운동을 매개로 해서 성립하게 된 카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뜻을 모으고 그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어떤 책임감을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글을 올리시는 분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확인하려고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결국은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카페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택광: 그래서 카페 규정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자정능력이라는 말 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 대해서 카페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 수도 없고요. 모니터링을 모든 카페를 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의 시민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공공도덕을 지키는 것처럼 인터넷도 공적 매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는 그것을 자각하시고 이런 인터넷에 정보라든가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릴 경우에는 거듭 확인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맘카페 같은 경우는 소비자운동이라는, 쉽게 말하면 좋은 취지에서 설립된 동호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특정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을 하는 것은 사회 전체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 김호성: 그렇다면 선의에서 만들어진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티를 일방적인 제재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자정능력에 기대야 한다는 것인데 이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가 과연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택광: 그렇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인터넷과 관련, 지금은 정보통신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정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 맡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공론장이라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시장논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또 공론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공론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공론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정하게 언론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사실 혐오금지법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문제들과 관련돼서. 그래서 결국 개인의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법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시민사회가 법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민사회가 법의 논리를 체득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가치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범들이 붕괴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도기다. 물론 인터넷이 아직까지 과도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과 관련된 사안들을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 과도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 김호성: 시민사회와 법과의 괴리에서 오는 과도기는 과연 보통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다가 해법을 찾아나가게 되는 건가요?

◆ 이택광: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정능력의,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결국 법과 시민사회 간에 긴장, 또는 그것과의 밀고 당기기가 이뤄지게 되는데. 지금 이런 맘카페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법이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대책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말 그대로 물리적인 조건일 뿐인 거죠, 법이라는 것은. 최종적 단계로써 법이 오는 것이고, 시민사회 내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성들이 이뤄져야 하는 것, 성찰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맘카페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택광: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경희대 이택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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